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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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64225 법인세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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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개발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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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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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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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8.09 |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최CC으로, 2013년 귀속분 상여 소득금액을 955,122,952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505,122,9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1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11. 4. 설립된 아연 도금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선박건조 및 플랜트산업에 소요되는 그레이팅 제품을 주문받아 ㈜○○중공업, ○○조선해양(주), ㈜○○중공업 등에 납품하여 왔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임직원에 대한 비정상적인 퇴직금 지급과 관계사 외상매출금 지연회수, 인건비·외주가공비 중 일부가 가공경비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10. 원고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한 최CC에게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979,204,983원(이하 ‘최CC 퇴직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면서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인 784,940,923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5. 12.3. 원고에 대하여 위 퇴직위로금조로 최CC에게 귀속될 955,122,952원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아 최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4. 원고에게 아래 과 같이 2010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731,415,250원을 경정․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최CC에게 지급한 최CC 퇴직위로금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산정된 퇴직금액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통상의 비용이 아닌 최CC에게 지급된 상여로 보고 같은 금액 상당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하였다.또한, 피고는 2016. 1. 12. 원고에게 아래 과 같이 2010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196,606,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아래 와 같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전부와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 중 516,735,750원에 대해서 불복하여 2016. 4.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이 2017. 2. 13. 그 청구를 기각하자 이에 불복하여 2017. 5.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어떠한 전심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바. 원고는 2016. 7.경, 최CC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원고로 하여금 다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하고, 또한 대표이사 정DD이 구속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원고를 협박하여 최CC 퇴직위로금 상당액을 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최CC을 공갈죄로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BB지원은 2018. 1. 26. 최CC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그 후 원고 와 최CC은 2018. 6. 15. 원고가 최CC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했던 돈 중 449,841,471원을 최CC으로부터 반환받기로 하는 합의에 이르렀고, 원고는 그 합의에 따라 같은 날 최CC으로부터 277,000,000원을 반환받았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2018. 6. 2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및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제소기간이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전심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원고가 최CC 퇴직위로금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전심절차를 거친 후에 그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과 이 사건법인세부과처분은 그 처분일, 처분의 내용, 처분사유 등이 전혀 달라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에 관하여 거친 전심절차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관하여 거친 전심절차라고 의제할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2017. 5. 4.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최CC 퇴직위로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산정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 중최CC 퇴직위로금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이 사건 2018. 6. 2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및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 중 최CC 퇴직위로금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와 그에 관한 주장은 취하, 철회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이EE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손금불산입 관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리이사로 근무하다가 2013. 10. 31. 퇴사한 이EE에게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으로 346,070,000원(이하 ‘이EE 퇴직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바, 이는퇴직소득으로서 원고의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데도, 피고가 이를 손금으로 불산입하고서 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인정사실
(1) 원고는 퇴직하는 임직원에게 적용할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2) 그런데도 원고는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6년 3개월 간 근무하다가 2013. 10.31.자로 퇴직한 경리이사 이EE에 대한 퇴직금(퇴직금 산정기간 ; 2007. 8. 1. ~ 2013.10. 31.) 및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346,070,000원(이EE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되는 이EE의 퇴직금은 50,000,000원이다. 원고는 아래 의 기재와 같이, 상무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유○○와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오○○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되는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3) 2013. 8.경 원고와 (최CC 및) 이EE 사이에 작성된 ‘퇴직 및 보상 등 계약서’에는, 원고는 이EE에게 ‘퇴직일로부터 취업규칙에 정한 정년퇴직일까지의 회사의 급여 및 정년퇴직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산정한 퇴직급여의 합계액’을 퇴직에 따른 보상금으로 지급함과, (최CC 및) 이EE은 ‘회사 근무 중 지득한 회사의 업무상 기밀이나 정보, 회사 및 관계회사와 그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회사 및 관계회사와 관련된 정보(회사업무관련정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세무관서 등에 고소, 고발 또는 진정하거나 누설하면 안 되며, 회사 또는 관계회사 등에 이와 관련된 사실을 빌미로 협박또는 압박하거나 다른 금품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4) 피고는 2015. 12. 3. 이EE 퇴직위로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정상적인퇴직급여나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업무와 관련 없이 부당하게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손금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이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초과하여 이EE에게 과다지급된 296,489,188원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아 이EE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는 한편, 2016. 1. 4. 이를 손금불산입하여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하였다.
(5) 원고는 2016. 7.경 이EE도 최CC과 함께 공갈죄로 고소하였는데, 이EE은 검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3) 판단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는 인건비를 손비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 인건비는 근로를 제공받는 대가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되는비용으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하며,이러한 인건비에는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이 있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에서는 이러한 인건비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근거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제4항에서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로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와 같은 관계 법령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EE에게 지급한 이EE 퇴직위로금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되는퇴직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EE이 원고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원고와 원고의 주주(경영자) 등의 불법행위․비리 등을 은폐하려는 과정에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타당할 것인바{이EE이 공갈혐의에 관하여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고, 원고는 그 이외에 위와 다르게 판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EE 퇴직위로금의 지급경위가 그와 같다면, 이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다거나 이EE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도 아니고, 또한 원고와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EE에게지급한 이EE 퇴직위로금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초과하는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서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에 따른 인정이자 관련
1) 원고의 주장
(1) 개인기업인 FF테크는 2008년경 두바이 소재 △△△wood로부터 ‘Full completed set of Steel Grating WeldingMachine’(압접기.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공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10.경 △△△wood와 약정(Agreement)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AA기연(2009. 10. 1.경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AA기연’이라 하고, 합병일 이후에는 원고라 한다)에게 그 제작, 납품을 의뢰하였다. 그에 따라 AA기연은 2008. 12. 31.까지 이 사건 기계를 개인기업인 ‘FF테크’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납품계약의 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AA기연은 선적 후 1개월 이내에 대금지불을 신청하며 대금은 USD 1,200,000(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부가가치세는원화로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AA기연은 2008. 12. 31.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한 후 FF테크에게 그 대금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같은 금액 상당을 매출채권으로 계상하였다.
