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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상속재산 자료확보 후 경정청구,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0080
판결 요약
상속인 분쟁 등으로 국외 상속재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가 소송 확정 후 신고한 경우도 국세기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합니다.
#상속세 경정청구 #국외 상속재산 #후발적 사유 #부득이한 사유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상속 분쟁으로 국외 상속재산 신고가 지연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인간 분쟁 등으로 국외 상속재산에 대한 자료를 뒤늦게 확보했다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080 판결은 상속분쟁 종료로 소송 확정 및 자료확보 후 신고를 하였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성립하지 않아 경정청구가 불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산정시 상속인간 분쟁으로 필요한 자료 확보가 어려웠다면 경정청구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간 다툼이나 소송진행 등으로 인한 자료확보 지연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080 판결은 주주로서 요구 또는 외국 세무사 도움 등으로 언제든 자료 확보가 가능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 해외 상속재산 신고를 뒤늦게 하면 기존 평가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나?
답변
자료확보 지연·뒤늦은 신고 사정만으로 경정 요청은 불가합니다. 국내법이 인정하는 후발적 사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080 판결은 '자료 확보 곤란'이 재산평가에 장애사유가 되었어야 하며, 본 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인간 분쟁으로 국외 상속재산에 대한 자료확보를 하지 못하다가 소송 등의 확정으로 국외 상속세 신고가 완료되어 해당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 기각결정취소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7. 18

판 결 선 고

2018. 08. 0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0. 원고에게 한 2012. 7. 5. 상속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

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정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2. 7.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그 자녀인 정BB 외에 피상속인과 전처 사이의 자녀인 정CC, 정DD수, 정EE, 정FF, 정GG(이하 ⁠‘정CC 외 4인’이라 한다)가 있다.

나. 원고는 피상속인 소유의 국외재산인 00국 00시 00구 28 외 1필지 합계 309.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00국 법인인 주식회사 HH(이하‘HH’이라 한다)의 주식 5,7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 중 2/3를 유증으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상속재산의 나머지 1/3은 정BB이 유증으로 취득하였다.

다. 원고와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00지방국세청장은 2013. 7. 18.부터 2013. 12. 2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토지는 00국 재산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xxx,xxx,xxx원으로, 이 사건 주식은 00국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HH의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x,xxx,xxx,xxx원으로 각 평가한 후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21. 이 사건 상속재산에 다른 사전증여재산 등을 합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x,xxx,xxx,xxx원으로 결정하고,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6인에게 2012. 7. 5. 상속분 상속세 총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원고에게 원고의 상속지분에 따른 세액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한편 정CC 외 4인은 원고를 상대로 00지방법원 2014가합00000호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6. ⁠‘원고는 정EE, 정FF, 정GG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7/375 지분과 HH의 주식 각 258주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00고등법원 2015나0000)을 거쳐 2016. 2. 18.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6. 4. 2. 00국에서 상속세 기한후 신고를 한 후, 2016.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을 00국에서 신고한 가액(이 사건 토지는 xxx,xxx,xxx1원, 이 사건 주식은 x,xxx,xxx,xxx원)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유류분 반환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상증세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근거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16. 경정청구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7.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 7,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HH은 1973년에 설립되어 00국 내 부동산 가액이 과대평가되던 시기에 토지 등 자산을 취득하여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치가 높았지만, 실제로 00국에서의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00 세무사가 평가한 HH의 주식 평가액은 피고가 평가한 주당 xxx,xxx원의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xx,xxx원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도 x,xxx,xxx,xxx원에 불과하여 피고가 평가한 x,xxx,xxx,xxx원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피고의 평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 등을 현저히 초과하여 부적당하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은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등 과세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라 00국에서 상속세 신고를 위해 평가한 위 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국내에 거주하며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지 아니하고 자녀 정BB과 함께 HH의 총 발행주식 20,000주 중 5,700주(28.5%)만을 취득한 상태에서 HH을 경영하는 정CC 외 4인과 유류분반환소송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HH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 관한 자료 등 이 사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가, 위 소송이 확정된 후에야 00국 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00국에서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는 세무조사 당시에는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없었지만 유류분반환소송이 확정되고 00국에서의 상속세 신고가 완료됨에 따라 위 사유가 소멸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한다(원고는 2018. 7. 18. 제3회 변론기일에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근거한 경정청구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제3호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자녀 정BB과 함께 HH의 전체 발행주식 중 28.5%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였으므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여 HH의 재무상태표 등 그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언제든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년 겨울 무렵 상속세 신고를 위해 00국을 방문하여 변호사를 통해 HH의 주식가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고, 2014년에는 실제로 HH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재산평가를 한 결과 과세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계산됨을 알았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더욱이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의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8.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00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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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상속재산 자료확보 후 경정청구,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0080
판결 요약
상속인 분쟁 등으로 국외 상속재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가 소송 확정 후 신고한 경우도 국세기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합니다.
#상속세 경정청구 #국외 상속재산 #후발적 사유 #부득이한 사유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상속 분쟁으로 국외 상속재산 신고가 지연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인간 분쟁 등으로 국외 상속재산에 대한 자료를 뒤늦게 확보했다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080 판결은 상속분쟁 종료로 소송 확정 및 자료확보 후 신고를 하였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성립하지 않아 경정청구가 불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산정시 상속인간 분쟁으로 필요한 자료 확보가 어려웠다면 경정청구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간 다툼이나 소송진행 등으로 인한 자료확보 지연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080 판결은 주주로서 요구 또는 외국 세무사 도움 등으로 언제든 자료 확보가 가능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 해외 상속재산 신고를 뒤늦게 하면 기존 평가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나?
답변
자료확보 지연·뒤늦은 신고 사정만으로 경정 요청은 불가합니다. 국내법이 인정하는 후발적 사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080 판결은 '자료 확보 곤란'이 재산평가에 장애사유가 되었어야 하며, 본 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인간 분쟁으로 국외 상속재산에 대한 자료확보를 하지 못하다가 소송 등의 확정으로 국외 상속세 신고가 완료되어 해당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 기각결정취소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7. 18

