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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신고 기한내 미이행, 가산세 부과 정당사유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0886
판결 요약
사업자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법정기한 내 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무서 안내문 등에 의해 신고의무 미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미신고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함.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계좌내용을 제대로 신고했으며, 안내문에 가산세 해당 없음으로 표기되어 오인한 사정이 결정적 근거였음.
#사업용계좌 #가산세 #신고의무 #세무서 안내문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과세관청 안내문 등의 오류 등으로 신고의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0886 판결은 안내문에 사업용계좌 미개설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신고의무 오인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세무서 안내문에 '사업용계좌미개설: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신고가 안 된 경우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안내문 등 공적 자료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오인한 것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면 가산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0886 판결은 안내문 정보를 믿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로 본다고 했습니다.
3. 성실신고확인서에 사업용계좌 잔액현황을 신고만 하고, 별도의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실질과세원칙 위반까지 검토하지 않아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0886 판결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질과세원칙 위반 검토할 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2015년도 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708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7. 19.

판 결 선 고

2018. 08. 16.

주 문

1. 피고가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567,51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1.부터 2014. 4. 18.까지 김포시에서 ⁠‘****충전소라는 상호로, 2014. 4. 1.부터 안성시 **면에서 ⁠‘**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각 LPG 충전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31. 201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시 종

합소득세 16,623,148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항목에 관한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2016. 5. 31. 5개의 사업용계좌(이하 ⁠‘이 사건 각 예금계좌’라 한다) 중 1개에 관하여, 2016. 6. 29. 나머지 4개에 관하여 각 사업용계좌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2015 과세년도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인 2015. 6. 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5. 31. 및 2016. 6. 29.에서야 신고를 마쳤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계산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 25,567,512원을 추가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1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

세청장은 2017. 9. 2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첫째, 원고가 2015. 5. 초순경 피고로부터 송달받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안내문’에는 원고가 사업용계좌미신고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어 원고는 사업용계좌가 신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신고의무 미이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의 감면사유가 있다.

둘째, 원고는 이 사건 충전소를 개설한 이후 계속 이 사건 각 예금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성실신고확인서에 그 기말잔액을 모두 기재하여 피고로서는 그 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단순히 원고가 위 각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은행명 계좌번호 사업용계좌 신고일

농협 3*10-32*5-75**-* 2012. 2. 13.

농협 3*60-46*6-33**-* 2011. 5. 11.

농협 3*60-46*6-39**-* 2011. 5. 11.

1) 원고는 ****충전소를 운영할 당시 아래와 같이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하

였다.

2) 원고는 2014. 4. 1. 이 사건 충전소를 개업한 이후 농협은행에서 이 사건 각 예

금계좌(계좌번호 3510-69*3-10**-*, 3510-69*3-07**-*, 3510-69*3-08**-*, 3510-69*2-90**-*, 3510-69*3-05**-*)를 개설하였으나, 이 사건 신고기한인 2015. 6. 30.까지 사업용계좌개설신고를 하지 않았다.

3) 원고가 2015. 5. 초순경 피고로부터 통보받은 2014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갑 제5호증)의 가산세 안내 부분 중 ⁠‘사업용계좌미개설’ 항목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장의무구분’ 항목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각 기재되어 있다.

4) 원고가 2016. 5. 초순경 피고로부터 통보받은 2015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갑 제6호증)의 ⁠‘기장의무구분’란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가산세 안내 부분 중 ⁠‘사업용계좌미신고’항목에는 ⁠‘Y’로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성실신고 대상자로 2014, 2015년도 각 종합소득세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에 이 사건 각 예금계좌의 계좌별 기말 잔액현황을 기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5년도 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실질과세원칙위반 여부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충전소 개시일인 2014. 4. 1.부터 구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의하여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15. 6. 30.까지이

다.

② 원고는 성실신고대상자로서 2014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사업용계좌 잔액현황을 신고하였다.

