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자는 동시에 원고에게 지분양도하기로 약정한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은 증여에 해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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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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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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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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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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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4.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0,361,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6. 박YY을 상대로 00시 00동 산 26-5 임야 39,471㎡ 중
6분의 1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5. 19.자 증여를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0가합0000
호, 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소송’이라 한다), 2013. 9. 4.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고,
2013. 10. 28.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8. 5.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박YY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2016. 7. 4. 원고에게 2013. 10. 28.자 증여에 관하여 100,361,95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 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5. 19. 남편 박GG의 형인 박YY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대여하
였고 박YY은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
였는바, 박YY이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대물변제를 받기 위
해 이 사건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이전등기소송 제소 당시
미국에 거주하여 당시의 소송대리인에게 박YY과의 대물변제 약정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증여를 청구원인으로 구성하였던 것인바,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미화 10만 달러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이
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3항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
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 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
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시켜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원칙적으로 어떤 거
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갑 제4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미화 10만 달러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로써 이 사건 지
분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박YY에게 금원을 대여해주면서 그와 동시에 이 사건 지분 을 이전받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고, 결국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와 그 남편인 박GG은 공동 명의인 미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미화 10 만 달러를 대출받아 2008. 5. 19. 박GG의 형인 박YY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대여하
였다. 원고, 박GG 및 박YY은 2008. 5. 19. “1) 박YY은 박GG으로부터 미화 10만 달
러를 2008. 5. 19.자로 차용하고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를 책임진다. 2) 박YY은 원금 과 이자를 3년 이내에 상환하고, 그 이후 박GG이 D00를 L000 혹은 San Diego 지역에 Open할 수 있도록 모든 Information을 제공한다. 3) 박YY은
원고에게 대한민국 경기도 00시00동 산 26번지에 소재한 가족 소유 임야 중 박YY의 지
분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
서’라 한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를 증거로 삼아, 자신이 2008. 5. 19. 박YY에
게 미화 10만 달러를 대여하였고 박YY은 차용금을 상환함과 아울러 금원 차용에 대
한 대가로 이 사건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는 박YY과 원고가 2008. 5. 19. 이 사건 계약서를 작
성함으로써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2013. 9. 4. “박YY 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8. 5.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③ 이 사건 계약서 문언상 미화 10만 달러 차용 및 상환에 관하여는 1), 2)항에
서 정하고, 이 사건 지분 양도에 관하여는 3)항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박YY이 그에 갈음하여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는
발견되지 않는바, 박YY은 금원을 차용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
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이나 대물변제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박YY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일인 2008. 5. 19. 원고에게
사용용도를 “박YY은 원고에게 대한민국 경기도 00시 00동 산 26번지에 소재한 임야 중
박YY 지분을 양도함”이라고 기재한 위임장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5. 2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07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자는 동시에 원고에게 지분양도하기로 약정한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은 증여에 해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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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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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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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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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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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4.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0,361,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6. 박YY을 상대로 00시 00동 산 26-5 임야 39,471㎡ 중
6분의 1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5. 19.자 증여를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0가합0000
호, 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소송’이라 한다), 2013. 9. 4.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고,
2013. 10. 28.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8. 5.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박YY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2016. 7. 4. 원고에게 2013. 10. 28.자 증여에 관하여 100,361,95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 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5. 19. 남편 박GG의 형인 박YY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대여하
였고 박YY은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
였는바, 박YY이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대물변제를 받기 위
해 이 사건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이전등기소송 제소 당시
미국에 거주하여 당시의 소송대리인에게 박YY과의 대물변제 약정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증여를 청구원인으로 구성하였던 것인바,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미화 10만 달러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이
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3항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
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 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
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시켜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원칙적으로 어떤 거
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갑 제4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미화 10만 달러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로써 이 사건 지
분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박YY에게 금원을 대여해주면서 그와 동시에 이 사건 지분 을 이전받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고, 결국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와 그 남편인 박GG은 공동 명의인 미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미화 10 만 달러를 대출받아 2008. 5. 19. 박GG의 형인 박YY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대여하
였다. 원고, 박GG 및 박YY은 2008. 5. 19. “1) 박YY은 박GG으로부터 미화 10만 달
러를 2008. 5. 19.자로 차용하고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를 책임진다. 2) 박YY은 원금 과 이자를 3년 이내에 상환하고, 그 이후 박GG이 D00를 L000 혹은 San Diego 지역에 Open할 수 있도록 모든 Information을 제공한다. 3) 박YY은
원고에게 대한민국 경기도 00시00동 산 26번지에 소재한 가족 소유 임야 중 박YY의 지
분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
서’라 한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를 증거로 삼아, 자신이 2008. 5. 19. 박YY에
게 미화 10만 달러를 대여하였고 박YY은 차용금을 상환함과 아울러 금원 차용에 대
한 대가로 이 사건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는 박YY과 원고가 2008. 5. 19. 이 사건 계약서를 작
성함으로써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2013. 9. 4. “박YY 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8. 5.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③ 이 사건 계약서 문언상 미화 10만 달러 차용 및 상환에 관하여는 1), 2)항에
서 정하고, 이 사건 지분 양도에 관하여는 3)항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박YY이 그에 갈음하여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는
발견되지 않는바, 박YY은 금원을 차용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
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이나 대물변제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박YY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일인 2008. 5. 19. 원고에게
사용용도를 “박YY은 원고에게 대한민국 경기도 00시 00동 산 26번지에 소재한 임야 중
박YY 지분을 양도함”이라고 기재한 위임장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5. 2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07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