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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산정시 가산세 포함 여부와 중요한 자료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37108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산정에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포함할지, 그리고 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단순 연도착오가 아닌 이 사건 자료는 포상금 대상이 되는 중요 자료라 보았고, 가산세도 포상금 산출에 포함해야 함을 인정했습니다. 지급규정이 모든 가산세를 배제하는 것은 평등‧비례‧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산정 #가산세 포함 #세금계산서 #중요한 자료
질의 응답
1. 탈세제보포상금 산정 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제보자료를 통해 가산세까지 용이하게 부과할 수 있었다면 해당 가산세도 포상금 지급 산정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7108 판결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같이 제보자 자료로 쉽게 부과되는 가산세는 포상금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탈세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한 귀속연도 착오 자료가 아니고, 조세탈루 사실을 적발하거나 추징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료라면 중요한 자료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7108 판결은 이 사건 제보자료가 단순 착오 자료가 아니므로 포상금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 판시하였습니다.
3. 포상금 지급규정상 모든 가산세를 배제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네, 모든 가산세를 포상금 지급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재량권 남용이며, 비례·평등·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7108 판결은 지급규정이 모든 가산세를 배제하는 것은 여러 법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제보한 자료로 거래처의 탈루세액까지 포상금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제보만으로 거래처 관련 탈루세 추징이 중요 자료로 인정된다면 포함되나, 사실관계가 공통되거나 추징이 어려울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7108 판결은 거래처 추징세액은 별도의 조세탈루 사실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제공된 것이라 볼 수 있음을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5. 과세관청이 탈세제보를 일부만 반영해도 포상금 전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르지 않고 고의·과실로 과소 과세해도, '탈루세액 등'에 따라 추징된 금액까지만 포상금 산정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7108 판결은 실제로 확정된 과세 금액까지만 포상금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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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제보자료는 귀속연도의 착오에 관한 자료라고 볼 수 없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같이 제보자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야 용이하게 부과할 수 있는 가산세는 포상금 지급액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7108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8. 10. 31.

판 결 선 고

2018. 11.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5.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2쪽 본문 아래에서 3~4행의 ⁠“2016. 8. 10.”을 ⁠“2015. 10. 28.”로 고친다.

○ 4쪽 2행의 ⁠“없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가산세 등을 포상금 지급 산출대상에 제외시킨 위 규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조항이자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되고, 가산세가 전체 추징세액 중 상당액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산세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가산세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제보자를 차별 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고, 과세관청은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의 공적 견해표명 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신뢰보호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

○ 11쪽 아래에서 2행의 ⁠“있었다는 것인바,”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있었으며, 이 법원에 비공개로 제출된 세금계산서 수수위반 범칙조사 보고서에는 ⁠‘포OO 직원의 요청에 의해 결과적으로 월말일자 운송분이 차감된 운송비에 대한 월합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파악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월말 거래분 익월로 이월 수수)에 대해 AAA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운송증빙서류인 운송장에 의해서도 실제 인도일자가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익월로 이월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라는 당시 조사관의 의견도 기재되어 있는바, 】

○ 16쪽 8행의 ⁠“유사한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 같은 과세기간 내에 제품이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실제 공급시기가 아닌 그 다음 달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한 추징세액은 발생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만을 추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산세는 본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공통된다거나 본세에 추가 납부되는 세액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

