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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 소의 이익 인정 여부

대법원 2016두32169
판결 요약
행정청이 상고심 계속 중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것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행정청)가 부담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행정소송 종료 #소각하 요건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소송 계속 중 직권취소한 처분에 대해 이미 제기한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권취소된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169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 진행 중 처분이 취소되면 소송 결과와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는 각하되고, 소송 비용은 피고(처분청)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169 판결은 소각하와 함께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킨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 제32조 준용).
3.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 결여'란 무엇인가요?
답변
이미 실효된 처분에 대한 소송처럼 판결을 받을 필요성이 없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169 판결은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상대로 한 소송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선례(2009두16879 등)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소 각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21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외 1명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49377 ⁠(2016.01.13)

판 결 선 고

2017. 4.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상고심 계속 중인 2017. 4. 24.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8. 선고 대법원 2016두32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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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 소의 이익 인정 여부

대법원 2016두32169
판결 요약
행정청이 상고심 계속 중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것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행정청)가 부담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행정소송 종료 #소각하 요건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소송 계속 중 직권취소한 처분에 대해 이미 제기한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권취소된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169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 진행 중 처분이 취소되면 소송 결과와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는 각하되고, 소송 비용은 피고(처분청)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169 판결은 소각하와 함께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킨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 제32조 준용).
3.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 결여'란 무엇인가요?
답변
이미 실효된 처분에 대한 소송처럼 판결을 받을 필요성이 없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169 판결은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상대로 한 소송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선례(2009두16879 등)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소 각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21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외 1명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49377 ⁠(2016.01.13)

판 결 선 고

2017. 4.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상고심 계속 중인 2017. 4. 24.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8. 선고 대법원 2016두32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