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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임원 연봉제 전환 명목 퇴직금의 손금산입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956
판결 요약
기업이 임원에게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지급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면 손금산입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미 임원에 대해 연봉제가 실시되고 있었던 사실, 주주총회 결의와 실제 급여 지급 내역의 불일치 등 실질적 사유를 들어 손금산입 대상 퇴직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원퇴직금 #연봉제전환 #법인세 #손금산입 #현실적퇴직
질의 응답
1. 임원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지급한 퇴직금이 손금에 산입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원이 연봉제로 전환되어 앞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 하에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 지급한 경우에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956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 2항을 근거로 연봉제 전환 사유와 현실적 퇴직금 지급 조건을 갖추어야 손금산입이 허용됨을 밝혔습니다.
2. 연봉제 시행 여부를 임원이 실제로 입증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답변
주주총회 결의, 연봉계약서·지급내역 일치 여부 등 객관적 자료와 실제 지급현황이 모두 연봉제 취지에 부합해야 유리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임원 연봉체계가 실질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었는지, 주주총회 결의와 실제 급여 지급 내역의 일치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3.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이 손금산입 대상이 아닌 사례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답변
이미 연봉제가 시행된 상태에서 실질적 변화 없이 명목상 퇴직금만 지급했을 경우 손금산입이 부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2008년부터 임원 연봉제가 실시되어 있던 정황상, 2015년의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이 실제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정산이 아님을 이유로 손금산입을 부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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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연봉제전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산입대상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0956(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19.

판 결 선 고

2018.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722,484,263원의 분 중 617,386,882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8. 28. 설립되어 가죽신발 제조 및 판매업, 고무제품 제조 및 판매 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2. 24. 대표이사 박AA, 감사 박BB에게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 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2,873,456,287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23.부터 2017. 1. 3.까지 원고의 201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① 박AA, 박BB에게 지급한 위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 사유로 지급받은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중 2,586,825,852원의 중간정산을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② 상품 수출 시 라벨요금 미수취한 부분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며, ③ 그 외 업무미사용자산 등에 대해서도 손금불산입하여 2017. 2. 1. 원고에게 법인세 797,185,302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①, ② 사유에 대해 불복하여 2017. 4. 28.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2. 19. ② 미수취 라벨요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처분 중 74,701,039원을 감액하고 남은 처분 722,484,263원(= 797,185,302원 -74,701,039원)에 대한 원고의 청구(① 부분)는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이루어진 ① 부분 관련 세액 617,386,882원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박AA, 박BB은 2015. 6. 28. 실제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박AA, 박BB에게 퇴직금 2,873,456,287원을 지급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마쳤다. 그러므로 위 퇴직금은 손금산입 되어야 함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박AA, 박BB의 지위

원고는 박AA가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박AA는 원고를 창업한 후 현재까지 대표이사 또는 대표권 있는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박BB은 박AA의 아들로 2006. 3. 31.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1인 주주이며 2015년 사업연도에 원고 감사로 재직하였다가 2017. 3. 21. 원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 박AA, 박BB의 급여 변동 내역

가) 원고는 2008. 2. 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08년 이사, 감사보수액을 정하였는데, 대표이사 박AA 월보수액 12,000,000원, 연보수액 144,000,000원, 이사 박KK 및 감사 박BB 월보수액 9,166,671원, 연보수액 110,000,000원으로 각각 정하고, 직원들 지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9.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15. 7.분부터 대표이사의 보수는 연간 240,000,000원, 감사의 보수는 연간 200,000,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2017. 3. 31.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대표이사 박AA의 연보수액을 3,000,000,000원, 사내이사 박BB의 연보수액을 2,700,000,000원으로 각 정하였다.

다) 원고가 작성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을 제9호증)

에 의하면, 박AA의 2016년도 총 급여는 1,200,000,000원, 2017년도 총 급여는 3,000,000,000원이며, 박BB의 2016년도 총 급여는 2,762,963,408원, 2017년도 총 급여는 2,700,000,000원이다.