○ 16쪽 아래에서 6행의 ⁠“해당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다음으로 AAA의 거래처들에 대하여 부과한 추징세액은 원고의 탈세제보 내용이 위 거래처들로부터 탈루세액 등을 추징하는 데 있어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면 포상금 산정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나, 위 추징세액이 AAA에 대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와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공통되어 별개의 조세탈루 사실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당초 원고의 제보만으로는 피고가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한 정도였다면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 ⁠(다)목의 ⁠‘거래처 추징세액’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증인 장OO의 증언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제보를 기초로 하여 AAA 및 AAAOO을 제외한 관련 거래처들에 대한 탈루세액의 추징이 있었는지, 나아가 원고의 제보내용이 그 추징세액을 적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인지를 확정하기 어렵다(다만 이사건 처분이 취소되는 이상, 피고로서는 새로 처분을 하면서 위 AAA 거래처 등에 대한 추징세액이 있는지, 있다면 그 부분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추가로 조사하여 이 부분에 관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 16쪽 아래에서 4행의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없다[원고는 이 사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포상금 지급 산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가산세 등을 포상금 지급 산출대상에서 제외시킨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 ⁠(다)목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조항이자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되고,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산세 부분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을 판단할 실익이 없으므로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제보에도 불구하고 피제보법인들에게 매입세액 불공제를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AAA와 AAAOO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는 법인들로서 위 법인들이 실제 공급시기와 달리 그 다음 달로 신고한 공급가액 전부에 대하여 피고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어야 하므로, 이 부분까지 원고에게 지급할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0883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인 피고는 실제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만 AAA 및 AAAOO에게 매입세액 불공제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을 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실제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이 다른 달에 속하는 경우 전부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는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8항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기간이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탈루세액 등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령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지급규정 제4조 제2항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되,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탈루세액 등의 산출식은 ⁠‘추징세액’을 기준으로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금액의 비율 등을 곱한 값을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한 ⁠‘탈루세액 등’에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세액을 초과한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제1심 증인 장OO의 증언, 이 법원에 비공개로 제출된 세금계산서 수수위반 범칙조사 보고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부분에 한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조치를 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여 피고가 피제보법인들에 대하여 위법하게 과소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기준에 따른 ⁠‘탈루세액 등’이 없음을 근거로 한 이 부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자체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금액을 피제보법인들으로부터 추징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매입세액 불공제를 하지 않은 부분까지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와 조기환급 규정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는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을 제1기는 매년 1. 1.부터 6. 30.까지, 제2기는 7. 1.부터 12. 31.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은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같은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8)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10)은 ⁠“법 제59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 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기환급은 예정신고기간이나 조기환급신고기간별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위 조기환급신고기간에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대한 과세기간을 달리 해석할 것도 아니고, 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의 공급이 속하는 달이 아닌 그 다음 달에 발급하였다고 하여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의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71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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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산정시 가산세 포함 여부와 중요한 자료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37108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산정에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포함할지, 그리고 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단순 연도착오가 아닌 이 사건 자료는 포상금 대상이 되는 중요 자료라 보았고, 가산세도 포상금 산출에 포함해야 함을 인정했습니다. 지급규정이 모든 가산세를 배제하는 것은 평등‧비례‧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산정 #가산세 포함 #세금계산서 #중요한 자료
질의 응답
1. 탈세제보포상금 산정 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제보자료를 통해 가산세까지 용이하게 부과할 수 있었다면 해당 가산세도 포상금 지급 산정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7108 판결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같이 제보자 자료로 쉽게 부과되는 가산세는 포상금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탈세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한 귀속연도 착오 자료가 아니고, 조세탈루 사실을 적발하거나 추징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료라면 중요한 자료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7108 판결은 이 사건 제보자료가 단순 착오 자료가 아니므로 포상금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 판시하였습니다.
3. 포상금 지급규정상 모든 가산세를 배제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네, 모든 가산세를 포상금 지급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재량권 남용이며, 비례·평등·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7108 판결은 지급규정이 모든 가산세를 배제하는 것은 여러 법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제보한 자료로 거래처의 탈루세액까지 포상금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제보만으로 거래처 관련 탈루세 추징이 중요 자료로 인정된다면 포함되나, 사실관계가 공통되거나 추징이 어려울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7108 판결은 거래처 추징세액은 별도의 조세탈루 사실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제공된 것이라 볼 수 있음을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5. 과세관청이 탈세제보를 일부만 반영해도 포상금 전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르지 않고 고의·과실로 과소 과세해도, '탈루세액 등'에 따라 추징된 금액까지만 포상금 산정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7108 판결은 실제로 확정된 과세 금액까지만 포상금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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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제보자료는 귀속연도의 착오에 관한 자료라고 볼 수 없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같이 제보자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야 용이하게 부과할 수 있는 가산세는 포상금 지급액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7108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8. 10. 31.

