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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사유 변화와 소급 적용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7누73107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중소기업이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15.2.3. 대통령령 개정으로 관계기업 규모기준 미충족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나, 해당 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관계기업 #규모기준 #유예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관계기업 규모기준 미충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과세연도에 자기자본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등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관계기업 규모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중소기업 해당여부 상실 시 유예기간 적용은 배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3107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기업 규모기준 미충족이면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2015년 개정으로 관계기업 규모기준 미충족 시에도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나요?
답변
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 개정으로 관계기업 규모기준 미충족 때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으나, 이 규정은 2015.1.1. 이후 최초로 적용되며, 그 전 과세기간에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3107 판결은 관련 개정은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 중소기업 기준 상실에 대한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구 시행령 개정 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3107 판결은 변경된 규정은 2015.1.1. 이후 발생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이전 사건에는 적용이 불가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과 동일)중소기업이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그 자기자본이 1,000억 원을 초과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여전히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3107(2018.05.02)

원고, 피항소인

슈*******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08.30.선고 2017구합64621

변 론 종 결

2018.03.28.

판 결 선 고

2017.05.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귀속 법

인세 607,882,860원(가산세 포함),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79,578,2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 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17~18행의 ⁠“취득하였는바, … 되었다.”를 ⁠“취득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8쪽 제12행의 ⁠“제1호 및” 부분을 삭제하고, 제14행의 ⁠“시행령”을 ⁠“시행규칙”으 로 고쳐 쓴다.

􎆖제10쪽 제7행의 ⁠“다르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르고,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 중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제3호가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면서 관계기업 규모기준 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기는 하였

으나, 위 개정 규정은 그 부칙에 의하여 2015. 1. 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를 위 종전 규정의 위헌성

등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입법적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그 개정 이전

의 과세기간에 대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해서 달리 해석하기는 어렵다』

􎆖제14쪽 제32행부터 제15쪽까지의 ⁠[별표 2]를 제13쪽 제35행과 제36행 사이로 옮

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31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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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사유 변화와 소급 적용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7누73107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중소기업이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15.2.3. 대통령령 개정으로 관계기업 규모기준 미충족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나, 해당 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관계기업 #규모기준 #유예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관계기업 규모기준 미충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과세연도에 자기자본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등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관계기업 규모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중소기업 해당여부 상실 시 유예기간 적용은 배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3107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기업 규모기준 미충족이면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2015년 개정으로 관계기업 규모기준 미충족 시에도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나요?
답변
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 개정으로 관계기업 규모기준 미충족 때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으나, 이 규정은 2015.1.1. 이후 최초로 적용되며, 그 전 과세기간에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3107 판결은 관련 개정은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 중소기업 기준 상실에 대한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구 시행령 개정 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3107 판결은 변경된 규정은 2015.1.1. 이후 발생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이전 사건에는 적용이 불가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과 동일)중소기업이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그 자기자본이 1,000억 원을 초과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여전히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3107(2018.05.02)

원고, 피항소인

슈*******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08.30.선고 2017구합64621

변 론 종 결

2018.03.28.

판 결 선 고

2017.05.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귀속 법

인세 607,882,860원(가산세 포함),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79,578,2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 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17~18행의 ⁠“취득하였는바, … 되었다.”를 ⁠“취득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8쪽 제12행의 ⁠“제1호 및” 부분을 삭제하고, 제14행의 ⁠“시행령”을 ⁠“시행규칙”으 로 고쳐 쓴다.

􎆖제10쪽 제7행의 ⁠“다르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르고,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 중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제3호가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면서 관계기업 규모기준 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기는 하였

으나, 위 개정 규정은 그 부칙에 의하여 2015. 1. 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를 위 종전 규정의 위헌성

등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입법적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그 개정 이전

의 과세기간에 대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해서 달리 해석하기는 어렵다』

􎆖제14쪽 제32행부터 제15쪽까지의 ⁠[별표 2]를 제13쪽 제35행과 제36행 사이로 옮

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31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