③ 원고가 통지받은 2014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갑 제5호증)에는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임이 명시되어 있었으면서도, ⁠‘사업용계좌미개설’ 항목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바, 원고로서는 사업용계좌내역이 이미 신고되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에 따라 사업용계좌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원고는 2016. 5. 초순경 피고로부터 2015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갑 제6호증)을 송달받고, 위 안내문에는 2014년도 안내문(갑 제5호증)과는 달리 원고가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곧바로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 관하여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08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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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신고 기한내 미이행, 가산세 부과 정당사유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0886
판결 요약
사업자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법정기한 내 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무서 안내문 등에 의해 신고의무 미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미신고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함.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계좌내용을 제대로 신고했으며, 안내문에 가산세 해당 없음으로 표기되어 오인한 사정이 결정적 근거였음.
#사업용계좌 #가산세 #신고의무 #세무서 안내문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과세관청 안내문 등의 오류 등으로 신고의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0886 판결은 안내문에 사업용계좌 미개설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신고의무 오인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세무서 안내문에 '사업용계좌미개설: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신고가 안 된 경우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안내문 등 공적 자료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오인한 것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면 가산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0886 판결은 안내문 정보를 믿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로 본다고 했습니다.
3. 성실신고확인서에 사업용계좌 잔액현황을 신고만 하고, 별도의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실질과세원칙 위반까지 검토하지 않아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0886 판결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질과세원칙 위반 검토할 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2015년도 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708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7. 19.

판 결 선 고

2018. 08. 16.

주 문

1. 피고가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567,51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1.부터 2014. 4. 18.까지 김포시에서 ⁠‘****충전소라는 상호로, 2014. 4. 1.부터 안성시 **면에서 ⁠‘**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각 LPG 충전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31. 201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시 종

합소득세 16,623,148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항목에 관한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2016. 5. 31. 5개의 사업용계좌(이하 ⁠‘이 사건 각 예금계좌’라 한다) 중 1개에 관하여, 2016. 6. 29. 나머지 4개에 관하여 각 사업용계좌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2015 과세년도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인 2015. 6. 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5. 31. 및 2016. 6. 29.에서야 신고를 마쳤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계산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 25,567,512원을 추가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1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

세청장은 2017. 9. 2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첫째, 원고가 2015. 5. 초순경 피고로부터 송달받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안내문’에는 원고가 사업용계좌미신고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어 원고는 사업용계좌가 신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신고의무 미이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의 감면사유가 있다.

둘째, 원고는 이 사건 충전소를 개설한 이후 계속 이 사건 각 예금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성실신고확인서에 그 기말잔액을 모두 기재하여 피고로서는 그 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단순히 원고가 위 각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은행명 계좌번호 사업용계좌 신고일

농협 3*10-32*5-75**-* 2012. 2. 13.

농협 3*60-46*6-33**-* 2011. 5. 11.

농협 3*60-46*6-39**-* 2011. 5. 11.

1) 원고는 ****충전소를 운영할 당시 아래와 같이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하

였다.

2) 원고는 2014. 4. 1. 이 사건 충전소를 개업한 이후 농협은행에서 이 사건 각 예

금계좌(계좌번호 3510-69*3-10**-*, 3510-69*3-07**-*, 3510-69*3-08**-*, 3510-69*2-90**-*, 3510-69*3-05**-*)를 개설하였으나, 이 사건 신고기한인 2015. 6. 30.까지 사업용계좌개설신고를 하지 않았다.

3) 원고가 2015. 5. 초순경 피고로부터 통보받은 2014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갑 제5호증)의 가산세 안내 부분 중 ⁠‘사업용계좌미개설’ 항목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장의무구분’ 항목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각 기재되어 있다.

4) 원고가 2016. 5. 초순경 피고로부터 통보받은 2015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갑 제6호증)의 ⁠‘기장의무구분’란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가산세 안내 부분 중 ⁠‘사업용계좌미신고’항목에는 ⁠‘Y’로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성실신고 대상자로 2014, 2015년도 각 종합소득세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에 이 사건 각 예금계좌의 계좌별 기말 잔액현황을 기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5년도 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실질과세원칙위반 여부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충전소 개시일인 2014. 4. 1.부터 구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의하여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15. 6. 30.까지이

다.

② 원고는 성실신고대상자로서 2014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사업용계좌 잔액현황을 신고하였다.

③ 원고가 통지받은 2014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갑 제5호증)에는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임이 명시되어 있었으면서도, ⁠‘사업용계좌미개설’ 항목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바, 원고로서는 사업용계좌내역이 이미 신고되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에 따라 사업용계좌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원고는 2016. 5. 초순경 피고로부터 2015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갑 제6호증)을 송달받고, 위 안내문에는 2014년도 안내문(갑 제5호증)과는 달리 원고가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곧바로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 관하여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08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