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므로 다시 다툴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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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단-23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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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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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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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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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3.0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2018. 3. 7.자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을 불허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1,072,61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15. 기각되었고, 그 무렵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인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7. 10. 18.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은 소는 부적법하다.
2. 가정적 판단
원고는, 위 심판청구가 기각된 후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패소판결이 확정(수원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구단735 청구기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누51141 항소기각 판결, 대법원 2016. 4.7.자 2016두31159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재두143재심청구기각 판결)되었지만, 위 소송 당시에는 몰랐다가 최근에 알게 된 절차적 하자즉, 피고가 정상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원고가 신중하게 검토할 기회가 있었더라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 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
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는바(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참조),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미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
라, ②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2012. 11. 1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29. 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변경 신청의 허부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2018. 3. 7.자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청구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일반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 61,072,610원과 이에 대한 2009. 8. 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로 변경하겠다는 취지로 신청하였다.
행정소송법 제21조에 의하면,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바, 원고가 변경을 구하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에 불과할 뿐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규정에 의한 청구변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 청구변경 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는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행정소송법 제21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취소소송을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다가, 민사소송법에 따른 청구의 변경은 동종의 절차에서 심리할 수 있는 때에 만 허용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변경 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위 청구변경 신청을 불허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3.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2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므로 다시 다툴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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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단-23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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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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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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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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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3.0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2018. 3. 7.자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을 불허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1,072,61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15. 기각되었고, 그 무렵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인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7. 10. 18.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은 소는 부적법하다.
2. 가정적 판단
원고는, 위 심판청구가 기각된 후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패소판결이 확정(수원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구단735 청구기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누51141 항소기각 판결, 대법원 2016. 4.7.자 2016두31159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재두143재심청구기각 판결)되었지만, 위 소송 당시에는 몰랐다가 최근에 알게 된 절차적 하자즉, 피고가 정상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원고가 신중하게 검토할 기회가 있었더라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 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
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는바(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참조),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미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
라, ②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2012. 11. 1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29. 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변경 신청의 허부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2018. 3. 7.자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청구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일반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 61,072,610원과 이에 대한 2009. 8. 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로 변경하겠다는 취지로 신청하였다.
행정소송법 제21조에 의하면,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바, 원고가 변경을 구하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에 불과할 뿐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규정에 의한 청구변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 청구변경 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는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행정소송법 제21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취소소송을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다가, 민사소송법에 따른 청구의 변경은 동종의 절차에서 심리할 수 있는 때에 만 허용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변경 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위 청구변경 신청을 불허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3.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2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