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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판례 변경·추징금 납부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4026
판결 요약
대법원의 법령해석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으며, 추징금 납부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하면 청구는 각하됩니다.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청구 #판례변경 #추징금 #뇌물수수
질의 응답
1. 대법원 판례의 해석 변경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나요?
답변
법령에 대한 해석 변경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4026 판결은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추징금을 납부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후발적 경정청구는 추징금 납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4026 판결은 추징금 납부가 사유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경정청구기간을 넘긴 후에도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면 과세관청은 경정 또는 거부처분 의무가 없고, 거부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4026 판결은 경정청구기간 도과 시 과세관청은 의무가 없고, 거부는 처분취소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뇌물수재 금원의 기타소득 해당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법령해석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추징금을 납부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지라도 납부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1402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5.

판 결 선 고

2018. 7.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 원고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재직하던 중인 2005. 12. 30. AA저축은행 대표이사 신AA 등으로부터 85,739,644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월, 추징 85,736,644원(이하 ⁠‘이 사건 추징금’이라 한다)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71),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3. 6. 24. 이 사건 추징금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뇌물로 수수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 5. 7. 원고에게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5,033,610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다. 한편,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은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기존 판결들을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보아 이 사건 종합소득세 상당액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5. 1. ⁠“경정청구기한 도과로 각하한다”는 사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던 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2017. 3.경알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변경되었다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나아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추징금의 납부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주장하는것이라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안날’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추징금을 납부한 날인 2014. 6. 24. 원고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이 사건 추징금의 납부를 알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3. 28.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와 같이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7. 0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40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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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판례 변경·추징금 납부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4026
판결 요약
대법원의 법령해석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으며, 추징금 납부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하면 청구는 각하됩니다.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청구 #판례변경 #추징금 #뇌물수수
질의 응답
1. 대법원 판례의 해석 변경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나요?
답변
법령에 대한 해석 변경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4026 판결은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추징금을 납부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후발적 경정청구는 추징금 납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4026 판결은 추징금 납부가 사유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경정청구기간을 넘긴 후에도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면 과세관청은 경정 또는 거부처분 의무가 없고, 거부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4026 판결은 경정청구기간 도과 시 과세관청은 의무가 없고, 거부는 처분취소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뇌물수재 금원의 기타소득 해당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법령해석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추징금을 납부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지라도 납부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1402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5.

판 결 선 고

2018. 7.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 원고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재직하던 중인 2005. 12. 30. AA저축은행 대표이사 신AA 등으로부터 85,739,644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월, 추징 85,736,644원(이하 ⁠‘이 사건 추징금’이라 한다)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71),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3. 6. 24. 이 사건 추징금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뇌물로 수수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 5. 7. 원고에게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5,033,610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다. 한편,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은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기존 판결들을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보아 이 사건 종합소득세 상당액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5. 1. ⁠“경정청구기한 도과로 각하한다”는 사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던 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2017. 3.경알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변경되었다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나아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추징금의 납부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주장하는것이라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안날’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추징금을 납부한 날인 2014. 6. 24. 원고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이 사건 추징금의 납부를 알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3. 28.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와 같이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7. 0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40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