라) 원고와 박AA, 박BB은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바는 없고, 2015. 6. 29. 임시 주주총회부터 주주총회 결의 내용을 연봉계약서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3) 퇴직금 중간정산 과정

가) 원고는 2011. 3. 31.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에 따라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제3조는 ⁠“임원 퇴직금은 지급사유발생일 전 3개월 평균 급여로 계산한다. 별표 1의 퇴직금 지급기준율 및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별표 1은 퇴직금 지급 기준율을 회장 7, 사장(대표이사), 감사 7로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6. 28.자로 작성된 박AA와 박BB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갑 제4호증)을 제출하였는데, ⁠‘본인은 2015. 7. 1.부터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함을 조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바랍니다.’는 내용이다.

다) 원고는 2015. 12. 24. 주식회사 ○○으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여 박AA, 박BB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2,873,456,287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 재무상황 등

가) 원고는 2009년경 현장직 근로자가 전부 퇴사하면서부터 전체 일반 직원들의 임금을 연봉제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나) 원고의 사업연도별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비어있는 칸은 인정할 자료 없음).

5) 관련자 진술 내용

가) 원고 재무이사로 근무하는 김DD은 2016. 12. 29. 이루어진 세무조사 당시, 자신은 2000. 10.경부터 재무팀에서 근무하고 있고 원고는 2009년부터 연봉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직원은 연봉계약서를 매년 작성하나 임원은 연봉계약서 작성 없이 박AA가 업무실적에 따라 연봉을 정하면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원고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는 김PP은 2016. 12. 8. 이루어진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2009년부터 전 직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임원에 대해서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최고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연봉 총액을 정하고 있으며,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박AA가 지시하는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소 제기 후 김PP은 2018. 7. 2. 자신이 재무이사이기는 하나 급여 업무는 개입을 하지 않고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급여 지급제도를 연봉제로 전환하였다고 진술하였던 것은 직원들에 한정된 표현이었고 임원까지 모두 연봉제로 전환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김DD은 2018. 7. 13. 세무조사 당시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인사총무팀 업무가 아니어서 임원의 급여체계나 연봉제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은 알지 못하였으며 임원들의 연봉제 전환시점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갑 제10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1호증, 을 제2~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박AA, 박BB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현실적인 퇴직’을 이유로 지급된 퇴직급여 즉, 원고가 법인의 임원에 대해 연봉제 전환사유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정산한 퇴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연봉제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당해 근로자의 업적 등에 관한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여 연단위로 설정하는 제도로서 임원 및 관리직을 대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가 2009년 전체 직원들의 급여를 연봉제를 기준으로 지급하면서도 임원의 급여는 연봉제가 아닌 다른 체계를 기준으로 지급할 만한 실질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박AA와 박BB의 급여를 주주총회 결의 내용에 따라 지급하였고 이는 업무실적에 따른 연봉제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박BB 1인의 주주가 참석한 주주총회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박AA와 박BB의 급여 액수를 정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설명이 없는 점, ③ 2016년도 박AA와 박BB의 실제 급여액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급여액과 다르고, 원고 직원들은 세무조사 당시 임원들의 급여는 박AA의 지시에 의하여 결정되고 근무연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실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기존 업무실적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는 연봉제의 특성인 점, ④ 원고는 2003년 사업연도부터 2012년 사업연도까지 적자를 이어오다 2013년 사업연도부터 흑자로 전환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위 실적에 따라 대표이사, 이사 등의 연보수액이 상향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갑 제10호증의 김PP과 김DD 진술은 세무조사 당시 이루어진 진술과 함께 볼 때 임원들 급여는 주주총회에서 정하고 자신들은 그 기준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서 2015년 사업연도 이전부터 임원들에 대하여 연봉제가 실시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AA, 박BB의 급여체계는 2008년 사업연도에 이미 연봉제로 전환되어 있었고, 2015년 사업연도에 연봉제로 전환하여 그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08.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9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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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연봉제전환 #법인세 #손금산입 #현실적퇴직
질의 응답
1. 임원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지급한 퇴직금이 손금에 산입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원이 연봉제로 전환되어 앞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 하에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 지급한 경우에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956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 2항을 근거로 연봉제 전환 사유와 현실적 퇴직금 지급 조건을 갖추어야 손금산입이 허용됨을 밝혔습니다.
2. 연봉제 시행 여부를 임원이 실제로 입증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답변
주주총회 결의, 연봉계약서·지급내역 일치 여부 등 객관적 자료와 실제 지급현황이 모두 연봉제 취지에 부합해야 유리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임원 연봉체계가 실질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었는지, 주주총회 결의와 실제 급여 지급 내역의 일치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3.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이 손금산입 대상이 아닌 사례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답변
이미 연봉제가 시행된 상태에서 실질적 변화 없이 명목상 퇴직금만 지급했을 경우 손금산입이 부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2008년부터 임원 연봉제가 실시되어 있던 정황상, 2015년의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이 실제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정산이 아님을 이유로 손금산입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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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연봉제전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산입대상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0956(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19.

