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토지 교환계약 시 교환 가액과 실질 처분권 및 시가 산정 기준 쟁점

대전고등법원 2017누10560
판결 요약
토지 교환계약에서 가액을 곧바로 취득 당시 시가로 보기 어렵고, 계약상 사용승낙만으로는 실질적인 처분권 취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가는 실질거래·감정평가·공시지가 등을 종합하여 산정하며, 과세당국의 산정방식은 현저히 부당한 사정이 없다면 존중됩니다.
#토지교환 #교환계약 #취득가액 #시가산정 #처분권취득시점
질의 응답
1. 토지 교환계약에서 약정한 가액이 곧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교환계약에서 정한 가액이 곧바로 취득 당시 시가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환계약의 경우 객관적 시가보다 교환 목적물 간의 차액이 중요시될 수 있어, 별도로 교환목적물의 시가 산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560 판결은 교환계약 가액과 감정평가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고, 교환계약의 경우 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사용승낙만으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토지 사용승낙이 있었다고 해도, 그 자체로 실질적인 처분권 취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560 판결은 교환합의에 따른 단순한 사용승낙만으로는 토지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답변
감정평가액이 금융기관 담보 평가 목적이어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별도 감정평가 내용에 특별한 결함이 없다면 시가 산정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560 판결은 감정평가가 금융기관 담보물 평가용이라도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근거가 없으며, 감정평가 결과의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토지 취득가액 산정 시 감정평가액이나 공시지가 적용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거래실례가격 등 명확한 시가가 있으면 그 가격이 우선 적용되며, 시가가 불분명할 때는 감정가격·공시지가 순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560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는 실거래 가격이 우선이고, 없으면 감정평가액, 그마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과세당국이 시가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감정평가액 없는 필지에 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560 판결은 취득토지의 일부에 감정가액이 없으므로 공시지가를 적용한 과세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교환합의 이후에 2007. 6.경부터 이 사건 취득 토지를 사용, 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교환합의서에서 정하는 사용승낙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때부터 이 사건 취득토지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0560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2.13.

판 결 선 고

2018.01.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410,632,3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494,157,4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부분(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납부불성실가산세 690,235,938원을 부과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그 금액 690,235,938원은 494,157,450원을 잘못 기재한 것이다)은 실효되었다. 피고는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부분에 대하여 감액 경정처분을 하고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7쪽 16-17행의 ⁠“1,410,632,3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690,235,938원 포함)”을 ⁠“1,410,632,3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494,157,450원 포함)”으로 고침

○ 7쪽 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8쪽 1행의 ⁠“을 제5호증”을 ⁠“을 제 5, 7호증”으로 고침

『바. 피고의 감액 경정처분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7. 9. 6.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494,157,450원)을 전부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 경정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494,157,450원)를 환급하였다.』

○ 9쪽 2행부터 11행까지 및 13쪽 3행부터 14쪽 16행까지를 삭제함

○ 11쪽 5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2007. 6. 28.자 이 사건 교환합의 제6조는 위와 같이 ⁠“원고와 BBB건설은 본 계약서 제1조의 토지1)에 대하여 본 합의서에 따른 소유권이전 기한 이전이라도 상대방의제반 사업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할 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후 약 1년 뒤에 체결된 2008. 6. 17.자 이 사건 교환계약 제3조는 ⁠“BBB건설은 별첨1 토지2)의 신탁해지가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별첨1 토지에 대한 권리포기각서를 소유권이전서류 교부 시 원고에 교부하여, 별첨1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원고가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고 정하고, 제5조는 ⁠“별첨1의 토지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하고, 동시에 별첨2 토지3)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BBB건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을 3). 이 사건 교환계약 제2조가 ⁠“원고는 ⁠(별첨1 토지와 별첨2 토지 대금의) 차액 6억 원에 대하여 BBB건설 소유 토지 소유권이전서류 교부와 동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계약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교환합의 이후에 2007. 6.경부터 이 사건 취득토지를 사용, 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교환합의 제6조가 정하는 사용승낙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때부터 이 사건 취득토지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취득토지 및 이 사건 양도토지를 말한다.