판 결 선 고

2018. 08. 0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0. 원고에게 한 2012. 7. 5. 상속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

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정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2. 7.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그 자녀인 정BB 외에 피상속인과 전처 사이의 자녀인 정CC, 정DD수, 정EE, 정FF, 정GG(이하 ⁠‘정CC 외 4인’이라 한다)가 있다.

나. 원고는 피상속인 소유의 국외재산인 00국 00시 00구 28 외 1필지 합계 309.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00국 법인인 주식회사 HH(이하‘HH’이라 한다)의 주식 5,7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 중 2/3를 유증으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상속재산의 나머지 1/3은 정BB이 유증으로 취득하였다.

다. 원고와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00지방국세청장은 2013. 7. 18.부터 2013. 12. 2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토지는 00국 재산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xxx,xxx,xxx원으로, 이 사건 주식은 00국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HH의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x,xxx,xxx,xxx원으로 각 평가한 후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21. 이 사건 상속재산에 다른 사전증여재산 등을 합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x,xxx,xxx,xxx원으로 결정하고,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6인에게 2012. 7. 5. 상속분 상속세 총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원고에게 원고의 상속지분에 따른 세액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한편 정CC 외 4인은 원고를 상대로 00지방법원 2014가합00000호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6. ⁠‘원고는 정EE, 정FF, 정GG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7/375 지분과 HH의 주식 각 258주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00고등법원 2015나0000)을 거쳐 2016. 2. 18.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6. 4. 2. 00국에서 상속세 기한후 신고를 한 후, 2016.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을 00국에서 신고한 가액(이 사건 토지는 xxx,xxx,xxx1원, 이 사건 주식은 x,xxx,xxx,xxx원)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유류분 반환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상증세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근거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16. 경정청구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7.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 7,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HH은 1973년에 설립되어 00국 내 부동산 가액이 과대평가되던 시기에 토지 등 자산을 취득하여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치가 높았지만, 실제로 00국에서의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00 세무사가 평가한 HH의 주식 평가액은 피고가 평가한 주당 xxx,xxx원의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xx,xxx원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도 x,xxx,xxx,xxx원에 불과하여 피고가 평가한 x,xxx,xxx,xxx원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피고의 평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 등을 현저히 초과하여 부적당하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은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등 과세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라 00국에서 상속세 신고를 위해 평가한 위 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국내에 거주하며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지 아니하고 자녀 정BB과 함께 HH의 총 발행주식 20,000주 중 5,700주(28.5%)만을 취득한 상태에서 HH을 경영하는 정CC 외 4인과 유류분반환소송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HH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 관한 자료 등 이 사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가, 위 소송이 확정된 후에야 00국 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00국에서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는 세무조사 당시에는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없었지만 유류분반환소송이 확정되고 00국에서의 상속세 신고가 완료됨에 따라 위 사유가 소멸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한다(원고는 2018. 7. 18. 제3회 변론기일에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근거한 경정청구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제3호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자녀 정BB과 함께 HH의 전체 발행주식 중 28.5%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였으므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여 HH의 재무상태표 등 그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언제든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년 겨울 무렵 상속세 신고를 위해 00국을 방문하여 변호사를 통해 HH의 주식가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고, 2014년에는 실제로 HH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재산평가를 한 결과 과세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계산됨을 알았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더욱이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의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8.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00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