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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필요경비 인정 기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쟁점(종합소득세부과취소)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6566
판결 요약
부동산중개업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소송에서 주장한 각종 비용(급여·물품구입비 등)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이 인정되어 공제 불인정. 또한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등은 적극적 은닉의도 및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시함.
#사업소득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통상적 비용 #부동산중개
질의 응답
1. 사업소득의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소득 관련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이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6566 판결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동일 업종의 통상적 지출인지, 지출 목적·경위·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라 하더라도 사업 관련성·실지 근무·상당성 등이 입증되어야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2017구합66566 판결은 가족(친동생)에게 상당히 높은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였어도 근무 사실 등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임대차계약 관련 집기·가전제품 구입비가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나요?
답변
관리용역과 연관된 집기·가전 구입비 등도 계약 구체조항·소유권 약정·지출 증빙이 명확해야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관리용역비로 볼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증빙자료(구입일·항목·총액 등)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산입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업 관련 경비(식대·접대비 등)는 모두 필요경비가 인정되나요?
답변
용도·지출내역 등 개별 증빙이 명확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결제라 해도 필요경비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2017구합66566 판결은 카드내역 합계만 제출된 경우, 구체적 일시·목적·상세 내역이 특정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되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및 세금 미신고 행위에 대하여 조세포탈의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부정행위로 판단,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65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27.

판 결 선 고

2018. 1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OO.OO.OO.자로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20OO.OO.OO.자로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에서 OOO을 상대로 부동산중개업 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여 온 자이다.

나. 피고는 20OO.OO.OO.부터 20OO.OO.OO.까지 원고에 대한 귀속 개인세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면서 20OO년부터 20OO년까지 합계 OOO원의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OO.OO.OO. 원고에게 ⁠[별지 1]의 ⁠‘고지세액(세무조사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20OO년부터 20OO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부당무신고가산세 등의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OO.OO.OO.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OO.OO.OO. 그 이의신청이 일부 인용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일부 인정하여 20OO.OO.OO. 원고에게 ⁠[별지 1]의 ⁠‘고지세액(이의신청 경정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20OO년부터 20OO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OO.OO.자 증액경정 처분의 연도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2008년 OOO원, 2009년 OOO원)과 20OO.OO.OO.자 처분 중 20OO.OO.OO.자 감액경정 처분으로 감액되고 남은 부분(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OO.OO.OO.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OO.OO.OO.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가 임대인 또는 임차인들로부터 중개수수료로 각 얼마를 받았는지

정확히 밝히고 있지 못하므로, 총수입금액 산정에 위법이 있다.

나.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원고가 AAA에게 지급한 급여 OOO원[= 2009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월 OOO원(= OO개월 × OOO원)], 계좌이체로 지급한 물품 구입비용 약 OOO원[= 가구 및 전자제품 구입비용 약 OOO원(다만 원고는 2018. 11. 13.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부분 비용을 OOO원으로 변경하여 주장하였다) + 이사비용 약 OOO원 + 생수대금 OOO원 + 수리비 등 잡비 약 OOO원],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무실 관련 비용 OOO원(= 차량유지비 관련 비용 OOO원 + 접대비 OOO원 + 직원식대 등 OOO원 + 등본 등 서류징취대 OOO원 + 가전제품 구입 OOO원 + 잡비 등 OOO원) 등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원고의 재산형성과정에 비추어 볼 때 필요경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

