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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과 지분양도 약정이 병행된 경우 증여세 부과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0741
판결 요약
금전 대여와 동시에 지분양도 약정이 있으면 해당 지분 취득은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물변제나 대물변제예약 없이 증여 형식이 명확하다면 과세 처분이 정당합니다.
#지분양도 #차용계약 #증여세 #증여요건 #대물변제
질의 응답
1. 차용과 동일 시점에 지분을 양도하기로 약정하면 증여로 보나요?
답변
네, 금전 차용과 동시에 지분을 양도하기로 약정했다면, 실제 대물변제 예약·약정 없이 무상 이전의 성격으로 인정되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741 판결은 미화 10만 달러 차용과 동시에 지분 양도 약정이 이루어졌고, 대물변제 조항이 없어 실제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차용금 상환 실패 시 대물변제 조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나요?
답변
예, 대물변제 조항이 없고 양도가 동시 약정되면 해당 재산의 취득이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741 판결은 계약서에 대물변제 약정이 없으므로, 지분 이전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재산 취득 형식이 증여로 판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이 무상 이전이면 증여로 보며, 차용이나 조건부 계약의 외피라도 경제적 가치의 무상 이전 실질이면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741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을 들어 재산의 ‘직접·간접적 무상이전’은 증여로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자는 동시에 원고에게 지분양도하기로 약정한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은 증여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741

원 고

박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1.

판 결 선 고

2018.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4.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0,361,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6. 박YY을 상대로 00시 00동 산 26-5 임야 39,471㎡ 중

6분의 1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5. 19.자 증여를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0가합0000

호, 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소송’이라 한다), 2013. 9. 4.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고,

2013. 10. 28.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8. 5.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박YY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2016. 7. 4. 원고에게 2013. 10. 28.자 증여에 관하여 100,361,95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 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5. 19. 남편 박GG의 형인 박YY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대여하

였고 박YY은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

였는바, 박YY이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대물변제를 받기 위

해 이 사건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이전등기소송 제소 당시

미국에 거주하여 당시의 소송대리인에게 박YY과의 대물변제 약정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증여를 청구원인으로 구성하였던 것인바,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미화 10만 달러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이

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3항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

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 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

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시켜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원칙적으로 어떤 거

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갑 제4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미화 10만 달러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로써 이 사건 지

분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박YY에게 금원을 대여해주면서 그와 동시에 이 사건 지분 을 이전받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고, 결국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와 그 남편인 박GG은 공동 명의인 미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미화 10 만 달러를 대출받아 2008. 5. 19. 박GG의 형인 박YY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대여하

였다. 원고, 박GG 및 박YY은 2008. 5. 19. ⁠“1) 박YY은 박GG으로부터 미화 10만 달

러를 2008. 5. 19.자로 차용하고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를 책임진다. 2) 박YY은 원금 과 이자를 3년 이내에 상환하고, 그 이후 박GG이 D00를 L000 혹은 San Diego 지역에 Open할 수 있도록 모든 Information을 제공한다. 3) 박YY은

원고에게 대한민국 경기도 00시00동 산 26번지에 소재한 가족 소유 임야 중 박YY의 지

분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

서’라 한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를 증거로 삼아, 자신이 2008. 5. 19. 박YY에

게 미화 10만 달러를 대여하였고 박YY은 차용금을 상환함과 아울러 금원 차용에 대

한 대가로 이 사건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는 박YY과 원고가 2008. 5. 19. 이 사건 계약서를 작

성함으로써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2013. 9. 4. ⁠“박YY 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8. 5.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③ 이 사건 계약서 문언상 미화 10만 달러 차용 및 상환에 관하여는 1), 2)항에

서 정하고, 이 사건 지분 양도에 관하여는 3)항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박YY이 그에 갈음하여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는

발견되지 않는바, 박YY은 금원을 차용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

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이나 대물변제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박YY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일인 2008. 5. 19. 원고에게