2) 이 사건 취득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이 사건 양도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 13쪽 2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매입한자산,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주식 등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규정한 다음, 제7호에서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은 ⁠“시가”에 대한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법인세법 제52조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관련하여 ⁠“시가”의 개념을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체계 및 형식과 아울러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사용된 ⁠“시가”의 개념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가 정하는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시가”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고, 이와 같은 의미의 ⁠“시가”는 자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자산의 양도금액”에 해당하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시가에 관하여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등을 시가의 하나로 보는 한편,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의하되(제1호), 그 감정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제2호).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하는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거래실례가격 등 시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 감정가격이나 다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이 순차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사정들, 특히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하여 교환계약에서 정해진 가액과 감정평가액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교환계약 목적물들의 객관적인 시가보다 그 목적물들 사이의 가격 차이가 중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고 보이므로, 교환계약에서 정해진 목적물의 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와 BBB건설 사이에서 약정된 이 사건 취득토지의 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가 정하는 시가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취득토지 중 감정평가액이 존재하는 8필지나 인근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평가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높다고 보이고(갑 7), 달리 이 사건 취득토지 중 감정평가액이 없는 5필지의 시가를 산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취득토지 중 감정평가액이 없는 5필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터 잡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산정방식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원고에 대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의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취득토지의 감정평가가 금융기관에 제공되는 담보물의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감정평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감정평가액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고(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3. 25.자 2009두22386 판결의 사안은 감정평가 내용 자체에 흠이 있던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선례로 삼기에 적절치 않다),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그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취득토지의 감정평가액 등의 산정에 있어서 원고가 2008년경부터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후 이 사건 취득토지에 시행한 각종 업무성과에 따른 지가상승이 반영됨으로써 감정평가액이 높게 평가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1. 24.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0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토지 교환계약 시 교환 가액과 실질 처분권 및 시가 산정 기준 쟁점

대전고등법원 2017누10560
판결 요약
토지 교환계약에서 가액을 곧바로 취득 당시 시가로 보기 어렵고, 계약상 사용승낙만으로는 실질적인 처분권 취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가는 실질거래·감정평가·공시지가 등을 종합하여 산정하며, 과세당국의 산정방식은 현저히 부당한 사정이 없다면 존중됩니다.
#토지교환 #교환계약 #취득가액 #시가산정 #처분권취득시점
질의 응답
1. 토지 교환계약에서 약정한 가액이 곧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교환계약에서 정한 가액이 곧바로 취득 당시 시가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환계약의 경우 객관적 시가보다 교환 목적물 간의 차액이 중요시될 수 있어, 별도로 교환목적물의 시가 산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560 판결은 교환계약 가액과 감정평가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고, 교환계약의 경우 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사용승낙만으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토지 사용승낙이 있었다고 해도, 그 자체로 실질적인 처분권 취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560 판결은 교환합의에 따른 단순한 사용승낙만으로는 토지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답변
감정평가액이 금융기관 담보 평가 목적이어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별도 감정평가 내용에 특별한 결함이 없다면 시가 산정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560 판결은 감정평가가 금융기관 담보물 평가용이라도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근거가 없으며, 감정평가 결과의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토지 취득가액 산정 시 감정평가액이나 공시지가 적용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거래실례가격 등 명확한 시가가 있으면 그 가격이 우선 적용되며, 시가가 불분명할 때는 감정가격·공시지가 순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560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는 실거래 가격이 우선이고, 없으면 감정평가액, 그마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과세당국이 시가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감정평가액 없는 필지에 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560 판결은 취득토지의 일부에 감정가액이 없으므로 공시지가를 적용한 과세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교환합의 이후에 2007. 6.경부터 이 사건 취득 토지를 사용, 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교환합의서에서 정하는 사용승낙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때부터 이 사건 취득토지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0560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2.13.

