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나68687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오** |
|
제1심 판 결 |
2017. 11. 16. |
|
변 론 종 결 |
2018. 6. 27. |
|
판 결 선 고 |
2018. 9. 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조**(19**. 6. 1.생) 사이에 ○○시 ○○읍 ○리 ○○○-○ 전 108㎡에 관하여2016. 2.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조**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6. 2. 23. 접수 제110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9. 0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나68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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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나68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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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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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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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7. 1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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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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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9. 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조**(19**. 6. 1.생) 사이에 ○○시 ○○읍 ○리 ○○○-○ 전 108㎡에 관하여2016. 2.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조**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6. 2. 23. 접수 제110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9. 0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나68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