판 결 선 고

2018.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722,484,263원의 분 중 617,386,882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8. 28. 설립되어 가죽신발 제조 및 판매업, 고무제품 제조 및 판매 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2. 24. 대표이사 박AA, 감사 박BB에게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 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2,873,456,287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23.부터 2017. 1. 3.까지 원고의 201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① 박AA, 박BB에게 지급한 위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 사유로 지급받은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중 2,586,825,852원의 중간정산을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② 상품 수출 시 라벨요금 미수취한 부분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며, ③ 그 외 업무미사용자산 등에 대해서도 손금불산입하여 2017. 2. 1. 원고에게 법인세 797,185,302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①, ② 사유에 대해 불복하여 2017. 4. 28.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2. 19. ② 미수취 라벨요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처분 중 74,701,039원을 감액하고 남은 처분 722,484,263원(= 797,185,302원 -74,701,039원)에 대한 원고의 청구(① 부분)는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이루어진 ① 부분 관련 세액 617,386,882원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박AA, 박BB은 2015. 6. 28. 실제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박AA, 박BB에게 퇴직금 2,873,456,287원을 지급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마쳤다. 그러므로 위 퇴직금은 손금산입 되어야 함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박AA, 박BB의 지위

원고는 박AA가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박AA는 원고를 창업한 후 현재까지 대표이사 또는 대표권 있는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박BB은 박AA의 아들로 2006. 3. 31.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1인 주주이며 2015년 사업연도에 원고 감사로 재직하였다가 2017. 3. 21. 원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 박AA, 박BB의 급여 변동 내역

가) 원고는 2008. 2. 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08년 이사, 감사보수액을 정하였는데, 대표이사 박AA 월보수액 12,000,000원, 연보수액 144,000,000원, 이사 박KK 및 감사 박BB 월보수액 9,166,671원, 연보수액 110,000,000원으로 각각 정하고, 직원들 지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9.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15. 7.분부터 대표이사의 보수는 연간 240,000,000원, 감사의 보수는 연간 200,000,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2017. 3. 31.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대표이사 박AA의 연보수액을 3,000,000,000원, 사내이사 박BB의 연보수액을 2,700,000,000원으로 각 정하였다.

다) 원고가 작성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을 제9호증)

에 의하면, 박AA의 2016년도 총 급여는 1,200,000,000원, 2017년도 총 급여는 3,000,000,000원이며, 박BB의 2016년도 총 급여는 2,762,963,408원, 2017년도 총 급여는 2,700,000,000원이다.

