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소 각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321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이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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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OO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누49377 (2016.01.13) |
|
판 결 선 고 |
2017. 4. 28.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상고심 계속 중인 2017. 4. 24.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소 각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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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321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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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이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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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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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누49377 (2016.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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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4. 28.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상고심 계속 중인 2017. 4. 24.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