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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출급청구권 전부명령의 유효성 및 배당이의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21042
판결 요약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여러 채권자에 의해 압류될 때 발생한 배당재단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은 전부명령 대상 채권으로 볼 수 있음. 전부명령의 채권 표시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아닌 '배당받을 채권'으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배당재단의 배당금출급청구권으로 해석 가능하며, 이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는 기각됨.
#배당이의 #공탁금회수청구권 #배당금출급청구권 #전부명령 #압류경합
질의 응답
1. 배당절차에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이 있으면 배당금출급청구권에 전부명령이 가능한가요?
답변
배당금출급청구권은 독립한 배당재단에 대한 금전채권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가단-21042 판결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압류경합이 있으면 배당재단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에 전부명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전부명령의 대상 채권 표시가 실제 채권 명칭과 다르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실제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의 실질적 내용이 일치하면 명칭이 다소 달라도 전부명령은 유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가단-21042 판결은 ‘배당받을 채권’ 표시는 실질적으로 배당금출급청구권으로 해석 가능하므로 전부명령은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배당받을 권리(배당금출급청구권)를 양도하거나 전부명령의 대상으로 할 수 있나요?
답변
배당재단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은 금전채권으로 권면액을 가지고 양도 및 전부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가단-21042 판결 및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양도 가능성 및 전부명령 대상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공탁금출급청구권과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실제 배당절차에서 다르게 취급되나요?
답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압류 경합이 있으면 별도의 배당재단이 형성되고, 그 배당금출급청구권이 독립적 권리로 취급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가단-21042 판결은 압류 경합시 배당재단 형성·별도 배당절차로 배당금출급청구권이 독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으로 공탁사유가 있어 독립한 배당재단에 대한 배당받을 권리(배당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21042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8. 5. 17.

판 결 선 고

2018.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2017타배222 배당절차에서 같은 법원이 2017.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9,124,03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9,124,03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지○지○씨(이하 ⁠‘지○지○씨’라 한다)는 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손해배상채권 42,71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지○지○씨는 위 소를 제기하기 전에 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 유○○이 해방공탁을 함으로써 위 부동산가압류는 유○○의 대한민국에 대한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이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가압류로 변경되었다.

다. 지○지○씨는 위 판결이 확정되자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1. 2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2017타채777).

라. 피고는 2017. 2. 9. 지○지○씨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받을 채권(압류 및 전부할 채권의 표시란에 ⁠‘2016금 0000호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2017타채2222.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마. 동수원세무서는 지○지○씨가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하자 2017. 3. 8. 지○지○씨의 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압류하였다.

바.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2017. 3. 27. 배당절차(수원지방법원 2017타배71)에서 피고가 추심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공탁관은 위 마.항 기재 압류와 관련 압류 경합이 있다고 판단한 후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였다.

사. 이에 따라 이루어진 2017. 6. 26. 배당절차(수원지방법원 2017타배222.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피고가 전부권자로서 39,124,033원을 배당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전부한 채권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지○지○씨가 배당받을 권리인데 이는 독립적인 권리가 아니라 지○지○씨의 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추심권능 또는 변제수령권능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채권의 부수적인 권능에 불과한 것이어서 채권이 독립성이 없다. 또한 지○지○씨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아니라 공탁금회수청구권인데, 이 사건 전부명령의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의 표시란에는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아닌 ⁠“배당(수원지방법원 2016금 0000호 공탁금출급청구권)받을 채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압류 및 전부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하여 이루어지거나 피압류 및 피전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령된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지○지○씨의 유○○에 대한 채권을 승계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전부명령의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의 표시란에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아닌 ⁠“배당(수원지방법원 2016금 0000호 공탁금출급청구권)받을 채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부명령의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의 표시란에 ⁠“배당(수원지방법원 2016금 0000호 공탁금출급청구권)받을 채권”은 배당재단으로부터 배당받을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전부명령의 대상 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해방공탁금에 대한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2개 이상의 압류가 경합되면 공탁관은 3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게 되고, 집행법원은 별도의 배당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배당재단을 형성하여 독립된 배당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사유로 독립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② 위와 같은 사유신고에 의해 독립된 배당절차가 개시되면 배당절차 불수리 결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배당금은 일반적인 공탁금회수청구 또는 공탁금출급청구 방식이 아닌 배당금 교부신청에 의한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서 교부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2)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금전채권으로 권면액을 가져야하며 양도 가능한 채권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지○지○씨가 배당재단으로부터 배당받을 권리는 금전채권으로서 권면액을 가지며 양도가 금지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대법원도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약속어음 발행행위 및 그에 터잡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취득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이 아직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라고 판시하며 배당받을 권리의 양도가능성을 긍정한 바 있다. 따라서 배당받을 권리가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6.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210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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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출급청구권 전부명령의 유효성 및 배당이의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21042
판결 요약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여러 채권자에 의해 압류될 때 발생한 배당재단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은 전부명령 대상 채권으로 볼 수 있음. 전부명령의 채권 표시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아닌 '배당받을 채권'으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배당재단의 배당금출급청구권으로 해석 가능하며, 이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는 기각됨.
#배당이의 #공탁금회수청구권 #배당금출급청구권 #전부명령 #압류경합
질의 응답
1. 배당절차에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이 있으면 배당금출급청구권에 전부명령이 가능한가요?
답변
배당금출급청구권은 독립한 배당재단에 대한 금전채권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가단-21042 판결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압류경합이 있으면 배당재단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에 전부명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전부명령의 대상 채권 표시가 실제 채권 명칭과 다르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실제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의 실질적 내용이 일치하면 명칭이 다소 달라도 전부명령은 유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가단-21042 판결은 ‘배당받을 채권’ 표시는 실질적으로 배당금출급청구권으로 해석 가능하므로 전부명령은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배당받을 권리(배당금출급청구권)를 양도하거나 전부명령의 대상으로 할 수 있나요?
답변
배당재단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은 금전채권으로 권면액을 가지고 양도 및 전부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가단-21042 판결 및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양도 가능성 및 전부명령 대상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공탁금출급청구권과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실제 배당절차에서 다르게 취급되나요?
답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압류 경합이 있으면 별도의 배당재단이 형성되고, 그 배당금출급청구권이 독립적 권리로 취급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가단-21042 판결은 압류 경합시 배당재단 형성·별도 배당절차로 배당금출급청구권이 독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으로 공탁사유가 있어 독립한 배당재단에 대한 배당받을 권리(배당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21042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8. 5. 17.

