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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직접성 기준과 자경여부 판단(대법원)

대법원 2017두75200
판결 요약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을 일부 수행했다 하여도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스스로 경작했다 보기 어렵다면 자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농지 #자경요건 #직접 경작 #농작업 #자경 인정 기준
질의 응답
1. 일부 농작업만 직접 하면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자경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5200 판결은 일부 작업만으로는 2분의 1 이상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경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2. 농지에서 직접 작업했는데 자경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본인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수행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5200 판결은 일부 작업 수행만으로는 경작의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자경 여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답변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금감면, 상속, 양도 관련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자경 판단은 농지 관련 각종 세제혜택 및 제도 적용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사건번호 대법원-2017-두-7520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일부 농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7두752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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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직접성 기준과 자경여부 판단(대법원)

대법원 2017두75200
판결 요약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을 일부 수행했다 하여도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스스로 경작했다 보기 어렵다면 자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농지 #자경요건 #직접 경작 #농작업 #자경 인정 기준
질의 응답
1. 일부 농작업만 직접 하면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자경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5200 판결은 일부 작업만으로는 2분의 1 이상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경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2. 농지에서 직접 작업했는데 자경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본인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수행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5200 판결은 일부 작업 수행만으로는 경작의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자경 여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답변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금감면, 상속, 양도 관련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자경 판단은 농지 관련 각종 세제혜택 및 제도 적용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사건번호 대법원-2017-두-7520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일부 농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7두752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