(3) FF테크와 △△△wood는 2009. 1. 5. MOU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기계는 로봇(Robot)에 의하여 두 팔이 작동(two cross feeding bar)되는 신기술을 도입한 것이었으나, 로봇에 부착된 두 팔이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였을뿐만 아니라 △△△wood와의 가격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여 FF테크는 이 사건기계를 △△△wood에게 수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기계의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AA기연은 선적 후 1개월 이내에 청구하기로 되어 있는 FF테크에 대한 이 사건 기계의 대금을 청구할 수가 없었다.
(4) 그 후 FF테크와 원고는 2010. 1.경 협의를 거쳐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되, FF테크로부터 외상매출금을 전액 회수할 때까지는 별도의 사용료를 FF테크에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1. 12.경부터 이 사건 기계를5호기로 명명하고 △△산업에게 노무하도급을 주어서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왔다.
(5) 결국, AA기연이 △△△wood가 요구하는 사양의 기계를 제작하지 못한 결과FF테크가 이 사건 기계를 △△△wood에게 수출하지 못한 점, FF테크가 이 사건 기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시점은 선적 후 1개월 이내인데 이 사건 기계가 선적되지않은 이상 아직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점, AA기연과 FF테크 사이의 이 사건 납품계약이 합의해제되지 않아서 형식상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FF테크에게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2011. 12.경부터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한 반면 FF테크는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 회계장부 상 원고가 2013. 9.경 FF테크로부터 매출채권 중 686,960,000원을 회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FF테크가 매출채권의 변제 형식으로 지원한 것인점, ◯◯지방국세청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후 원고는 FF테크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재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인 의미는 이 사건 납품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AA기연을 포함한다)가 FF테크에 대한 이 사건 기계대금의 회수를 지연한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이 그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A기연이 FF테크가 요구하는 사양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결국 납품을 하지 못한 이상, 설령 장부상으로 채권이 계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기계 대금의 회수지연에 따른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서 2010년 사업연도 내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산정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인정사실
(1) AA기연은 2000. 7. 20. 개업했다가 2009. 10. 1. 폐업(원고에게 흡수 합병되었다)한 회사로서 그 대표자는 원고의 대표이사와 동일한 정DD이었다. 한편, FF테크는 정DD의 배우자 이GG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체로서 2004. 3. 10.개업했다가 2014. 10. 31. 주식회사(대표이사 이GG)로 전환되었다. AA기연과 FF테크의 사업장 소재지는 모두 ‘◯◯시 ◯◯동 2090-1’로 동일한 장소였다.
(2) 발주자를 FF테크로 하고 수급자를 AA기연으로 하여, AA기연이 2008.12. 31.까지 이 사건 기계를 FF테크에게 납품하기로 하되, 대금은 USD 1,200,000(부가가치세 별도)로 하고, 그 지급시기는 선적 후 1개월 이내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납품계약의 계약서에 의하면, AA기연은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발주자인 FF테크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설치하고(제2조),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FF테크의 공장에 입고 후 FF테크에게 귀속된다고 되어 있다(제11조).
(3) AA기연은 2008. 12. 31.자로 FF테크(이GG)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이 사건 기계 대금 USD 1,200,000에 대하여 1달러 당 1,257.50원의 환율을 적용한 공급가액 합계 1,509,000,000원(부가가치세 150,900,000원 별도)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FF테크의 대차대조표에는 이 사건 기계의 평가액으로 보이는 금액이 재고자산항목에 ‘상품과 제품’으로 아래 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4) FF테크는 원고에게 2013. 9. 15. 536,000,000원, 2013. 9. 30. 150,900,000원 등 합계 686,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회계장부 상 연도별 FF테크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기말잔액 계상내역은 아래 와 같다.
(5) 원고는 2016. 4. 4. 주식회사 FF테크(FF테크는 2014. 10. 31. 법인으로 전환되었다)로부터 품목 ‘기계대금’, 공급가액 ‘1,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주식회사 FF테크의 2016년 기말 재고자산 가액은 ‘0원’으로 정리되었다.
(6) 피고는 원고가 FF테크에 대한 이 사건 기계의 대금을 지연회수함에 따른인정이자를 위의 와 같이 산정한 다음, 각 해당 금액을 각 사업연도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하였다.
3) 판단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참조).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AA기연은 이 사건 납품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8.12. 31.까지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사업장 소재지가 같은 곳에 있던 FF테크에게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FF테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기계를 납품받음에 따라 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기계의 가액 상당을 재고자산으로기재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기계 대금을 일부씩 변제하면서 재고자산 가액을 감소시켜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계가 FF테크에게 납품된 이후에는 이 사건 기계의 관리, 처분권한이 FF테크에게 있었고, AA기연 또는 원고는 FF테크에게 이 사건 기계 대금 상당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도 원고가 대표이사의 처가 대표자로 있는 특수관계자인 FF테크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대금인 매출채권의 회수를 지연한 것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결국, 원고가 FF테크에 대한 이 사건 기계의 대금을 지연회수함에 따른 각 인정이자를 각 사업연도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F테크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기계를 원고가 사용하기로 하고 실제로 이를 사용하여 왔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계의 사용료 상당액을 FF테크에게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본 이상 원고가 FF테크에게 이 사건 기계 대금의 회수지연에 따른 이득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MM기술, VV산업과의 거래 관련
1) 기초사실
(1) MM기술은 원고의 창업주 정PP의 아들 정QQ 명의로 원고와 동일한 장소에서 도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이고, VV산업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박HH와 최LL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정DD의 처 이GG의 친척으로 MM기술과 마찬가지로 원고와 동일한 장소에서 도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이다(그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과 같다).
(2) 피고는 원고가 MM기술과 VV산업(이하 두 업체를 모두 가리키는 경우 ‘MM기술 등’이라 한다)의 명의만 빌려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가공업체로 보아, 원고가 MM기술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원고가 MM기술 등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부인(거래 부인내역은 아래 과 같다)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하였다.
(3)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당시 MM기술 등의 명의로 이루어진 매출거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즉, 피고는 원고가 MM기술 등을단순히 도관업체로 활용하였고 보아서, 아래 도표의 ①번 흐름과 같이 원고가 MM기술등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구부가가치세법(2016. 12. 3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가산세) 제3항 제1호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이하 ‘가공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경우’로 판단하였고, 또한 원고는 아래 도표 ③번의 실거래 흐름과같이 원고를 공급자로 하여 실제 거래 상대방인 NN금속공업 주식회사(이하 ‘NN금속공업’이라 한다)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도, 아래 도표의 ②번 흐름과 같이 MM기술 등의 명의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이하 ‘위장세금계산서’라 한다) 등을 발급한 경우’로 판단하였다.