다. 원고는 조세포탈의 목적을 갖고 소득을 미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총수입금액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2,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피고에게 매출장부를 직접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2) 위 매출장부에는 날짜, 임대인 및 임차인, 계약기간, 임대료 등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는 점, ⁠(3) 위 매출장부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는 점, ⁠(4) 피고는 위 매출장부를 토대로 ⁠‘수수료 수입금액 분석’ 및 ⁠‘귀속별 수수료 수입금액 적출표’를 작성하였고, 원고의 금융계좌 조회를 통하여 이를 확정한 점, ⁠(5)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출내역에 이상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점, ⁠(6) 원고는 2018. 4. 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총수입금액에 관한 증거 제출을 요구할 때까지 이 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다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총수입금액 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필요경비 공제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런데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이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그 필요경비는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고 과세관청이 그 증명을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등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먼저 급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AAA은 원고의 친동생인 점, ⁠(2) AAA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3) AAA 명의의 근로소득 등지급명세서 등이 제출된 바도 없는 점, ⁠(4) 원고가 AAA 또는 그의 아내인 BBB에게 20OO.OO.경부터 20OO.OO.경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피고도 이 부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는 아니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AAA에게 지급한 금원(약 월 OOO원)은 여전히 급여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며, 그 외의 금액은 지급한 사실 자체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미 공제된 급여 이외에 AAA에게 지급한 금원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관하여 보면,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8 내지 10,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내지 8, 11 내지 14, 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각 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원고와 임대인들이 공동사업자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구입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이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는 임대인들과 사이에 공동사업을 위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였음 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원고가 중개한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을 제8호증) 및 단서조항(Special Agreement, 을 제9호증)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생수(매달 물 2병)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기타 임차인의 과실 없는 부분에 대한 수리 등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임대인이 작성한 확약서(을 제10호증)에 따르면 ⁠‘임대인은 해당 주택이 금융권의 대출 문제로 인해 세입자가 계약기간 도중 이사갈 경우 이사비용 등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이사비용, 생수대금, 수리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원고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비용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생수대금의 경우 원고가 이를 먼저 지급한 후 임대인들에게 지급할 보증금 등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이므로(을 제16 내지 18호증), 원고가 이를 직접 지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원고는 수리비와 관련하여 ’수리비 등 잡비‘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항목이 분명하지 아니하나, 피고는 이미 이의신청절차에서 통신비, 전기요금, 잡비 등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바 있으므로, 설령 잡비 중 일부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다만 가구 및 전자제품 구입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사업이 부동산 중개에 더하여 관리용역업무를 포함하고 있고,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비용은 임대차계약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임대인과 사이에 그 소유권을 원고가 가지는 것으로 약정한 취지(갑 제11호증 각 확인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용역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여지가 있다[원고가 세무조사 도중인 20OO.OO.OO. 작성한 확인서(을 제11호증)에 ⁠‘임대인이 부담하면서 원고가 대신 받아 지급하였다’는 비용의 대상은 문언상 난방비(전기비), 온수사용료(수도요금), 쓰레기 수거비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위 증거만으로는 가구 및 전자제품 구입비용을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갑 제12, 13,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가구 및 전자제품 구입비용이 OOO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법원은 2018. 10. 24.자 석명준비명령을 통하여 원고에게 가구 및 전자제품 구입비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정리하고, 그에 맞춰 구입날짜․항목․액수․총액 등을 특정하여 제출할 것을 석명하였으나, 원고는 2018. 11. 1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가 가구 및 전자제품 구입비용(다만 그 금액은 OOO원이다)을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였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여전히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증명하고 있지 않다].

(4)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무실 관련 비용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3, 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가 주장하는 각 비용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주유비 등 교통비, 접대비, 식대, 서류 비용 등에 관하여 카드사별 경비지출내역 합계액을 직접 작성하여 카드사용내역과 함께 제출하고 있긴 하나, 구체적으로 카드사용내역에서 각 개별 비용의 날짜, 금액, 용도 등을 전혀 특정하고 있지도 않다).

