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요양시설 건물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불인정 사례

대법원 2017두70373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노인요양공동시설로 사용된 건물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본 건물은 주거용 주택이 아니며, 실제로 주택으로서의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노인요양공동시설 #비과세 #주택 판정
질의 응답
1. 노인요양공동시설로 사용된 건물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지 않은 건물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0373 판결은 노인요양공동시설로 사용된 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거에 공하지 않은 건물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로 주거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0373 판결은 양도 당시 주거에 공하지 않은 건물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건물은 노인요양공동시설가정으로 사용한 점으로 양도당시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03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9. 28 선고 2017누58795 판결

판 결 선 고

2018. 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703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요양시설 건물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불인정 사례

대법원 2017두70373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노인요양공동시설로 사용된 건물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본 건물은 주거용 주택이 아니며, 실제로 주택으로서의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노인요양공동시설 #비과세 #주택 판정
질의 응답
1. 노인요양공동시설로 사용된 건물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지 않은 건물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0373 판결은 노인요양공동시설로 사용된 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거에 공하지 않은 건물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로 주거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0373 판결은 양도 당시 주거에 공하지 않은 건물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건물은 노인요양공동시설가정으로 사용한 점으로 양도당시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03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9. 28 선고 2017누58795 판결

판 결 선 고

2018. 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703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