(4)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당시 MM기술 등의 명의로 이루어진 매입거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즉, 피고는 아래 도표의 ④번 흐름과 같이 원고를 공급받는 자, MM기술 등을 공급자로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이하 ‘가공세금계산서’라 한다) 등을 발급받은 경우’로 판단하였다(피고는 아래 ⑤의 흐름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5)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MM기술 등의명의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래 과세기간별 가산세 부과내역의 기재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MM기술 등과 외부업체와의 거래 내역을 크게 나누면 아래와 같다.MM기술 등이 외부업체로부터 약품을 구입하고, 폐산처리 용역을 제공받는것과 관련된 거래 : MM기술 등은 외부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대신에 외부업체로부터 위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예를 들어 MM기술 등은 성원산업(주)로부터 약품을 구입하거나 서경 등에게 폐산처리용역을 맡기고 그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MM기술 등이 원고에게 오염방지지설 등을 가동한 것과 관련된 거래 : MM기술 등과 원고는 매월 말일 정산을 하는데, MM기술 등이 외부업체로부터 구입한약품대금이나 폐산처리용역대금은 실비로 정산하고 그 외에 용역비 상당액을 추가로지급한다. 예를 들어 MM기술 등이 특정 월에 약품대금과 폐산처리로 500만 원을 지출하였을 경우 원고는 MM기술 등이 지출한 500만 원과 소정의 용역대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고 MM기술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아연부산물 등의 처리와 관련된 거래 : 오염방지시설을 거친 후에는 폐기물인 폐산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아연부산물과 관련하여, MM기술 등은 그 처리를 외부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 그 대금을 받아 원고에게 송금하는데, 그 과정에서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다(즉, MM기술이 외부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고가 MM기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위 와 관련하여 피고는 MM기술 등이 명의대여사업장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MM기술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약 8억 4,700만 원과 관련된매입세액 상당을 불공제하였고, 위 와 관련하여서는 MM기술 등은 도관에 불과하고직접 거래 상대방은 NN금속공업 등인데, 원고가 거래 상대방인 NN금속공업 등에게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MM기술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NN금속공업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NN금속공업 등과의 거래액 약 10억 2,200만 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거래금액의 2% 상당액)를 부과하였다. 한편, 위 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MM기술 등은 명의대여업체일 뿐 직접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MM기술 등으로부터 수취한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3) 피고는, 원고와 MM기술 등 사이, MM기술 등과 제3자 사이의 거래를 모두가공거래라고 보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검찰은 가공거래에 의한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정PP과 현 대표이사인 정DD에 대하여 각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즉, 원고와 MM기술 등은 모든 거래를 통장으로 투명하게 진행하였고, 수사기관은 원고와 MM기술 등의 통장 등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약품공급업체, 특정폐기물처리업체 대표들을 모두 소환하여 조사한 끝에 관련된 거래가 모두 실제 거래임을파악하였고, 이에 정PP과 정DD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한 것이다.
(4) 따라서 MM기술 등이 명의대여사업장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는 타당하지 않다. 즉, 원고는 MM기술 등 소유의 허가권을 이용하여 도금작업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처리하였는바, 그에 따라 MM기술 등에게 허가권을 이용하는 대가를 지급하고MM기술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매입세액을불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5) 또한, 원고가 MM기술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아래의 기재와 같은 허가권대여료 상당액(MM기술 등이 외부로부터 구입한 약품대금등의 실제 구입가격과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차액 상당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6) MM기술 등은 NN금속공업 등에게 아연부산물을 매각하고 대금을 수취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동시에 그 매각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원고로부터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NN금속공업 등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아연부산물을 매수한 NN금속공업 등은 MM기술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아연부산물을 매수한것이지 원고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닌 점, 따라서 원고에게 돈을 입금한 상대방은 MM기술 등이지 NN금속공업 등이 아니므로 원고가 MM기술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중 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MM기술 등이 NN금속공업 등으로부터 아연부산물 매각대금을 수령하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상태였던 점, 위 과정에서 투명하게 회계처리가 되면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는점, 또한 MM기술 등이 오염방지시설의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여 그 약품을 해당 오염방지시설에 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염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를 특정폐기물업체에게 위탁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해당 업체에게 발행한 점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부실기재와 관련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3) 인정사실
(1) 원고의 대표이사 정DD은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는 도금업을 영위하면서 폐수배출시설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운영하여야 하는데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 허가받은 처리 용량을 초과하게 되어, MM기술은 정QQ, VV산업은 박HH의 명의로 폐수․대기배출시설의 면허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명의차용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원고의 사업장에는 3개의 아연도금 설비가 가동되고 있었는데 그 중 1개만 원고 명의로 폐수․대기배출시설로 허가를 받고 나머지 2개는 MM기술과 VV산업 명의(각 대표자)로 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2010년 이전부터 2015년 3월까지 ◯◯산업, ◯◯산업, ◯◯산업에게 각각 위와 같이 보유한 3개의 아연도금 설비를 사용하여 도금제품을 생산하도록 외주를 주었다. 즉, 원고는 보유하고 있던 도금설비와 장비를 MM기술과 VV산업에게 대여하거나 매각하지 않은 채, 원고가 직접 관리하면서 소사장제 형태로 외주업체를 통해 제조활동에 사용하였다.
(3) MM기술과 VV산업은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적, 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원고의 대표이사 정DD도 MM기술이 폐산을 처리할 수 있는 허가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 실제 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MM기술의 명의상 대표자인 정QQ과 VV산업의 명의상 대표자인 박HH, 최LL도 MM기술과 VV산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MM기술과 VV산업 명의의 모든 행위(사업자등록, 사업용 계좌관리, 세금계산서 수수, 부가가치세 납부, 폐산처리 용역의 단가산정, 지정폐기물 스스로지킴이 자가점검표 작성 등)는 원고의 직원이 수행하였다. 원고가 MM기술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허가권대여료 상당액의 지급 날짜를 특정하거나, 지급한 대여료 액수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으로 나누어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MM기술 등으로부터 수취한사실은 없다.