(5) 한편 원고는, 피고가 세무조사 후 임대사업자인 CCC 등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그 당시 물품대금 등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그와 같이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금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한 각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다.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47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고, 아울러 위와 같은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면서 각호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 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등을 들고 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6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DDD, EEE, FFF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여 온 점, ⁠(2)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이 결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3) 원고는 장기간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4) 따라서 원고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것을 회피하기 하여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5) 한편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OOO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OO지방법원 OO지원 20OO고약OOOO호),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 요구되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6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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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필요경비 인정 기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쟁점(종합소득세부과취소)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6566
판결 요약
부동산중개업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소송에서 주장한 각종 비용(급여·물품구입비 등)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이 인정되어 공제 불인정. 또한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등은 적극적 은닉의도 및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시함.
#사업소득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통상적 비용 #부동산중개
질의 응답
1. 사업소득의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소득 관련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이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6566 판결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동일 업종의 통상적 지출인지, 지출 목적·경위·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라 하더라도 사업 관련성·실지 근무·상당성 등이 입증되어야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2017구합66566 판결은 가족(친동생)에게 상당히 높은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였어도 근무 사실 등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임대차계약 관련 집기·가전제품 구입비가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나요?
답변
관리용역과 연관된 집기·가전 구입비 등도 계약 구체조항·소유권 약정·지출 증빙이 명확해야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관리용역비로 볼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증빙자료(구입일·항목·총액 등)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산입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업 관련 경비(식대·접대비 등)는 모두 필요경비가 인정되나요?
답변
용도·지출내역 등 개별 증빙이 명확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결제라 해도 필요경비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2017구합66566 판결은 카드내역 합계만 제출된 경우, 구체적 일시·목적·상세 내역이 특정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되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및 세금 미신고 행위에 대하여 조세포탈의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부정행위로 판단,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65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27.

판 결 선 고

2018. 1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OO.OO.OO.자로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20OO.OO.OO.자로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에서 OOO을 상대로 부동산중개업 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여 온 자이다.

나. 피고는 20OO.OO.OO.부터 20OO.OO.OO.까지 원고에 대한 귀속 개인세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면서 20OO년부터 20OO년까지 합계 OOO원의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OO.OO.OO. 원고에게 ⁠[별지 1]의 ⁠‘고지세액(세무조사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20OO년부터 20OO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부당무신고가산세 등의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OO.OO.OO.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OO.OO.OO. 그 이의신청이 일부 인용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일부 인정하여 20OO.OO.OO. 원고에게 ⁠[별지 1]의 ⁠‘고지세액(이의신청 경정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20OO년부터 20OO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OO.OO.자 증액경정 처분의 연도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2008년 OOO원, 2009년 OOO원)과 20OO.OO.OO.자 처분 중 20OO.OO.OO.자 감액경정 처분으로 감액되고 남은 부분(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OO.OO.OO.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OO.OO.OO.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가 임대인 또는 임차인들로부터 중개수수료로 각 얼마를 받았는지

정확히 밝히고 있지 못하므로, 총수입금액 산정에 위법이 있다.

나.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원고가 AAA에게 지급한 급여 OOO원[= 2009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월 OOO원(= OO개월 × OOO원)], 계좌이체로 지급한 물품 구입비용 약 OOO원[= 가구 및 전자제품 구입비용 약 OOO원(다만 원고는 2018. 11. 13.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부분 비용을 OOO원으로 변경하여 주장하였다) + 이사비용 약 OOO원 + 생수대금 OOO원 + 수리비 등 잡비 약 OOO원],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무실 관련 비용 OOO원(= 차량유지비 관련 비용 OOO원 + 접대비 OOO원 + 직원식대 등 OOO원 + 등본 등 서류징취대 OOO원 + 가전제품 구입 OOO원 + 잡비 등 OOO원) 등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원고의 재산형성과정에 비추어 볼 때 필요경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

