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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건물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불인정 사례

대법원 2017두70373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노인요양공동시설로 사용된 건물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본 건물은 주거용 주택이 아니며, 실제로 주택으로서의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노인요양공동시설 #비과세 #주택 판정
질의 응답
1. 노인요양공동시설로 사용된 건물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지 않은 건물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0373 판결은 노인요양공동시설로 사용된 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거에 공하지 않은 건물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로 주거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0373 판결은 양도 당시 주거에 공하지 않은 건물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건물은 노인요양공동시설가정으로 사용한 점으로 양도당시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03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9. 28 선고 2017누58795 판결

판 결 선 고

2018. 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703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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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건물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불인정 사례

대법원 2017두70373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노인요양공동시설로 사용된 건물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본 건물은 주거용 주택이 아니며, 실제로 주택으로서의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노인요양공동시설 #비과세 #주택 판정
질의 응답
1. 노인요양공동시설로 사용된 건물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지 않은 건물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0373 판결은 노인요양공동시설로 사용된 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거에 공하지 않은 건물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로 주거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0373 판결은 양도 당시 주거에 공하지 않은 건물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건물은 노인요양공동시설가정으로 사용한 점으로 양도당시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03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9. 28 선고 2017누58795 판결

판 결 선 고

2018. 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703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