(5) 원고의 대표이사 정DD은『원고 → MM기술 등 → NN금속공업 등』의 흐름으로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위에 대해서, 아연부산물의 실제 주인이원고이고 원고에게 이익이 귀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VV산업의 명의상 대표자인 박HH 등도 VV산업에 발생한 소득을 향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6)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3개의 아연도금 설비를 소사장제 형태로 ◯◯산업, ◯◯산업, ◯◯산업이 운영하도록 하였고, 그레이팅(Steel Grating) 제품을 제조하는압점기 설비들도 소사장제 형태로 ◯◯기업, 우◯◯업, 신◯◯업 등에게 운영을 맡겼다. 이러한 소사장들은 대부분 원고와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MM기술 등도 원고와 동일한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원고를 위해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MM기술 등은 다른 소사장들과는 달리 원고의 조직도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2011. 1. 9 작성한 협력업체에 관한 비용지급 결재서류인 ‘총액지불 품의서’에서도 MM기술 등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판단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공급받는 자와 명의위장사업자와의 거래 양상에 비추어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도 같은 취지이다)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규정에 따른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고, 제16조에 따르면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대법원 2012. 3. 29.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이므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MM기술 등은 원고가 폐수․대기배출시설로 허가받기 위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체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도 않은 채 명의만 등록한 명의위장사업자로서, 원고의 직원이 사업자등록에 따른 업무를 MM기술 등의 명의로 수행하였을 뿐인 이상, 외관상 원고와 구분된 별개의 사업자 형식을 취하였지만실질은 원고와 동일한 실체를 이루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MM기술 등에게 어떠한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MM기술 등 또한 NN금속공업 등에게 어떠한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가 MM기술 등을 개업하여 운영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당연히 MM기술 등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결국, 원고가 MM기술 등을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로 하여 거래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각 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한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위반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원고와 MM기술 등의 명의로 거래한 상대방(NN금속공업 등)과 사이에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이유로 각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처럼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이유로 ‘정PP’과 ‘정DD’을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과 ‘원고’가 어떠한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 없이 MM기술 등의 명의로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와 위장세금계산서를 부인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위와 같이 정PP과 정DD이 각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이 위와 같은 판단에 어떠한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3) 원고가 MM기술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허가권대여료 상당액의 지급 날짜를 특정하거나, 지급한 대여료 액수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으로 나누어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MM기술 등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처럼 원고가MM기술 등으로부터 자신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여료 지급액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이상, 위 (1)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MM기술 등에 대한허가권대여료 상당액은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폐수․대기배출시설 허가를 취득할 목적으로 정QQ의 명의를 빌려서 MM기술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박HH, 최LL의 명의를 빌려서 VV산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MM기술 등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사업체로 둔 채실제로는 원고가 거래를 하면서 단지 MM기술 등의 명의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이상 원고가 MM기술 등에게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3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가산세를, 원고가 MM기술 등의 명의로 NN금속공업 등에 발급한 위장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가산세를, 원고가 자신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MM기술 등의명의로 발급하여 자신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가산세를 각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5)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두111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스스로 MM기술 등에게 가공세금계산서(앞서 본 도표의 ①번 흐름)를,MM기술 등의 명의로 NN금속공업 등에게 위장세금계산서(앞서 본 도표의 ②번 흐름)를, MM기술 등의 명의로 자신에게 가공세금계산서(앞서 본 도표의 ④번 흐름)를각 발급한 이상 원고에게는 그와 같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와 위장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정PP과 현 대표이사인 정DD이 MM기술 등의 명의로 거래를 한상대방과의 거래가 실물거래로서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관련
1) 기초사실
(1) 원고가 MM기술 등으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으면서도 MM기술 등의 명의로 자신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앞서 본 도표의 ④번 흐름)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위와같이 원고가 MM기술 등의 명의로 자신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음으로써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제1호,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근거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한편, 정◯◯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고는 2011년부터2013년까지 정◯◯이 원고의 직원인 것처럼 등록하고 지출한 자금을 법인의 정상적인비용인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허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급여와 퇴직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그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제로 정◯◯에게 지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정◯◯이 원고의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급여와 퇴직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MM기술 등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앞서 본 도표의①번 흐름)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는 부정행위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였다는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근거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3) 이처럼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및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부과내역은 아래 의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
(1)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와 달리 세율 40%가 적용되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와 조세포탈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MM기술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MM기술 등에게 10%의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하였고, MM기술등은 원고로부터 수취한 부가가치세 10%를 모두 국가에 납부하였다. MM기술 등이 원고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전액을 신고, 납부한 이상 원고는 MM기술 등이 조세를 면탈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따라서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고 나아가 지출비용에 관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만드는 등 통상적인 세무조사를 거치는 경우에도 조세의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행위’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정◯◯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허위증빙 등을 수취하거나 장부와 기록을 파기하거나 거래 등을 조작, 은폐하는 등 그 어떤 허위 문서를 작출한 사실이 없고, 단지 재무제표에 인건비(손금)로 계상하였을 뿐이다. 그러한 경위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정◯◯이 실제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쉽게 적발할 수 있었다. 이처럼,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이상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같은 호 각 목에 따라 산정한금액(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부정행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2)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정행위로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사람이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참조).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2013두12362 판결2) 참조).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MM기술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마치 원고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사업자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놓고 실제 거래 흐름과는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조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외부업체가 발행한세금계산서를 MM기술 등의 명의로 수취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 MM기술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원고 자신에게 가공세금계산서(앞서 본 도표의 ④번 흐름)를 발급하였고, 피고는 그러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하면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근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거짓 증명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나아가 원고가 적극적으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가장하면서 원고 자신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음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어떠한 근로 제공사실도 없는 정◯◯이 원고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며 허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그와같이 허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제로 정◯◯에게 지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는 정◯◯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정상적인 비용 지출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원고에게 국가조세 수입을 감소시킨다는 인식이 있었을뿐만 아니라 그 행위는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법인세부과처분을 하면서 정◯◯에 대한 인건비 지급액을 손금부인하는 한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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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64225 법인세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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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개발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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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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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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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8.09 |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최CC으로, 2013년 귀속분 상여 소득금액을 955,122,952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505,122,9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1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11. 