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대금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갈음한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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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나2032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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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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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정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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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5가합20170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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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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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4.11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전dd 사이에, 2013. 12. 27. 체결된 주식회사 ff건설 발행의 액면금액 10,000원의 보통주 8,500주에 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2013. 11. 13. 체결된 13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21,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전dd에 대한 조세채권의 발생
1) 원고 산하 ll세무서는 2013. 10 14.부터 2013. 10. 30.까지 사이에 전dd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kk인테리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전dd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수입금액 중 약 47억 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12. 2. 전dd에게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로 합계 1,388,881,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위 ll세무서 2014. 8.경 전dd 소유의 대구 kkkkkkkkk(이하 ‘kk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112,052,610원을 배당받아 이를 이 사건 조세채권에 변제충당하고, 나머지 조세채권을 여전히 변제받지 못하고 있어, 2015. 1. 기준 전dd의 체납세액은 합계 1,528,436,590원{=본세 1,276,828,730원(= 1,388,881,340원-112,052,610원)+가산금 251,607,860원}에 이른다.
나. 전dd의 처분행위
1) 전dd은 2013. 11. 13.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돈 중 130,000,000(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2) 전dd은 2013. 12. 27.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gg디자인(이후 ‘주식회사 gg건설’로 상호변경, 이하 ‘gg건설’이라 한다)의 액면금액 10,000원의 보통주 8,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2,750,000원(1주당 1,5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3호증의 1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한다. 또한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각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로서 적어도 2012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이 끝나는 2012. 12. 31.이 경과함으로써 그 과세기간이 모두 끝나 이미 성립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그 성립 이후에 있었던 이 사건 증여와 주식양도양수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전dd의 무자력
앞서 든 증거 및 갑 재5,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정 yy, 김 iim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가 있었던 2013. 11. 13.경 전dd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고 그 이후에도 이와 비슷하거나 소극재산이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므로, 이에 나타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 당시는 물론 그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에도 전dd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적어도 907,459,740원(=2,010,281,340원 - 1,102,821,600원)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1) 그렇다면 위와 같이 전d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하고,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여 처분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킨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나아가 위 증여 및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전dd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재산상태에 있었던 점, 전dd은 2013. 10 .14.부터 2013. 10 30.까지 사이에 세무조사를 받았으므로 조만간 원고로부터 조세채무의 부과처분 및 그 이행을 청구받을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 수 있었던 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이 사건 금전과 주식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처분한 점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전dd은 이 사건 증여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의 체결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전dd로부터 이 사건 금전과 주식을 받은 것은 피고가 전dd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위 kk아파트의 1/2 지분을 전dd에게 매도하고 그 지분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전dd이 피고로부터 위 kk아파트의 1/2 지분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행위이고, 오히려 전dd은 kk아파트의 1/2 지분을 온전히 취득함으로써 변제 자력이 강화되었다 할 것이지 이를 두고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등 참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바(민법 제830조 제1항), 을 제1 내지 12, 15, 16, 20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와 제1심 증인 전dd의 증언만으로는 전dd이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취득한 위 kk아파트 중 1/2 지분이 피고가 전dd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과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물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2)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금전인 130,000,000원의 현금을 소비하고 위 주식을 처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현금과 주식의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가) 피고가 증여받은 현금 130,000,000원은 그 금액 그대로 배상하면 될 것이다.
나) 피고가 매수한 이 사건 주식 8,500주의 가액에 대하여서는 원, 피고 간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가액은 보충적인 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2013. 12. 31. 기준 kk건설의 주식가치는 1주당 10,768원이므로(갑 제2호증의 3), 그 가액배상액은 91,520,000원{(91,528,000원=8,500주×10,768원)에서 만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전dd이 피고 외에도 최gg과 서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500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어 이를 매매사례로 삼을 수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충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dd이 이 사건 주식 8,500주를 피고에게, 나머지 8,500주와 3,000주를 최gg와 서ee에게 1주당 1,500원의 가격으로 각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주식의 매수인은 모두 전dd의 지인 또는 배우자이고, 실제로 위 매매대금을 수수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매매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위 주식에 관한 다른 매매사례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kk건설의 표준대차대조표상의 자산 중 단기예금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차용하여 단기간 입금한 예금으로서 형식적으로 위 회사의 자산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위 회사의 자산이 아니므로, kk건설에 위와 같은 자산이 실제로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스스로 세무서에 신고한 가액이고, 그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제1심 증인 최gg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한 점, 가사 위 회사의 자산이 가장납입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장납입금을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10071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및 당심 감정인 김 ii이 kk건설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피고가 매수한 이 사건 주식 8,500주의 가액은 당심 감정인 김 ii의 감정결과에 따라 103,700,000원(=8,500주×12,200원)으로 보아야 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갈음한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21,520,000원(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갈음한 가액배상으로 130,000,000원 +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갈음한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되는 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4. 1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7나20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대금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갈음한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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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나2032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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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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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정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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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5가합20170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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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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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4.11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전dd 사이에, 2013. 12. 27. 체결된 주식회사 ff건설 발행의 액면금액 10,000원의 보통주 8,500주에 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2013. 11. 13. 체결된 13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21,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전dd에 대한 조세채권의 발생
1) 원고 산하 ll세무서는 2013. 10 14.부터 2013. 10. 30.까지 사이에 전dd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kk인테리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전dd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수입금액 중 약 47억 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12. 2. 전dd에게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로 합계 1,388,881,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위 ll세무서 2014. 8.경 전dd 소유의 대구 kkkkkkkkk(이하 ‘kk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112,052,610원을 배당받아 이를 이 사건 조세채권에 변제충당하고, 나머지 조세채권을 여전히 변제받지 못하고 있어, 2015. 1. 기준 전dd의 체납세액은 합계 1,528,436,590원{=본세 1,276,828,730원(= 1,388,881,340원-112,052,610원)+가산금 251,607,860원}에 이른다.