판 결 선 고

2018.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2017타배222 배당절차에서 같은 법원이 2017.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9,124,03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9,124,03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지○지○씨(이하 ⁠‘지○지○씨’라 한다)는 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손해배상채권 42,71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지○지○씨는 위 소를 제기하기 전에 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 유○○이 해방공탁을 함으로써 위 부동산가압류는 유○○의 대한민국에 대한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이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가압류로 변경되었다.

다. 지○지○씨는 위 판결이 확정되자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1. 2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2017타채777).

라. 피고는 2017. 2. 9. 지○지○씨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받을 채권(압류 및 전부할 채권의 표시란에 ⁠‘2016금 0000호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2017타채2222.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마. 동수원세무서는 지○지○씨가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하자 2017. 3. 8. 지○지○씨의 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압류하였다.

바.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2017. 3. 27. 배당절차(수원지방법원 2017타배71)에서 피고가 추심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공탁관은 위 마.항 기재 압류와 관련 압류 경합이 있다고 판단한 후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였다.

사. 이에 따라 이루어진 2017. 6. 26. 배당절차(수원지방법원 2017타배222.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피고가 전부권자로서 39,124,033원을 배당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전부한 채권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지○지○씨가 배당받을 권리인데 이는 독립적인 권리가 아니라 지○지○씨의 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추심권능 또는 변제수령권능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채권의 부수적인 권능에 불과한 것이어서 채권이 독립성이 없다. 또한 지○지○씨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아니라 공탁금회수청구권인데, 이 사건 전부명령의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의 표시란에는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아닌 ⁠“배당(수원지방법원 2016금 0000호 공탁금출급청구권)받을 채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압류 및 전부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하여 이루어지거나 피압류 및 피전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령된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지○지○씨의 유○○에 대한 채권을 승계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전부명령의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의 표시란에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아닌 ⁠“배당(수원지방법원 2016금 0000호 공탁금출급청구권)받을 채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부명령의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의 표시란에 ⁠“배당(수원지방법원 2016금 0000호 공탁금출급청구권)받을 채권”은 배당재단으로부터 배당받을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전부명령의 대상 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해방공탁금에 대한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2개 이상의 압류가 경합되면 공탁관은 3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게 되고, 집행법원은 별도의 배당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배당재단을 형성하여 독립된 배당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사유로 독립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② 위와 같은 사유신고에 의해 독립된 배당절차가 개시되면 배당절차 불수리 결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배당금은 일반적인 공탁금회수청구 또는 공탁금출급청구 방식이 아닌 배당금 교부신청에 의한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서 교부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2)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금전채권으로 권면액을 가져야하며 양도 가능한 채권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지○지○씨가 배당재단으로부터 배당받을 권리는 금전채권으로서 권면액을 가지며 양도가 금지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대법원도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약속어음 발행행위 및 그에 터잡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취득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이 아직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라고 판시하며 배당받을 권리의 양도가능성을 긍정한 바 있다. 따라서 배당받을 권리가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6.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210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