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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존재·소멸시효 주장 기각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31014
판결 요약
원고는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및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하였으나, 채권의 실제 존재 및 소멸시효 미완성을 근거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피담보채권 존재 #소멸시효 기산점 #변제기 기산점 #등기 말소 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소송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채권이 실제로 존재함이 인정되면 피담보채권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31014 판결은 EEE가 피고 AAA에게 2억 원을 실제로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을 들어,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10년이 경과됐다면 소멸시효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의 변제기 도래를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단순히 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다는 사유만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31014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2009. 4. 20.임을 들어 소멸시효는 그 다음날부터 진행된다고 하였고, 단순히 등기 후 10년 경과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채무자가 등기부에 실수로 기재된 경우에도 말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담보 제공 및 차용 관계가 입증되면, 단순 등기부상 채무자 기재 오류만으로 말소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31014 판결은 등기부상 채무자가 원고로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담보제공의 실체가 확인되면 말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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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담보채권은 아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던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AAA 외 2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① 피고 AAA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지방법원 ○○등기소 2005. 10. 11. 제xxx호로 접수한 근저

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BBB은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

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고, CCC은 원고의 남편이다.

나. 2005. 10.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AAA,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지방법원 ○○등기소 2015.

10. 11. 접수 xxx호로)가 마쳐졌다.

다. 피고 BBB은 피고 AAA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

여 각 압류등기(○○지방법원 ○○등기소 2009. 11. 25. 접수 xxx호 및 2012.

6. 22. 접수 xxx호)를 마쳤다.

라. 한편 소외 DDD은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2009. 4. 23. 및 같은 해 6. 1.

각 가압류 및 압류등기를 마친 적이 있고, 원고는 2010. 12. 2. 위 DDD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지방법원(xxx가단xxx호)에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사건의 소장에 이 사건 아

파트에 피고 AAA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원고의 남편 CCC은 ○○기금 ○○지점 부지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CCC의 지인인 EEE이 2억 원이 필요했는데, 담보가 충분치 않아 CCC

의 소개로 피고 AAA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 AAA 에 대한 EEE의 위 차용금 채무를 위해 CCC은 처인 원고 소유의 부동산 을 피고 AAA에게 담보제공해 주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등기부등본상 근

저당채무자를 EEE이 아닌 원고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AAA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실질적으로 금

전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근저당권

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는 것이기는 하나, 원고는 피담보채권이 실질

적으로 금전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만 간략하게 하고 있을 뿐이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2005. 10. 11. 마쳐졌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

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위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시효로 소멸한 이상, 피 고 AAA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BB은 위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담보채권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제2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살펴보면,

EEE이 2004. 4. 21. 피고 AAA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DD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에서 그 소장에 ⁠“원고 남편인

CCC의 지인인 EEE이 위 CCC의 소개로 피고 AAA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다만 그 등기부등본상 채무자를 원고로 잘못 기재한 것이다”라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AA의 EEE에 대한 위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서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담보하고 있는 피담보채권이 위 피고 AAA의

EEE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9. 4. 2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9. 4. 21.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4. 2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310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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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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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10년이 경과됐다면 소멸시효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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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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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AAA 외 2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① 피고 AAA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지방법원 ○○등기소 2005. 10. 11. 제xxx호로 접수한 근저

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BBB은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

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고, CCC은 원고의 남편이다.

나. 2005. 10.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AAA,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지방법원 ○○등기소 2015.

10. 11. 접수 xxx호로)가 마쳐졌다.

다. 피고 BBB은 피고 AAA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

여 각 압류등기(○○지방법원 ○○등기소 2009. 11. 25. 접수 xxx호 및 2012.

6. 22. 접수 xxx호)를 마쳤다.

라. 한편 소외 DDD은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2009. 4. 23. 및 같은 해 6. 1.

각 가압류 및 압류등기를 마친 적이 있고, 원고는 2010. 12. 2. 위 DDD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지방법원(xxx가단xxx호)에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사건의 소장에 이 사건 아

파트에 피고 AAA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원고의 남편 CCC은 ○○기금 ○○지점 부지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CCC의 지인인 EEE이 2억 원이 필요했는데, 담보가 충분치 않아 CCC

의 소개로 피고 AAA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 AAA 에 대한 EEE의 위 차용금 채무를 위해 CCC은 처인 원고 소유의 부동산 을 피고 AAA에게 담보제공해 주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등기부등본상 근

저당채무자를 EEE이 아닌 원고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AAA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실질적으로 금

전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근저당권

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는 것이기는 하나, 원고는 피담보채권이 실질

적으로 금전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만 간략하게 하고 있을 뿐이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2005. 10. 11. 마쳐졌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

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위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시효로 소멸한 이상, 피 고 AAA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BB은 위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담보채권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제2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살펴보면,

EEE이 2004. 4. 21. 피고 AAA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DD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에서 그 소장에 ⁠“원고 남편인

CCC의 지인인 EEE이 위 CCC의 소개로 피고 AAA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다만 그 등기부등본상 채무자를 원고로 잘못 기재한 것이다”라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AA의 EEE에 대한 위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서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담보하고 있는 피담보채권이 위 피고 AAA의

EEE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9. 4. 2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9. 4. 21.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4. 2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310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