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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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벌금을 보유하게 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승복하여 벌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위 벌금 상당액을 피고가 수령, 보유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도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나66968 부당이득금 |
|
원 고 |
구**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8. 10. 11. |
|
판 결 선 고 |
2018. 11.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5,298,91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부가적인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1)
2. 추가판단
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
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 참조),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대한 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
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2007. 9. 17. 165,298,91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원고 주장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2007. 9. 17. 무렵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한 이후인 2017. 9. 4. 제기되었음이1) 다만 제1심판결문 제3면 6행의 “대법원 1971. 7. 27. 선고 판결 등 참조”는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다1092 판결 참조”수정한다.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그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소멸시효가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어떠한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위와 같은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아울러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방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거쳐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에 관하여도 해당 재판에 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여 이를 다툴 수 있었다 할 것인데, 원고가 그러한 절차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단 벌금을 납부하여 지방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후 이 사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기납부 벌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은 관련 제도의 취지상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벌금을 보유하게 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승복하여 벌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위 벌금 상당액을 피고가 수령, 보유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나66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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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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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나66968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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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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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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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0.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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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1.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5,298,91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부가적인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1)
2. 추가판단
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
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 참조),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대한 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
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2007. 9. 17. 165,298,91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원고 주장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2007. 9. 17. 무렵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한 이후인 2017. 9. 4. 제기되었음이1) 다만 제1심판결문 제3면 6행의 “대법원 1971. 7. 27. 선고 판결 등 참조”는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다1092 판결 참조”수정한다.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그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소멸시효가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어떠한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위와 같은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아울러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방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거쳐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에 관하여도 해당 재판에 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여 이를 다툴 수 있었다 할 것인데, 원고가 그러한 절차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단 벌금을 납부하여 지방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후 이 사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기납부 벌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은 관련 제도의 취지상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벌금을 보유하게 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승복하여 벌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위 벌금 상당액을 피고가 수령, 보유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나66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