판 결 선 고

2018.01.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410,632,3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494,157,4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부분(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납부불성실가산세 690,235,938원을 부과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그 금액 690,235,938원은 494,157,450원을 잘못 기재한 것이다)은 실효되었다. 피고는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부분에 대하여 감액 경정처분을 하고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7쪽 16-17행의 ⁠“1,410,632,3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690,235,938원 포함)”을 ⁠“1,410,632,3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494,157,450원 포함)”으로 고침

○ 7쪽 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8쪽 1행의 ⁠“을 제5호증”을 ⁠“을 제 5, 7호증”으로 고침

『바. 피고의 감액 경정처분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7. 9. 6.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494,157,450원)을 전부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 경정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494,157,450원)를 환급하였다.』

○ 9쪽 2행부터 11행까지 및 13쪽 3행부터 14쪽 16행까지를 삭제함

○ 11쪽 5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2007. 6. 28.자 이 사건 교환합의 제6조는 위와 같이 ⁠“원고와 BBB건설은 본 계약서 제1조의 토지1)에 대하여 본 합의서에 따른 소유권이전 기한 이전이라도 상대방의제반 사업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할 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후 약 1년 뒤에 체결된 2008. 6. 17.자 이 사건 교환계약 제3조는 ⁠“BBB건설은 별첨1 토지2)의 신탁해지가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별첨1 토지에 대한 권리포기각서를 소유권이전서류 교부 시 원고에 교부하여, 별첨1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원고가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고 정하고, 제5조는 ⁠“별첨1의 토지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하고, 동시에 별첨2 토지3)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BBB건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을 3). 이 사건 교환계약 제2조가 ⁠“원고는 ⁠(별첨1 토지와 별첨2 토지 대금의) 차액 6억 원에 대하여 BBB건설 소유 토지 소유권이전서류 교부와 동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계약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교환합의 이후에 2007. 6.경부터 이 사건 취득토지를 사용, 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교환합의 제6조가 정하는 사용승낙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때부터 이 사건 취득토지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취득토지 및 이 사건 양도토지를 말한다.

2) 이 사건 취득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이 사건 양도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 13쪽 2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매입한자산,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주식 등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규정한 다음, 제7호에서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은 ⁠“시가”에 대한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법인세법 제52조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관련하여 ⁠“시가”의 개념을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체계 및 형식과 아울러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사용된 ⁠“시가”의 개념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가 정하는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시가”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고, 이와 같은 의미의 ⁠“시가”는 자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자산의 양도금액”에 해당하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시가에 관하여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등을 시가의 하나로 보는 한편,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의하되(제1호), 그 감정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제2호).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하는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거래실례가격 등 시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 감정가격이나 다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이 순차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사정들, 특히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하여 교환계약에서 정해진 가액과 감정평가액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교환계약 목적물들의 객관적인 시가보다 그 목적물들 사이의 가격 차이가 중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고 보이므로, 교환계약에서 정해진 목적물의 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와 BBB건설 사이에서 약정된 이 사건 취득토지의 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가 정하는 시가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취득토지 중 감정평가액이 존재하는 8필지나 인근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평가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높다고 보이고(갑 7), 달리 이 사건 취득토지 중 감정평가액이 없는 5필지의 시가를 산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취득토지 중 감정평가액이 없는 5필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터 잡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산정방식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원고에 대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의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취득토지의 감정평가가 금융기관에 제공되는 담보물의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감정평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감정평가액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고(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3. 25.자 2009두22386 판결의 사안은 감정평가 내용 자체에 흠이 있던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선례로 삼기에 적절치 않다),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그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취득토지의 감정평가액 등의 산정에 있어서 원고가 2008년경부터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후 이 사건 취득토지에 시행한 각종 업무성과에 따른 지가상승이 반영됨으로써 감정평가액이 높게 평가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1. 24.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0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