4. 설립된 아연 도금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선박건조 및 플랜트산업에 소요되는 그레이팅 제품을 주문받아 ㈜○○중공업, ○○조선해양(주), ㈜○○중공업 등에 납품하여 왔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임직원에 대한 비정상적인 퇴직금 지급과 관계사 외상매출금 지연회수, 인건비·외주가공비 중 일부가 가공경비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10. 원고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한 최CC에게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979,204,983원(이하 ‘최CC 퇴직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면서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인 784,940,923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5. 12.3. 원고에 대하여 위 퇴직위로금조로 최CC에게 귀속될 955,122,952원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아 최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4. 원고에게 아래 과 같이 2010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731,415,250원을 경정․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최CC에게 지급한 최CC 퇴직위로금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산정된 퇴직금액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통상의 비용이 아닌 최CC에게 지급된 상여로 보고 같은 금액 상당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하였다.또한, 피고는 2016. 1. 12. 원고에게 아래 과 같이 2010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196,606,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아래 와 같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전부와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 중 516,735,750원에 대해서 불복하여 2016. 4.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이 2017. 2. 13. 그 청구를 기각하자 이에 불복하여 2017. 5.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어떠한 전심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바. 원고는 2016. 7.경, 최CC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원고로 하여금 다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하고, 또한 대표이사 정DD이 구속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원고를 협박하여 최CC 퇴직위로금 상당액을 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최CC을 공갈죄로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BB지원은 2018. 1. 26. 최CC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그 후 원고 와 최CC은 2018. 6. 15. 원고가 최CC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했던 돈 중 449,841,471원을 최CC으로부터 반환받기로 하는 합의에 이르렀고, 원고는 그 합의에 따라 같은 날 최CC으로부터 277,000,000원을 반환받았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2018. 6. 2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및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제소기간이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전심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원고가 최CC 퇴직위로금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전심절차를 거친 후에 그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과 이 사건법인세부과처분은 그 처분일, 처분의 내용, 처분사유 등이 전혀 달라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에 관하여 거친 전심절차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관하여 거친 전심절차라고 의제할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2017. 5. 4.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최CC 퇴직위로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산정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 중최CC 퇴직위로금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이 사건 2018. 6. 2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및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 중 최CC 퇴직위로금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와 그에 관한 주장은 취하, 철회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이EE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손금불산입 관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리이사로 근무하다가 2013. 10. 31. 퇴사한 이EE에게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으로 346,070,000원(이하 ‘이EE 퇴직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바, 이는퇴직소득으로서 원고의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데도, 피고가 이를 손금으로 불산입하고서 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인정사실
(1) 원고는 퇴직하는 임직원에게 적용할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2) 그런데도 원고는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6년 3개월 간 근무하다가 2013. 10.31.자로 퇴직한 경리이사 이EE에 대한 퇴직금(퇴직금 산정기간 ; 2007. 8. 1. ~ 2013.10. 31.) 및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346,070,000원(이EE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되는 이EE의 퇴직금은 50,000,000원이다. 원고는 아래 의 기재와 같이, 상무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유○○와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오○○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되는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3) 2013. 8.경 원고와 (최CC 및) 이EE 사이에 작성된 ‘퇴직 및 보상 등 계약서’에는, 원고는 이EE에게 ‘퇴직일로부터 취업규칙에 정한 정년퇴직일까지의 회사의 급여 및 정년퇴직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산정한 퇴직급여의 합계액’을 퇴직에 따른 보상금으로 지급함과, (최CC 및) 이EE은 ‘회사 근무 중 지득한 회사의 업무상 기밀이나 정보, 회사 및 관계회사와 그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회사 및 관계회사와 관련된 정보(회사업무관련정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세무관서 등에 고소, 고발 또는 진정하거나 누설하면 안 되며, 회사 또는 관계회사 등에 이와 관련된 사실을 빌미로 협박또는 압박하거나 다른 금품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4) 피고는 2015. 12. 3. 이EE 퇴직위로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정상적인퇴직급여나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업무와 관련 없이 부당하게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손금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이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초과하여 이EE에게 과다지급된 296,489,188원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아 이EE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는 한편, 2016. 1. 4. 이를 손금불산입하여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하였다.
(5) 원고는 2016. 7.경 이EE도 최CC과 함께 공갈죄로 고소하였는데, 이EE은 검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3) 판단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는 인건비를 손비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 인건비는 근로를 제공받는 대가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되는비용으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하며,이러한 인건비에는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이 있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에서는 이러한 인건비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근거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제4항에서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로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와 같은 관계 법령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EE에게 지급한 이EE 퇴직위로금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되는퇴직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EE이 원고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원고와 원고의 주주(경영자) 등의 불법행위․비리 등을 은폐하려는 과정에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타당할 것인바{이EE이 공갈혐의에 관하여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고, 원고는 그 이외에 위와 다르게 판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EE 퇴직위로금의 지급경위가 그와 같다면, 이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다거나 이EE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도 아니고, 또한 원고와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EE에게지급한 이EE 퇴직위로금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초과하는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서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에 따른 인정이자 관련
1) 원고의 주장
(1) 개인기업인 FF테크는 2008년경 두바이 소재 △△△wood로부터 ‘Full completed set of Steel Grating WeldingMachine’(압접기.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공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10.경 △△△wood와 약정(Agreement)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AA기연(2009. 10. 1.경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AA기연’이라 하고, 합병일 이후에는 원고라 한다)에게 그 제작, 납품을 의뢰하였다. 그에 따라 AA기연은 2008. 12. 31.까지 이 사건 기계를 개인기업인 ‘FF테크’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납품계약의 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AA기연은 선적 후 1개월 이내에 대금지불을 신청하며 대금은 USD 1,200,000(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부가가치세는원화로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AA기연은 2008. 12. 31.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한 후 FF테크에게 그 대금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같은 금액 상당을 매출채권으로 계상하였다.