다. 원고는 조세포탈의 목적을 갖고 소득을 미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총수입금액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2,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피고에게 매출장부를 직접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2) 위 매출장부에는 날짜, 임대인 및 임차인, 계약기간, 임대료 등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는 점, ⁠(3) 위 매출장부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는 점, ⁠(4) 피고는 위 매출장부를 토대로 ⁠‘수수료 수입금액 분석’ 및 ⁠‘귀속별 수수료 수입금액 적출표’를 작성하였고, 원고의 금융계좌 조회를 통하여 이를 확정한 점, ⁠(5)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출내역에 이상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점, ⁠(6) 원고는 2018. 4. 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총수입금액에 관한 증거 제출을 요구할 때까지 이 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다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총수입금액 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필요경비 공제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런데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이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그 필요경비는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고 과세관청이 그 증명을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등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먼저 급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AAA은 원고의 친동생인 점, ⁠(2) AAA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3) AAA 명의의 근로소득 등지급명세서 등이 제출된 바도 없는 점, ⁠(4) 원고가 AAA 또는 그의 아내인 BBB에게 20OO.OO.경부터 20OO.OO.경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피고도 이 부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는 아니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AAA에게 지급한 금원(약 월 OOO원)은 여전히 급여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며, 그 외의 금액은 지급한 사실 자체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미 공제된 급여 이외에 AAA에게 지급한 금원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관하여 보면,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8 내지 10,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내지 8, 11 내지 14, 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각 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원고와 임대인들이 공동사업자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구입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이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는 임대인들과 사이에 공동사업을 위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였음 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원고가 중개한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을 제8호증) 및 단서조항(Special Agreement, 을 제9호증)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생수(매달 물 2병)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기타 임차인의 과실 없는 부분에 대한 수리 등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임대인이 작성한 확약서(을 제10호증)에 따르면 ⁠‘임대인은 해당 주택이 금융권의 대출 문제로 인해 세입자가 계약기간 도중 이사갈 경우 이사비용 등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이사비용, 생수대금, 수리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원고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비용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생수대금의 경우 원고가 이를 먼저 지급한 후 임대인들에게 지급할 보증금 등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이므로(을 제16 내지 18호증), 원고가 이를 직접 지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원고는 수리비와 관련하여 ’수리비 등 잡비‘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항목이 분명하지 아니하나, 피고는 이미 이의신청절차에서 통신비, 전기요금, 잡비 등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바 있으므로, 설령 잡비 중 일부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다만 가구 및 전자제품 구입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사업이 부동산 중개에 더하여 관리용역업무를 포함하고 있고,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비용은 임대차계약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임대인과 사이에 그 소유권을 원고가 가지는 것으로 약정한 취지(갑 제11호증 각 확인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용역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여지가 있다[원고가 세무조사 도중인 20OO.OO.OO. 작성한 확인서(을 제11호증)에 ⁠‘임대인이 부담하면서 원고가 대신 받아 지급하였다’는 비용의 대상은 문언상 난방비(전기비), 온수사용료(수도요금), 쓰레기 수거비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위 증거만으로는 가구 및 전자제품 구입비용을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갑 제12, 13,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가구 및 전자제품 구입비용이 OOO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법원은 2018. 10. 24.자 석명준비명령을 통하여 원고에게 가구 및 전자제품 구입비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정리하고, 그에 맞춰 구입날짜․항목․액수․총액 등을 특정하여 제출할 것을 석명하였으나, 원고는 2018. 11. 1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가 가구 및 전자제품 구입비용(다만 그 금액은 OOO원이다)을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였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여전히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증명하고 있지 않다].

(4)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무실 관련 비용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3, 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가 주장하는 각 비용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주유비 등 교통비, 접대비, 식대, 서류 비용 등에 관하여 카드사별 경비지출내역 합계액을 직접 작성하여 카드사용내역과 함께 제출하고 있긴 하나, 구체적으로 카드사용내역에서 각 개별 비용의 날짜, 금액, 용도 등을 전혀 특정하고 있지도 않다).

(5) 한편 원고는, 피고가 세무조사 후 임대사업자인 CCC 등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그 당시 물품대금 등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그와 같이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금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한 각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다.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47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고, 아울러 위와 같은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면서 각호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 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등을 들고 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6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DDD, EEE, FFF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여 온 점, ⁠(2)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이 결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3) 원고는 장기간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4) 따라서 원고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것을 회피하기 하여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5) 한편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OOO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OO지방법원 OO지원 20OO고약OOOO호),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 요구되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6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