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다259262 판결]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효력이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유자금의 투자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무효)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효력이 제한되는가는 해당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
[2]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6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유자금의 투자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제22조에 의한 업무 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2호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자산유동화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자산유동화에 의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아니한 여유자금 투자를 제한한 위 조항의 취지는 유동화증권 상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구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반하거나 유동화증권을 소지한 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제19조 제2항). 이러한 구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의 입법 취지,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된 행위는 사법상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민법 제105조
[2]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9조 제2항,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6호, 제40조 제2호
[1]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공2011상, 207),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61943 판결(공2021상, 1045)
엠에이치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강영호 외 5인)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어니스트펀드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담당변호사 노경종 외 3인)
서울고법 2023. 6. 14. 선고 2022나2043079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어니스트펀드(이하 ‘피고 어니스트펀드’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제1상고이유)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이 제한되는가 여부는 해당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그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61943 판결 등 참조).
2) 구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유자금의 투자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제22조에 의한 업무 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2호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자산유동화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자산유동화에 의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여유자금 투자를 제한한 위 조항의 취지는 유동화증권 상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구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반하거나 유동화증권을 소지한 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제19조 제2항). 이러한 구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의 입법 취지,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된 행위는 사법상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가 단순한 단속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구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 위반 여부(제2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은 원금회수 가능성이나 유동성이 높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이 사건 자산유동화계획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에 의한 여유자금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안전한 방법에 의한 여유자금 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2의 상고에 관한 판단
피고 2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다259262 판결]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효력이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유자금의 투자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무효)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효력이 제한되는가는 해당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
[2]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6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유자금의 투자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제22조에 의한 업무 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2호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자산유동화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자산유동화에 의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아니한 여유자금 투자를 제한한 위 조항의 취지는 유동화증권 상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구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반하거나 유동화증권을 소지한 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제19조 제2항). 이러한 구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의 입법 취지,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된 행위는 사법상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민법 제105조
[2]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9조 제2항,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6호, 제40조 제2호
[1]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공2011상, 207),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61943 판결(공2021상, 1045)
엠에이치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강영호 외 5인)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어니스트펀드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담당변호사 노경종 외 3인)
서울고법 2023. 6. 14. 선고 2022나2043079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어니스트펀드(이하 ‘피고 어니스트펀드’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제1상고이유)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이 제한되는가 여부는 해당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그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61943 판결 등 참조).
2) 구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유자금의 투자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제22조에 의한 업무 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2호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자산유동화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자산유동화에 의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여유자금 투자를 제한한 위 조항의 취지는 유동화증권 상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구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반하거나 유동화증권을 소지한 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제19조 제2항). 이러한 구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의 입법 취지,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된 행위는 사법상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가 단순한 단속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구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 위반 여부(제2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계약은 원금회수 가능성이나 유동성이 높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이 사건 자산유동화계획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에 의한 여유자금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안전한 방법에 의한 여유자금 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2의 상고에 관한 판단
피고 2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