(3) FF테크와 △△△wood는 2009. 1. 5. MOU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기계는 로봇(Robot)에 의하여 두 팔이 작동(two cross feeding bar)되는 신기술을 도입한 것이었으나, 로봇에 부착된 두 팔이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였을뿐만 아니라 △△△wood와의 가격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여 FF테크는 이 사건기계를 △△△wood에게 수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기계의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AA기연은 선적 후 1개월 이내에 청구하기로 되어 있는 FF테크에 대한 이 사건 기계의 대금을 청구할 수가 없었다.
(4) 그 후 FF테크와 원고는 2010. 1.경 협의를 거쳐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되, FF테크로부터 외상매출금을 전액 회수할 때까지는 별도의 사용료를 FF테크에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1. 12.경부터 이 사건 기계를5호기로 명명하고 △△산업에게 노무하도급을 주어서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왔다.
(5) 결국, AA기연이 △△△wood가 요구하는 사양의 기계를 제작하지 못한 결과FF테크가 이 사건 기계를 △△△wood에게 수출하지 못한 점, FF테크가 이 사건 기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시점은 선적 후 1개월 이내인데 이 사건 기계가 선적되지않은 이상 아직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점, AA기연과 FF테크 사이의 이 사건 납품계약이 합의해제되지 않아서 형식상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FF테크에게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2011. 12.경부터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한 반면 FF테크는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 회계장부 상 원고가 2013. 9.경 FF테크로부터 매출채권 중 686,960,000원을 회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FF테크가 매출채권의 변제 형식으로 지원한 것인점, ◯◯지방국세청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후 원고는 FF테크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재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인 의미는 이 사건 납품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AA기연을 포함한다)가 FF테크에 대한 이 사건 기계대금의 회수를 지연한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이 그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A기연이 FF테크가 요구하는 사양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결국 납품을 하지 못한 이상, 설령 장부상으로 채권이 계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기계 대금의 회수지연에 따른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서 2010년 사업연도 내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산정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인정사실
(1) AA기연은 2000. 7. 20. 개업했다가 2009. 10. 1. 폐업(원고에게 흡수 합병되었다)한 회사로서 그 대표자는 원고의 대표이사와 동일한 정DD이었다. 한편, FF테크는 정DD의 배우자 이GG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체로서 2004. 3. 10.개업했다가 2014. 10. 31. 주식회사(대표이사 이GG)로 전환되었다. AA기연과 FF테크의 사업장 소재지는 모두 ‘◯◯시 ◯◯동 2090-1’로 동일한 장소였다.
(2) 발주자를 FF테크로 하고 수급자를 AA기연으로 하여, AA기연이 2008.12. 31.까지 이 사건 기계를 FF테크에게 납품하기로 하되, 대금은 USD 1,200,000(부가가치세 별도)로 하고, 그 지급시기는 선적 후 1개월 이내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납품계약의 계약서에 의하면, AA기연은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발주자인 FF테크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설치하고(제2조),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FF테크의 공장에 입고 후 FF테크에게 귀속된다고 되어 있다(제11조).
(3) AA기연은 2008. 12. 31.자로 FF테크(이GG)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이 사건 기계 대금 USD 1,200,000에 대하여 1달러 당 1,257.50원의 환율을 적용한 공급가액 합계 1,509,000,000원(부가가치세 150,900,000원 별도)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FF테크의 대차대조표에는 이 사건 기계의 평가액으로 보이는 금액이 재고자산항목에 ‘상품과 제품’으로 아래 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4) FF테크는 원고에게 2013. 9. 15. 536,000,000원, 2013. 9. 30. 150,900,000원 등 합계 686,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회계장부 상 연도별 FF테크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기말잔액 계상내역은 아래 와 같다.
(5) 원고는 2016. 4. 4. 주식회사 FF테크(FF테크는 2014. 10. 31. 법인으로 전환되었다)로부터 품목 ‘기계대금’, 공급가액 ‘1,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주식회사 FF테크의 2016년 기말 재고자산 가액은 ‘0원’으로 정리되었다.
(6) 피고는 원고가 FF테크에 대한 이 사건 기계의 대금을 지연회수함에 따른인정이자를 위의 와 같이 산정한 다음, 각 해당 금액을 각 사업연도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하였다.
3) 판단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참조).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AA기연은 이 사건 납품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8.12. 31.까지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사업장 소재지가 같은 곳에 있던 FF테크에게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FF테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기계를 납품받음에 따라 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기계의 가액 상당을 재고자산으로기재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기계 대금을 일부씩 변제하면서 재고자산 가액을 감소시켜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계가 FF테크에게 납품된 이후에는 이 사건 기계의 관리, 처분권한이 FF테크에게 있었고, AA기연 또는 원고는 FF테크에게 이 사건 기계 대금 상당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도 원고가 대표이사의 처가 대표자로 있는 특수관계자인 FF테크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대금인 매출채권의 회수를 지연한 것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결국, 원고가 FF테크에 대한 이 사건 기계의 대금을 지연회수함에 따른 각 인정이자를 각 사업연도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F테크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기계를 원고가 사용하기로 하고 실제로 이를 사용하여 왔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계의 사용료 상당액을 FF테크에게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본 이상 원고가 FF테크에게 이 사건 기계 대금의 회수지연에 따른 이득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MM기술, VV산업과의 거래 관련
1) 기초사실
(1) MM기술은 원고의 창업주 정PP의 아들 정QQ 명의로 원고와 동일한 장소에서 도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이고, VV산업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박HH와 최LL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정DD의 처 이GG의 친척으로 MM기술과 마찬가지로 원고와 동일한 장소에서 도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이다(그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과 같다).
(2) 피고는 원고가 MM기술과 VV산업(이하 두 업체를 모두 가리키는 경우 ‘MM기술 등’이라 한다)의 명의만 빌려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가공업체로 보아, 원고가 MM기술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원고가 MM기술 등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부인(거래 부인내역은 아래 과 같다)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하였다.
(3)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당시 MM기술 등의 명의로 이루어진 매출거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즉, 피고는 원고가 MM기술 등을단순히 도관업체로 활용하였고 보아서, 아래 도표의 ①번 흐름과 같이 원고가 MM기술등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구부가가치세법(2016. 12. 3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가산세) 제3항 제1호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이하 ‘가공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경우’로 판단하였고, 또한 원고는 아래 도표 ③번의 실거래 흐름과같이 원고를 공급자로 하여 실제 거래 상대방인 NN금속공업 주식회사(이하 ‘NN금속공업’이라 한다)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도, 아래 도표의 ②번 흐름과 같이 MM기술 등의 명의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이하 ‘위장세금계산서’라 한다) 등을 발급한 경우’로 판단하였다.