판 결 선 고

2018. 11.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5.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2쪽 본문 아래에서 3~4행의 ⁠“2016. 8. 10.”을 ⁠“2015. 10. 28.”로 고친다.

○ 4쪽 2행의 ⁠“없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가산세 등을 포상금 지급 산출대상에 제외시킨 위 규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조항이자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되고, 가산세가 전체 추징세액 중 상당액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산세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가산세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제보자를 차별 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고, 과세관청은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의 공적 견해표명 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신뢰보호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

○ 11쪽 아래에서 2행의 ⁠“있었다는 것인바,”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있었으며, 이 법원에 비공개로 제출된 세금계산서 수수위반 범칙조사 보고서에는 ⁠‘포OO 직원의 요청에 의해 결과적으로 월말일자 운송분이 차감된 운송비에 대한 월합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파악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월말 거래분 익월로 이월 수수)에 대해 AAA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운송증빙서류인 운송장에 의해서도 실제 인도일자가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익월로 이월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라는 당시 조사관의 의견도 기재되어 있는바, 】

○ 16쪽 8행의 ⁠“유사한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 같은 과세기간 내에 제품이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실제 공급시기가 아닌 그 다음 달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한 추징세액은 발생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만을 추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산세는 본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공통된다거나 본세에 추가 납부되는 세액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

○ 16쪽 아래에서 6행의 ⁠“해당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다음으로 AAA의 거래처들에 대하여 부과한 추징세액은 원고의 탈세제보 내용이 위 거래처들로부터 탈루세액 등을 추징하는 데 있어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면 포상금 산정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나, 위 추징세액이 AAA에 대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와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공통되어 별개의 조세탈루 사실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당초 원고의 제보만으로는 피고가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한 정도였다면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 ⁠(다)목의 ⁠‘거래처 추징세액’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증인 장OO의 증언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제보를 기초로 하여 AAA 및 AAAOO을 제외한 관련 거래처들에 대한 탈루세액의 추징이 있었는지, 나아가 원고의 제보내용이 그 추징세액을 적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인지를 확정하기 어렵다(다만 이사건 처분이 취소되는 이상, 피고로서는 새로 처분을 하면서 위 AAA 거래처 등에 대한 추징세액이 있는지, 있다면 그 부분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추가로 조사하여 이 부분에 관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 16쪽 아래에서 4행의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없다[원고는 이 사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포상금 지급 산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가산세 등을 포상금 지급 산출대상에서 제외시킨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 ⁠(다)목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조항이자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되고,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산세 부분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을 판단할 실익이 없으므로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제보에도 불구하고 피제보법인들에게 매입세액 불공제를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AAA와 AAAOO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는 법인들로서 위 법인들이 실제 공급시기와 달리 그 다음 달로 신고한 공급가액 전부에 대하여 피고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어야 하므로, 이 부분까지 원고에게 지급할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0883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인 피고는 실제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만 AAA 및 AAAOO에게 매입세액 불공제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을 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실제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이 다른 달에 속하는 경우 전부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는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8항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기간이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탈루세액 등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령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지급규정 제4조 제2항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되,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탈루세액 등의 산출식은 ⁠‘추징세액’을 기준으로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금액의 비율 등을 곱한 값을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한 ⁠‘탈루세액 등’에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세액을 초과한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제1심 증인 장OO의 증언, 이 법원에 비공개로 제출된 세금계산서 수수위반 범칙조사 보고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부분에 한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조치를 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여 피고가 피제보법인들에 대하여 위법하게 과소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기준에 따른 ⁠‘탈루세액 등’이 없음을 근거로 한 이 부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자체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금액을 피제보법인들으로부터 추징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매입세액 불공제를 하지 않은 부분까지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와 조기환급 규정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는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을 제1기는 매년 1. 1.부터 6. 30.까지, 제2기는 7. 1.부터 12. 31.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은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같은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8)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10)은 ⁠“법 제59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 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기환급은 예정신고기간이나 조기환급신고기간별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위 조기환급신고기간에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대한 과세기간을 달리 해석할 것도 아니고, 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의 공급이 속하는 달이 아닌 그 다음 달에 발급하였다고 하여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의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71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