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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자산, 양도소득세 양도 해당 및 양도시기 판단

대법원 2018두44135
판결 요약
법원은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양도시기는 현물출자 이행 시점으로 보며, 생활대책 용지를 기존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경우 취득시기·취득가액은 기존 소유자 기준과 같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유상이전 #조합원
질의 응답
1. 조합에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조합에 자산의 현물출자는 유상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135 판결은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자산을 조합에 실제로 이전한 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135 판결은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를 양도시기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생활대책 용지 권리를 기존 소유자로부터 양수한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생활대책 용지의 양수인의 취득시기·취득가액은 기존 소유자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권리를 양수한 시점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135 판결은 생활대책 용지를 직접 공급받은 자와 권리를 양수한 자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며, 생활대책 용지를 직접 공급받은 원어민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이들로부터 그 권리를 양수한 원고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41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4.24. 선고 2018누33373판결

판 결 선 고

  2018.08.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30. 선고 대법원 2018두44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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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자산, 양도소득세 양도 해당 및 양도시기 판단

대법원 2018두44135
판결 요약
법원은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양도시기는 현물출자 이행 시점으로 보며, 생활대책 용지를 기존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경우 취득시기·취득가액은 기존 소유자 기준과 같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유상이전 #조합원
질의 응답
1. 조합에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조합에 자산의 현물출자는 유상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135 판결은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자산을 조합에 실제로 이전한 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135 판결은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를 양도시기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생활대책 용지 권리를 기존 소유자로부터 양수한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생활대책 용지의 양수인의 취득시기·취득가액은 기존 소유자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권리를 양수한 시점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135 판결은 생활대책 용지를 직접 공급받은 자와 권리를 양수한 자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며, 생활대책 용지를 직접 공급받은 원어민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이들로부터 그 권리를 양수한 원고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41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4.24. 선고 2018누33373판결

판 결 선 고

  2018.08.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30. 선고 대법원 2018두44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