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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기준보상비용 손금산입 여부 및 인정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71590
판결 요약
주식기준보상비용인건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계산 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관련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주식기준보상비용 #스톡옵션 #손금산입 #인건비 #법인세
질의 응답
1. 주식기준보상비용은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식기준보상비용은 실제로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1590 판결은 주식기준보상비용이 인건비이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주식기준보상비용 손금산입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요건이 있나요?
답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1590 판결은 해당 비용이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요건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청이 주식기준보상비용을 손금 불산입 처리한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이 가능하며, 법원도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1590 판결 결과,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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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기준보상비용은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요건도 충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1590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은행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14.

판 결 선 고

2018. 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10.6.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15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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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식기준보상비용은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식기준보상비용은 실제로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1590 판결은 주식기준보상비용이 인건비이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주식기준보상비용 손금산입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요건이 있나요?
답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1590 판결은 해당 비용이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요건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청이 주식기준보상비용을 손금 불산입 처리한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이 가능하며, 법원도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1590 판결 결과,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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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기준보상비용은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요건도 충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1590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은행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14.

판 결 선 고

2018. 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10.6.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15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