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심리불속행)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7519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정**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 3. 2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심리불속행)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7519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정**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 3. 2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