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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규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도 배제되며, 관계기업 규모의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므로 직전연도 매출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구단1108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 |
|
피 고 |
BB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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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4. 3. |
|
판 결 선 고 |
2018. 5.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3. 원고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1,046,197,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29,654,281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1,172,080,08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7,308,8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20. 해양플랜트 제조, 선박 시운전 및 관련 장비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이다. 원고는 CCCC기술 주식회사, EEE기계 주식회사, F정공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관계기업’이라 한다)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4. 4. 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관계기업의 지위에 있다.
나. 원고와 관계기업의 2012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4사업연도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원고의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중소기업 제외사유인 매출액 1천억 원을 초과하고 있기는 하나,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여전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②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③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한 접대비 한도금액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3. 원고에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원고와 관계기업 전체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 기준인 1천억 원을 초과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이유로, 2014사업연도 법인세 1,046,197,744원(가산세 포함)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1,172,080,083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9.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원고 회사의 단독 매출액만으로도 2014사업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적용배제 요건인 1천억 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관계기업 규모기준 충족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제3항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2014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 특례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편의상 2014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 판단
(1) 원고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관하여
(가) 중소기업 조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을 규정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전단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을, 후단에서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같은 영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상시종업원수 1천명 이상, 매출액 1천억원 이상 등)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닐 것’을 중소기업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원고 측 전체 매출액이 관계기업 기준인 1천억 원을 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 확대 등으로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명문으로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중소기업 적용유예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유예기간 적용 제외사유로 실질적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제3호,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점,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는 관계기업 규모기준도 적합한 중소기업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결국 관계기업 규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도 배제되는 점, ③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중소기업 요건으로 관계기업 기준을 도입한 목적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는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인바, 조세혜택 규정을 확대해석함은 부적절한 점, ④ ‘관계기업 중 일방의 단독 매출액과 관계기업의 전체매출액이 각각 모두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단독 매출액은 1천억 원 미만이지만 관계기업 매출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중소기업 혜택을 배제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큰데, 전자에 대해서만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⑤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이 적용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관계기업 규모기준 적용시점에 관하여
(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나 유예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0458 판결 참조).
(나) 그러므로 보건대, ①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종업원수, 제4항 매출액, 제5항 자산총액, 제8항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 판단은 모두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관계기업 규모의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한 점, ②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법인세 등의 과세여부 및 납세의무의 범위가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음에도, 그 세제해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③ 관계기업 규모기준 충족 여부에 관하여 그 직전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였음에도 그동안의 세제해택을 이연시키게 될 것인바, 세제혜택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관계기업 규모기준의 도입취지와 배치되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직전사업연도인 2013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8. 05. 1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10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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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규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도 배제되며, 관계기업 규모의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므로 직전연도 매출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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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단1108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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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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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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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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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3. 원고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1,046,197,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29,654,281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1,172,080,08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7,308,8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20. 해양플랜트 제조, 선박 시운전 및 관련 장비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이다. 원고는 CCCC기술 주식회사, EEE기계 주식회사, F정공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관계기업’이라 한다)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4. 4. 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관계기업의 지위에 있다.
나. 원고와 관계기업의 2012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4사업연도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원고의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중소기업 제외사유인 매출액 1천억 원을 초과하고 있기는 하나,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여전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②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③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한 접대비 한도금액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3. 원고에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원고와 관계기업 전체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 기준인 1천억 원을 초과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이유로, 2014사업연도 법인세 1,046,197,744원(가산세 포함)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1,172,080,083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9.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원고 회사의 단독 매출액만으로도 2014사업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적용배제 요건인 1천억 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관계기업 규모기준 충족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제3항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2014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 특례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편의상 2014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 판단
(1) 원고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관하여
(가) 중소기업 조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을 규정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전단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을, 후단에서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같은 영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상시종업원수 1천명 이상, 매출액 1천억원 이상 등)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닐 것’을 중소기업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원고 측 전체 매출액이 관계기업 기준인 1천억 원을 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 확대 등으로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명문으로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중소기업 적용유예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유예기간 적용 제외사유로 실질적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제3호,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점,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는 관계기업 규모기준도 적합한 중소기업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결국 관계기업 규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도 배제되는 점, ③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중소기업 요건으로 관계기업 기준을 도입한 목적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는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인바, 조세혜택 규정을 확대해석함은 부적절한 점, ④ ‘관계기업 중 일방의 단독 매출액과 관계기업의 전체매출액이 각각 모두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단독 매출액은 1천억 원 미만이지만 관계기업 매출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중소기업 혜택을 배제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큰데, 전자에 대해서만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⑤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이 적용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관계기업 규모기준 적용시점에 관하여
(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나 유예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0458 판결 참조).
(나) 그러므로 보건대, ①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종업원수, 제4항 매출액, 제5항 자산총액, 제8항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 판단은 모두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관계기업 규모의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한 점, ②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법인세 등의 과세여부 및 납세의무의 범위가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음에도, 그 세제해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③ 관계기업 규모기준 충족 여부에 관하여 그 직전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였음에도 그동안의 세제해택을 이연시키게 될 것인바, 세제혜택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관계기업 규모기준의 도입취지와 배치되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직전사업연도인 2013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8. 05. 1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10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