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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사해행위 및 수익자 악의 추정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7나68687
판결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채무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증여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취소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나68687 판결은 채무자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의사와 수익자 악의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명백하면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나68687 판결은 사해의사와 수익자 악의가 추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증여계약 취소 후,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네,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도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나68687 판결 주문에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68687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오**

제1심 판 결

2017. 11. 16.

변 론 종 결

2018. 6. 27.

판 결 선 고

2018. 9.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조**(19**. 6. 1.생) 사이에 ○○시 ○○읍 ○리 ○○○-○ 전 108㎡에 관하여2016. 2.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조**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6. 2. 23. 접수 제110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9. 0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나68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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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사해행위 및 수익자 악의 추정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7나68687
판결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채무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증여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취소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나68687 판결은 채무자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의사와 수익자 악의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명백하면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나68687 판결은 사해의사와 수익자 악의가 추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증여계약 취소 후,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네,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도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나68687 판결 주문에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68687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오**

제1심 판 결

2017. 11. 16.

변 론 종 결

2018. 6. 27.

판 결 선 고

2018. 9.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조**(19**. 6. 1.생) 사이에 ○○시 ○○읍 ○리 ○○○-○ 전 108㎡에 관하여2016. 2.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조**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6. 2. 23. 접수 제110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9. 0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나68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