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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유통업자 통한 주류공급·세금계산서 허위 여부 판단

대법원 2018두54026
판결 요약
주류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주류를 배송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유통업자에게 발급했다면, 실제 공급경로는 유통업자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어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의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류 유통업자 #세금계산서 허위 #직접배송 과세 #세금계산서 미발급 #출고감량처분
질의 응답
1. 주류회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을 해도 유통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주류의 공급이 유통업자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면, 직접 배송 사실만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026 판결에서는 주류 유통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허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류회사가 소비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실제 공급이 유통업자를 거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 미발급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026 판결은 주류 유통업자를 통한 거래로 보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주류회사가 단순히 유통업자의 주문접수나 배송을 대행한 경우, 과세상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해당 행위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면, 주류의 공급주체는 유통업자로 유지되어 과세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026 판결은 운송편의상 주문접수·배송을 한 경우에도 본질적 공급주체는 유통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류구매자들과의 특수한 관계나 운송편의상 주류유통업자를 대신하여 주문접수와 배송 등의 사실행위를 한 것일 뿐 주류의 공급은 원고에게서 주류유통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4026 출고감량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11.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대법원 2018두540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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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유통업자 통한 주류공급·세금계산서 허위 여부 판단

대법원 2018두54026
판결 요약
주류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주류를 배송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유통업자에게 발급했다면, 실제 공급경로는 유통업자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어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의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류 유통업자 #세금계산서 허위 #직접배송 과세 #세금계산서 미발급 #출고감량처분
질의 응답
1. 주류회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을 해도 유통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주류의 공급이 유통업자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면, 직접 배송 사실만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026 판결에서는 주류 유통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허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류회사가 소비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실제 공급이 유통업자를 거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 미발급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026 판결은 주류 유통업자를 통한 거래로 보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주류회사가 단순히 유통업자의 주문접수나 배송을 대행한 경우, 과세상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해당 행위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면, 주류의 공급주체는 유통업자로 유지되어 과세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026 판결은 운송편의상 주문접수·배송을 한 경우에도 본질적 공급주체는 유통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류구매자들과의 특수한 관계나 운송편의상 주류유통업자를 대신하여 주문접수와 배송 등의 사실행위를 한 것일 뿐 주류의 공급은 원고에게서 주류유통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4026 출고감량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11.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대법원 2018두540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