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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여부

대법원 2017두75194
판결 요약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장법인 #대주주 #주식양도 #양도소득세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194 판결에서는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이 대주주에 해당하여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처분에 대해 불복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194 판결은 납세의무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519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3.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7두75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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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여부

대법원 2017두75194
판결 요약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장법인 #대주주 #주식양도 #양도소득세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194 판결에서는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이 대주주에 해당하여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처분에 대해 불복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194 판결은 납세의무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519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3.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7두75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