(4)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당시 MM기술 등의 명의로 이루어진 매입거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즉, 피고는 아래 도표의 ④번 흐름과 같이 원고를 공급받는 자, MM기술 등을 공급자로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이하 ‘가공세금계산서’라 한다) 등을 발급받은 경우’로 판단하였다(피고는 아래 ⑤의 흐름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5)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MM기술 등의명의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래 과세기간별 가산세 부과내역의 기재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MM기술 등과 외부업체와의 거래 내역을 크게 나누면 아래와 같다.MM기술 등이 외부업체로부터 약품을 구입하고, 폐산처리 용역을 제공받는것과 관련된 거래 : MM기술 등은 외부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대신에 외부업체로부터 위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예를 들어 MM기술 등은 성원산업(주)로부터 약품을 구입하거나 서경 등에게 폐산처리용역을 맡기고 그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MM기술 등이 원고에게 오염방지지설 등을 가동한 것과 관련된 거래 : MM기술 등과 원고는 매월 말일 정산을 하는데, MM기술 등이 외부업체로부터 구입한약품대금이나 폐산처리용역대금은 실비로 정산하고 그 외에 용역비 상당액을 추가로지급한다. 예를 들어 MM기술 등이 특정 월에 약품대금과 폐산처리로 500만 원을 지출하였을 경우 원고는 MM기술 등이 지출한 500만 원과 소정의 용역대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고 MM기술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아연부산물 등의 처리와 관련된 거래 : 오염방지시설을 거친 후에는 폐기물인 폐산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아연부산물과 관련하여, MM기술 등은 그 처리를 외부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 그 대금을 받아 원고에게 송금하는데, 그 과정에서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다(즉, MM기술이 외부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고가 MM기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위 와 관련하여 피고는 MM기술 등이 명의대여사업장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MM기술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약 8억 4,700만 원과 관련된매입세액 상당을 불공제하였고, 위 와 관련하여서는 MM기술 등은 도관에 불과하고직접 거래 상대방은 NN금속공업 등인데, 원고가 거래 상대방인 NN금속공업 등에게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MM기술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NN금속공업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NN금속공업 등과의 거래액 약 10억 2,200만 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거래금액의 2% 상당액)를 부과하였다. 한편, 위 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MM기술 등은 명의대여업체일 뿐 직접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MM기술 등으로부터 수취한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3) 피고는, 원고와 MM기술 등 사이, MM기술 등과 제3자 사이의 거래를 모두가공거래라고 보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검찰은 가공거래에 의한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정PP과 현 대표이사인 정DD에 대하여 각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즉, 원고와 MM기술 등은 모든 거래를 통장으로 투명하게 진행하였고, 수사기관은 원고와 MM기술 등의 통장 등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약품공급업체, 특정폐기물처리업체 대표들을 모두 소환하여 조사한 끝에 관련된 거래가 모두 실제 거래임을파악하였고, 이에 정PP과 정DD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한 것이다.
(4) 따라서 MM기술 등이 명의대여사업장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는 타당하지 않다. 즉, 원고는 MM기술 등 소유의 허가권을 이용하여 도금작업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처리하였는바, 그에 따라 MM기술 등에게 허가권을 이용하는 대가를 지급하고MM기술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매입세액을불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5) 또한, 원고가 MM기술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아래의 기재와 같은 허가권대여료 상당액(MM기술 등이 외부로부터 구입한 약품대금등의 실제 구입가격과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차액 상당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6) MM기술 등은 NN금속공업 등에게 아연부산물을 매각하고 대금을 수취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동시에 그 매각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원고로부터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NN금속공업 등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아연부산물을 매수한 NN금속공업 등은 MM기술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아연부산물을 매수한것이지 원고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닌 점, 따라서 원고에게 돈을 입금한 상대방은 MM기술 등이지 NN금속공업 등이 아니므로 원고가 MM기술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중 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MM기술 등이 NN금속공업 등으로부터 아연부산물 매각대금을 수령하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상태였던 점, 위 과정에서 투명하게 회계처리가 되면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는점, 또한 MM기술 등이 오염방지시설의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여 그 약품을 해당 오염방지시설에 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염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를 특정폐기물업체에게 위탁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해당 업체에게 발행한 점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부실기재와 관련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3) 인정사실
(1) 원고의 대표이사 정DD은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는 도금업을 영위하면서 폐수배출시설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운영하여야 하는데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 허가받은 처리 용량을 초과하게 되어, MM기술은 정QQ, VV산업은 박HH의 명의로 폐수․대기배출시설의 면허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명의차용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원고의 사업장에는 3개의 아연도금 설비가 가동되고 있었는데 그 중 1개만 원고 명의로 폐수․대기배출시설로 허가를 받고 나머지 2개는 MM기술과 VV산업 명의(각 대표자)로 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2010년 이전부터 2015년 3월까지 ◯◯산업, ◯◯산업, ◯◯산업에게 각각 위와 같이 보유한 3개의 아연도금 설비를 사용하여 도금제품을 생산하도록 외주를 주었다. 즉, 원고는 보유하고 있던 도금설비와 장비를 MM기술과 VV산업에게 대여하거나 매각하지 않은 채, 원고가 직접 관리하면서 소사장제 형태로 외주업체를 통해 제조활동에 사용하였다.
(3) MM기술과 VV산업은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적, 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원고의 대표이사 정DD도 MM기술이 폐산을 처리할 수 있는 허가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 실제 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MM기술의 명의상 대표자인 정QQ과 VV산업의 명의상 대표자인 박HH, 최LL도 MM기술과 VV산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MM기술과 VV산업 명의의 모든 행위(사업자등록, 사업용 계좌관리, 세금계산서 수수, 부가가치세 납부, 폐산처리 용역의 단가산정, 지정폐기물 스스로지킴이 자가점검표 작성 등)는 원고의 직원이 수행하였다. 원고가 MM기술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허가권대여료 상당액의 지급 날짜를 특정하거나, 지급한 대여료 액수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으로 나누어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MM기술 등으로부터 수취한사실은 없다.