나. 전dd의 처분행위
1) 전dd은 2013. 11. 13.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돈 중 130,000,000(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2) 전dd은 2013. 12. 27.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gg디자인(이후 ‘주식회사 gg건설’로 상호변경, 이하 ‘gg건설’이라 한다)의 액면금액 10,000원의 보통주 8,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2,750,000원(1주당 1,5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3호증의 1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한다. 또한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각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로서 적어도 2012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이 끝나는 2012. 12. 31.이 경과함으로써 그 과세기간이 모두 끝나 이미 성립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그 성립 이후에 있었던 이 사건 증여와 주식양도양수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전dd의 무자력
앞서 든 증거 및 갑 재5,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정 yy, 김 iim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가 있었던 2013. 11. 13.경 전dd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고 그 이후에도 이와 비슷하거나 소극재산이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므로, 이에 나타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 당시는 물론 그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에도 전dd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적어도 907,459,740원(=2,010,281,340원 - 1,102,821,600원)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1) 그렇다면 위와 같이 전d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하고,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여 처분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킨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나아가 위 증여 및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전dd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재산상태에 있었던 점, 전dd은 2013. 10 .14.부터 2013. 10 30.까지 사이에 세무조사를 받았으므로 조만간 원고로부터 조세채무의 부과처분 및 그 이행을 청구받을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 수 있었던 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이 사건 금전과 주식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처분한 점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전dd은 이 사건 증여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의 체결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전dd로부터 이 사건 금전과 주식을 받은 것은 피고가 전dd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위 kk아파트의 1/2 지분을 전dd에게 매도하고 그 지분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전dd이 피고로부터 위 kk아파트의 1/2 지분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행위이고, 오히려 전dd은 kk아파트의 1/2 지분을 온전히 취득함으로써 변제 자력이 강화되었다 할 것이지 이를 두고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등 참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바(민법 제830조 제1항), 을 제1 내지 12, 15, 16, 20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와 제1심 증인 전dd의 증언만으로는 전dd이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취득한 위 kk아파트 중 1/2 지분이 피고가 전dd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과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물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2)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금전인 130,000,000원의 현금을 소비하고 위 주식을 처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현금과 주식의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가) 피고가 증여받은 현금 130,000,000원은 그 금액 그대로 배상하면 될 것이다.
나) 피고가 매수한 이 사건 주식 8,500주의 가액에 대하여서는 원, 피고 간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가액은 보충적인 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2013. 12. 31. 기준 kk건설의 주식가치는 1주당 10,768원이므로(갑 제2호증의 3), 그 가액배상액은 91,520,000원{(91,528,000원=8,500주×10,768원)에서 만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전dd이 피고 외에도 최gg과 서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500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어 이를 매매사례로 삼을 수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충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dd이 이 사건 주식 8,500주를 피고에게, 나머지 8,500주와 3,000주를 최gg와 서ee에게 1주당 1,500원의 가격으로 각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주식의 매수인은 모두 전dd의 지인 또는 배우자이고, 실제로 위 매매대금을 수수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매매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위 주식에 관한 다른 매매사례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kk건설의 표준대차대조표상의 자산 중 단기예금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차용하여 단기간 입금한 예금으로서 형식적으로 위 회사의 자산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위 회사의 자산이 아니므로, kk건설에 위와 같은 자산이 실제로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스스로 세무서에 신고한 가액이고, 그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제1심 증인 최gg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한 점, 가사 위 회사의 자산이 가장납입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장납입금을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10071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및 당심 감정인 김 ii이 kk건설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피고가 매수한 이 사건 주식 8,500주의 가액은 당심 감정인 김 ii의 감정결과에 따라 103,700,000원(=8,500주×12,200원)으로 보아야 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갈음한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21,520,000원(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갈음한 가액배상으로 130,000,000원 +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갈음한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되는 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4. 1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7나20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