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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취소소송 가능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0521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소송이 각하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처분 효력 상실로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직권취소 #취소소송 #소의 이익 #행정소송 부적법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취소소송은 계속 가능한가요?
답변
소송 계속 중 처분이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521 판결은 소송 중 피고가 처분을 직권 취소한 점을 근거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두38621 등 참조).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진행될 수 있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실질적 이익(취소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521 판결은 처분이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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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10052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5.

판 결 선 고

2018. 8.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9. 설립되어 주방용품 및 일회용 잡화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원고가 25% 이상 투자한 중국 내 자회사가 있다.

나. 원고는 2010년~2013년 중국 내 자회사들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2010년~ 2013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중 수령한 배당금의 재원 중 2008년 이후에 발생한 잉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서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만을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8. 2010년 ~ 2013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10년 ~ 2013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세무서장에게 하였는데, ○○○세무서장은 2014. 10. 1.경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2015. 2. 26.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6114호)가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세무서장의 권한이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마. 원고는 2015. 1. 5.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5. 5.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8621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4. 27.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다만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8. 2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0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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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직권취소 #취소소송 #소의 이익 #행정소송 부적법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취소소송은 계속 가능한가요?
답변
소송 계속 중 처분이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521 판결은 소송 중 피고가 처분을 직권 취소한 점을 근거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두38621 등 참조).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진행될 수 있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실질적 이익(취소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521 판결은 처분이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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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10052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5.

판 결 선 고

2018. 8.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9. 설립되어 주방용품 및 일회용 잡화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원고가 25% 이상 투자한 중국 내 자회사가 있다.

나. 원고는 2010년~2013년 중국 내 자회사들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2010년~ 2013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중 수령한 배당금의 재원 중 2008년 이후에 발생한 잉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서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만을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8. 2010년 ~ 2013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10년 ~ 2013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세무서장에게 하였는데, ○○○세무서장은 2014. 10. 1.경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2015. 2. 26.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6114호)가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세무서장의 권한이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마. 원고는 2015. 1. 5.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5. 5.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8621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4. 27.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다만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8. 2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0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