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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계좌 입금금액 증여추정 및 세금부과 기준

대법원 2018두42740
판결 요약
사업자금·부동산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된 명의계좌 금원은 계좌명의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증여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계좌 #증여세 #입금금액 #실제사용 #사업자금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실제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명의인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그 명의인이 실제로 사업자금이나 부동산 구입에 사용했다면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740 판결은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의 사업자금 및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명의계좌에 입금된 돈이 실제로 증여로 인정되는 사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입금된 돈이 명의인의 사업·부동산 등 실사용에 쓰였다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740 판결은 명목상 계좌와 달리 실제 귀속(자금의 사용처) 기준으로 증여를 인정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3. 증여세 부과에서 중요한 증거 또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입금 자금의 사용처(사업, 부동산취득 등)가 핵심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740 판결은 입금금원이 원고의 사업자금 및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되어 귀속이 명확한 경우 증여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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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원고의 사업자금 및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두42740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8. 4. 6. 선고 2017누7093

판 결 선 고

2018. 7. 23.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23. 선고 대법원 2018두427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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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42740
판결 요약
사업자금·부동산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된 명의계좌 금원은 계좌명의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증여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계좌 #증여세 #입금금액 #실제사용 #사업자금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실제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명의인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그 명의인이 실제로 사업자금이나 부동산 구입에 사용했다면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740 판결은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의 사업자금 및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명의계좌에 입금된 돈이 실제로 증여로 인정되는 사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입금된 돈이 명의인의 사업·부동산 등 실사용에 쓰였다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740 판결은 명목상 계좌와 달리 실제 귀속(자금의 사용처) 기준으로 증여를 인정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3. 증여세 부과에서 중요한 증거 또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입금 자금의 사용처(사업, 부동산취득 등)가 핵심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740 판결은 입금금원이 원고의 사업자금 및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되어 귀속이 명확한 경우 증여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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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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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8. 4. 6. 선고 2017누7093

판 결 선 고

2018. 7. 23.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23. 선고 대법원 2018두427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