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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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1404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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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케미칼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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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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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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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3. |
주 문
1. 피고가 2016. 12. 8. 원고에게 한 별지 내역 표 기재 개별소비세 합계 2,448,953,420원, 교육세 합계 367,342,7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음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시 등에 공장을두고 있다. 원고는 원유의 정제과정에서 나오는 납사(Naphtha)를 분해하여 기초유분제품의 하나인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는데, 위 분해공정(NCC공정 - 납사분해공정)에서 부산물로 PG(Pyrolysis Gasoline)가 생산된다.
나. 원고의 □□공장에서는 위 PG를 원료로 하여 기초유분 제품인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을 생산하는데(이러한 과정을 ‘BTX 공정’이라 한다), 그 과정에서 부산물로 C9+와 Non-Aromatics가 산출된다. 원고는 위와 같이 산출된 C9+를 ① 부생연료유 2호(중유형)로 국내에 판매, ② 해외로 수출, ③ NCC공정에 원료로 다시 투입하거나, ④GTG(Gas Turbine Generator) #2의 연료인 MFO(Mixed Fuel Oil)의 원료로 사용하고있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C9+의 사용처 중 ①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② 내지 ④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라.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2014. 3.경 원고에 대하여 위 ④와 같이 사용된 C9+(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가 개별소비세 과세의 대상인 부생연료유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2013년도분 개별소비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은 2016.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신고․납부된 개별소비세가 과소하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거쳐 2016. 12. 8. 별지 기재와 같이 2009~2012년도분 개별소비세 합계 2,448,953,420원, 교육세 합계 367,342,79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2.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개별소비세법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물품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4호 라목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물품인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지 않는다(이 사건 물품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나. 만일 이 사건 물품이 개별소비세법이 정하는 과세물품에 해당하더라도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에 관련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 사건물품의 과세대상 제외 여부).
3. 판단
가. 이 사건 물품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1)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별표 1]
과 세 물 품(제1조 관련)
7. 법 제1조 제2항
제4호 해당물품
라.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1) 중 유
(2)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부생연료유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량에 해당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라.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17원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09. 1. 6. 대통령령 제21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2) 그런데 관련 법령은 개별소비세의 대상이 되는 과세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석유제품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품질기준)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5. 부생연료유
부생연료유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석유제품 외의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 부산물로 생산되어 보일러(가정용을 제외한다) 또는 노(furnace)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조(품질기준)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5. 부생연료유
부생연료유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석유제품 외의 제품을 제조함에있어 부산물로 생산되어 보일러(가정용을 제외한다) 또는 노(furnace)의 연료로만 사용(내연기관은 제외한다)하도록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
여야 한다.
제2조(품질기준)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5. 부생연료유
부생연료유는 보일러(가정용을 제외한다) 또는 노(furnace)의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1호(등유형)는 도서지역 발전기 등의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3) 위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별소비세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법은 그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별표에서 이 사건 물품과 같은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의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부생연료유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의미를 원용하고 있다. 그런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 제2항과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는 부생연료유에 대하여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석유제품 외의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 부산물로 생산되어 보일러(가정용을 제외한다) 또는 노(furnace)의 연료로만 사용(내연기관은 제외한다)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앞서 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개별소비세법이 정하는 과세대상인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위 고시가 정하고 있는 부생연료유, 즉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석유제품 외의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 부산물로 생산되어 보일러(가정용을 제외한다) 또는 노(furnace)의 연료로만 사용(내연기관은 제외한다)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4)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은 원고의 □□공장에서 이루어지는BTX 공정 과정에서 생산된 부산물로 원고의 □□공장에 있는 GTG#2의 연료로 사용되는 MFO의 원료로 사용될 뿐, 보일러 또는 노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5) 결국 이 사건 물품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라목의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소결
이처럼 이 사건 물품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이를 전제로 하는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이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8. 05. 03.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14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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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1404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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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케미칼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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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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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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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3. |
주 문
1. 피고가 2016. 12. 8. 원고에게 한 별지 내역 표 기재 개별소비세 합계 2,448,953,420원, 교육세 합계 367,342,7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음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시 등에 공장을두고 있다. 원고는 원유의 정제과정에서 나오는 납사(Naphtha)를 분해하여 기초유분제품의 하나인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는데, 위 분해공정(NCC공정 - 납사분해공정)에서 부산물로 PG(Pyrolysis Gasoline)가 생산된다.
나. 원고의 □□공장에서는 위 PG를 원료로 하여 기초유분 제품인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을 생산하는데(이러한 과정을 ‘BTX 공정’이라 한다), 그 과정에서 부산물로 C9+와 Non-Aromatics가 산출된다. 원고는 위와 같이 산출된 C9+를 ① 부생연료유 2호(중유형)로 국내에 판매, ② 해외로 수출, ③ NCC공정에 원료로 다시 투입하거나, ④GTG(Gas Turbine Generator) #2의 연료인 MFO(Mixed Fuel Oil)의 원료로 사용하고있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C9+의 사용처 중 ①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② 내지 ④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라.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2014. 3.경 원고에 대하여 위 ④와 같이 사용된 C9+(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가 개별소비세 과세의 대상인 부생연료유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2013년도분 개별소비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은 2016.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신고․납부된 개별소비세가 과소하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거쳐 2016. 12. 8. 별지 기재와 같이 2009~2012년도분 개별소비세 합계 2,448,953,420원, 교육세 합계 367,342,79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2.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개별소비세법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물품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4호 라목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물품인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지 않는다(이 사건 물품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나. 만일 이 사건 물품이 개별소비세법이 정하는 과세물품에 해당하더라도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에 관련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 사건물품의 과세대상 제외 여부).
3. 판단
가. 이 사건 물품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1)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별표 1]
과 세 물 품(제1조 관련)
7. 법 제1조 제2항
제4호 해당물품
라.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1) 중 유
(2)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부생연료유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량에 해당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라.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17원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09. 1. 6. 대통령령 제21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2) 그런데 관련 법령은 개별소비세의 대상이 되는 과세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석유제품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품질기준)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5. 부생연료유
부생연료유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석유제품 외의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 부산물로 생산되어 보일러(가정용을 제외한다) 또는 노(furnace)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조(품질기준)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5. 부생연료유
부생연료유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석유제품 외의 제품을 제조함에있어 부산물로 생산되어 보일러(가정용을 제외한다) 또는 노(furnace)의 연료로만 사용(내연기관은 제외한다)하도록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
여야 한다.
제2조(품질기준)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5. 부생연료유
부생연료유는 보일러(가정용을 제외한다) 또는 노(furnace)의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1호(등유형)는 도서지역 발전기 등의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3) 위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별소비세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법은 그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별표에서 이 사건 물품과 같은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의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부생연료유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의미를 원용하고 있다. 그런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 제2항과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는 부생연료유에 대하여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석유제품 외의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 부산물로 생산되어 보일러(가정용을 제외한다) 또는 노(furnace)의 연료로만 사용(내연기관은 제외한다)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앞서 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개별소비세법이 정하는 과세대상인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위 고시가 정하고 있는 부생연료유, 즉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석유제품 외의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 부산물로 생산되어 보일러(가정용을 제외한다) 또는 노(furnace)의 연료로만 사용(내연기관은 제외한다)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4)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은 원고의 □□공장에서 이루어지는BTX 공정 과정에서 생산된 부산물로 원고의 □□공장에 있는 GTG#2의 연료로 사용되는 MFO의 원료로 사용될 뿐, 보일러 또는 노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5) 결국 이 사건 물품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라목의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소결
이처럼 이 사건 물품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이를 전제로 하는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이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8. 05. 03.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14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