라) 원고와 박AA, 박BB은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바는 없고, 2015. 6. 29. 임시 주주총회부터 주주총회 결의 내용을 연봉계약서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3) 퇴직금 중간정산 과정

가) 원고는 2011. 3. 31.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에 따라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제3조는 ⁠“임원 퇴직금은 지급사유발생일 전 3개월 평균 급여로 계산한다. 별표 1의 퇴직금 지급기준율 및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별표 1은 퇴직금 지급 기준율을 회장 7, 사장(대표이사), 감사 7로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6. 28.자로 작성된 박AA와 박BB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갑 제4호증)을 제출하였는데, ⁠‘본인은 2015. 7. 1.부터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함을 조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바랍니다.’는 내용이다.

다) 원고는 2015. 12. 24. 주식회사 ○○으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여 박AA, 박BB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2,873,456,287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 재무상황 등

가) 원고는 2009년경 현장직 근로자가 전부 퇴사하면서부터 전체 일반 직원들의 임금을 연봉제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나) 원고의 사업연도별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비어있는 칸은 인정할 자료 없음).

5) 관련자 진술 내용

가) 원고 재무이사로 근무하는 김DD은 2016. 12. 29. 이루어진 세무조사 당시, 자신은 2000. 10.경부터 재무팀에서 근무하고 있고 원고는 2009년부터 연봉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직원은 연봉계약서를 매년 작성하나 임원은 연봉계약서 작성 없이 박AA가 업무실적에 따라 연봉을 정하면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원고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는 김PP은 2016. 12. 8. 이루어진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2009년부터 전 직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임원에 대해서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최고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연봉 총액을 정하고 있으며,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박AA가 지시하는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소 제기 후 김PP은 2018. 7. 2. 자신이 재무이사이기는 하나 급여 업무는 개입을 하지 않고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급여 지급제도를 연봉제로 전환하였다고 진술하였던 것은 직원들에 한정된 표현이었고 임원까지 모두 연봉제로 전환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김DD은 2018. 7. 13. 세무조사 당시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인사총무팀 업무가 아니어서 임원의 급여체계나 연봉제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은 알지 못하였으며 임원들의 연봉제 전환시점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갑 제10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1호증, 을 제2~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박AA, 박BB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현실적인 퇴직’을 이유로 지급된 퇴직급여 즉, 원고가 법인의 임원에 대해 연봉제 전환사유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정산한 퇴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연봉제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당해 근로자의 업적 등에 관한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여 연단위로 설정하는 제도로서 임원 및 관리직을 대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가 2009년 전체 직원들의 급여를 연봉제를 기준으로 지급하면서도 임원의 급여는 연봉제가 아닌 다른 체계를 기준으로 지급할 만한 실질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박AA와 박BB의 급여를 주주총회 결의 내용에 따라 지급하였고 이는 업무실적에 따른 연봉제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박BB 1인의 주주가 참석한 주주총회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박AA와 박BB의 급여 액수를 정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설명이 없는 점, ③ 2016년도 박AA와 박BB의 실제 급여액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급여액과 다르고, 원고 직원들은 세무조사 당시 임원들의 급여는 박AA의 지시에 의하여 결정되고 근무연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실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기존 업무실적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는 연봉제의 특성인 점, ④ 원고는 2003년 사업연도부터 2012년 사업연도까지 적자를 이어오다 2013년 사업연도부터 흑자로 전환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위 실적에 따라 대표이사, 이사 등의 연보수액이 상향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갑 제10호증의 김PP과 김DD 진술은 세무조사 당시 이루어진 진술과 함께 볼 때 임원들 급여는 주주총회에서 정하고 자신들은 그 기준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서 2015년 사업연도 이전부터 임원들에 대하여 연봉제가 실시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AA, 박BB의 급여체계는 2008년 사업연도에 이미 연봉제로 전환되어 있었고, 2015년 사업연도에 연봉제로 전환하여 그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08.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9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