(5) 원고의 대표이사 정DD은『원고 → MM기술 등 → NN금속공업 등』의 흐름으로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위에 대해서, 아연부산물의 실제 주인이원고이고 원고에게 이익이 귀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VV산업의 명의상 대표자인 박HH 등도 VV산업에 발생한 소득을 향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6)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3개의 아연도금 설비를 소사장제 형태로 ◯◯산업, ◯◯산업, ◯◯산업이 운영하도록 하였고, 그레이팅(Steel Grating) 제품을 제조하는압점기 설비들도 소사장제 형태로 ◯◯기업, 우◯◯업, 신◯◯업 등에게 운영을 맡겼다. 이러한 소사장들은 대부분 원고와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MM기술 등도 원고와 동일한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원고를 위해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MM기술 등은 다른 소사장들과는 달리 원고의 조직도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2011. 1. 9 작성한 협력업체에 관한 비용지급 결재서류인 ‘총액지불 품의서’에서도 MM기술 등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판단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공급받는 자와 명의위장사업자와의 거래 양상에 비추어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도 같은 취지이다)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규정에 따른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고, 제16조에 따르면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대법원 2012. 3. 29.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이므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MM기술 등은 원고가 폐수․대기배출시설로 허가받기 위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체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도 않은 채 명의만 등록한 명의위장사업자로서, 원고의 직원이 사업자등록에 따른 업무를 MM기술 등의 명의로 수행하였을 뿐인 이상, 외관상 원고와 구분된 별개의 사업자 형식을 취하였지만실질은 원고와 동일한 실체를 이루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MM기술 등에게 어떠한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MM기술 등 또한 NN금속공업 등에게 어떠한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가 MM기술 등을 개업하여 운영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당연히 MM기술 등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결국, 원고가 MM기술 등을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로 하여 거래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각 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한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위반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원고와 MM기술 등의 명의로 거래한 상대방(NN금속공업 등)과 사이에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이유로 각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처럼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이유로 ‘정PP’과 ‘정DD’을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과 ‘원고’가 어떠한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 없이 MM기술 등의 명의로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와 위장세금계산서를 부인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위와 같이 정PP과 정DD이 각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이 위와 같은 판단에 어떠한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3) 원고가 MM기술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허가권대여료 상당액의 지급 날짜를 특정하거나, 지급한 대여료 액수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으로 나누어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MM기술 등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처럼 원고가MM기술 등으로부터 자신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여료 지급액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이상, 위 (1)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MM기술 등에 대한허가권대여료 상당액은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폐수․대기배출시설 허가를 취득할 목적으로 정QQ의 명의를 빌려서 MM기술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박HH, 최LL의 명의를 빌려서 VV산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MM기술 등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사업체로 둔 채실제로는 원고가 거래를 하면서 단지 MM기술 등의 명의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이상 원고가 MM기술 등에게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3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가산세를, 원고가 MM기술 등의 명의로 NN금속공업 등에 발급한 위장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가산세를, 원고가 자신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MM기술 등의명의로 발급하여 자신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가산세를 각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5)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두111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스스로 MM기술 등에게 가공세금계산서(앞서 본 도표의 ①번 흐름)를,MM기술 등의 명의로 NN금속공업 등에게 위장세금계산서(앞서 본 도표의 ②번 흐름)를, MM기술 등의 명의로 자신에게 가공세금계산서(앞서 본 도표의 ④번 흐름)를각 발급한 이상 원고에게는 그와 같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와 위장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정PP과 현 대표이사인 정DD이 MM기술 등의 명의로 거래를 한상대방과의 거래가 실물거래로서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관련
1) 기초사실
(1) 원고가 MM기술 등으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으면서도 MM기술 등의 명의로 자신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앞서 본 도표의 ④번 흐름)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위와같이 원고가 MM기술 등의 명의로 자신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음으로써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제1호,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근거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한편, 정◯◯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고는 2011년부터2013년까지 정◯◯이 원고의 직원인 것처럼 등록하고 지출한 자금을 법인의 정상적인비용인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허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급여와 퇴직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그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제로 정◯◯에게 지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정◯◯이 원고의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급여와 퇴직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MM기술 등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앞서 본 도표의①번 흐름)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는 부정행위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였다는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근거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3) 이처럼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및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부과내역은 아래 의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
(1)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와 달리 세율 40%가 적용되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와 조세포탈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MM기술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MM기술 등에게 10%의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하였고, MM기술등은 원고로부터 수취한 부가가치세 10%를 모두 국가에 납부하였다. MM기술 등이 원고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전액을 신고, 납부한 이상 원고는 MM기술 등이 조세를 면탈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따라서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고 나아가 지출비용에 관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만드는 등 통상적인 세무조사를 거치는 경우에도 조세의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행위’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정◯◯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허위증빙 등을 수취하거나 장부와 기록을 파기하거나 거래 등을 조작, 은폐하는 등 그 어떤 허위 문서를 작출한 사실이 없고, 단지 재무제표에 인건비(손금)로 계상하였을 뿐이다. 그러한 경위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정◯◯이 실제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쉽게 적발할 수 있었다. 이처럼,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이상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같은 호 각 목에 따라 산정한금액(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부정행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2)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정행위로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사람이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참조).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2013두12362 판결2) 참조).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MM기술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마치 원고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사업자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놓고 실제 거래 흐름과는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조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외부업체가 발행한세금계산서를 MM기술 등의 명의로 수취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 MM기술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원고 자신에게 가공세금계산서(앞서 본 도표의 ④번 흐름)를 발급하였고, 피고는 그러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하면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근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거짓 증명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나아가 원고가 적극적으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가장하면서 원고 자신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음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어떠한 근로 제공사실도 없는 정◯◯이 원고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며 허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그와같이 허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제로 정◯◯에게 지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는 정◯◯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정상적인 비용 지출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원고에게 국가조세 수입을 감소시킨다는 인식이 있었을뿐만 아니라 그 행위는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법인세부과처분을 하면서 정◯◯에 대한 인건비 지급액을 손금부인하는 한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