사용용도를 ⁠“박YY은 원고에게 대한민국 경기도 00시 00동 산 26번지에 소재한 임야 중

박YY 지분을 양도함”이라고 기재한 위임장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5. 2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07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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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과 지분양도 약정이 병행된 경우 증여세 부과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0741
판결 요약
금전 대여와 동시에 지분양도 약정이 있으면 해당 지분 취득은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물변제나 대물변제예약 없이 증여 형식이 명확하다면 과세 처분이 정당합니다.
#지분양도 #차용계약 #증여세 #증여요건 #대물변제
질의 응답
1. 차용과 동일 시점에 지분을 양도하기로 약정하면 증여로 보나요?
답변
네, 금전 차용과 동시에 지분을 양도하기로 약정했다면, 실제 대물변제 예약·약정 없이 무상 이전의 성격으로 인정되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741 판결은 미화 10만 달러 차용과 동시에 지분 양도 약정이 이루어졌고, 대물변제 조항이 없어 실제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차용금 상환 실패 시 대물변제 조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나요?
답변
예, 대물변제 조항이 없고 양도가 동시 약정되면 해당 재산의 취득이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741 판결은 계약서에 대물변제 약정이 없으므로, 지분 이전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재산 취득 형식이 증여로 판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이 무상 이전이면 증여로 보며, 차용이나 조건부 계약의 외피라도 경제적 가치의 무상 이전 실질이면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741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을 들어 재산의 ‘직접·간접적 무상이전’은 증여로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자는 동시에 원고에게 지분양도하기로 약정한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은 증여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741

원 고

박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1.

판 결 선 고

2018.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4.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0,361,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6. 박YY을 상대로 00시 00동 산 26-5 임야 39,471㎡ 중

6분의 1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5. 19.자 증여를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0가합0000

호, 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소송’이라 한다), 2013. 9. 4.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고,

2013. 10. 28.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8. 5.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박YY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2016. 7. 4. 원고에게 2013. 10. 28.자 증여에 관하여 100,361,95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 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5. 19. 남편 박GG의 형인 박YY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대여하

였고 박YY은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

였는바, 박YY이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대물변제를 받기 위

해 이 사건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이전등기소송 제소 당시

미국에 거주하여 당시의 소송대리인에게 박YY과의 대물변제 약정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증여를 청구원인으로 구성하였던 것인바,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미화 10만 달러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이

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3항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

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 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

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시켜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원칙적으로 어떤 거

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갑 제4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미화 10만 달러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로써 이 사건 지

분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박YY에게 금원을 대여해주면서 그와 동시에 이 사건 지분 을 이전받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고, 결국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와 그 남편인 박GG은 공동 명의인 미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미화 10 만 달러를 대출받아 2008. 5. 19. 박GG의 형인 박YY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대여하

였다. 원고, 박GG 및 박YY은 2008. 5. 19. ⁠“1) 박YY은 박GG으로부터 미화 10만 달

러를 2008. 5. 19.자로 차용하고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를 책임진다. 2) 박YY은 원금 과 이자를 3년 이내에 상환하고, 그 이후 박GG이 D00를 L000 혹은 San Diego 지역에 Open할 수 있도록 모든 Information을 제공한다. 3) 박YY은

원고에게 대한민국 경기도 00시00동 산 26번지에 소재한 가족 소유 임야 중 박YY의 지

분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

서’라 한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를 증거로 삼아, 자신이 2008. 5. 19. 박YY에

게 미화 10만 달러를 대여하였고 박YY은 차용금을 상환함과 아울러 금원 차용에 대

한 대가로 이 사건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는 박YY과 원고가 2008. 5. 19. 이 사건 계약서를 작

성함으로써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2013. 9. 4. ⁠“박YY 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8. 5.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③ 이 사건 계약서 문언상 미화 10만 달러 차용 및 상환에 관하여는 1), 2)항에

서 정하고, 이 사건 지분 양도에 관하여는 3)항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박YY이 그에 갈음하여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는

발견되지 않는바, 박YY은 금원을 차용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

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이나 대물변제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박YY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일인 2008. 5. 19. 원고에게

사용용도를 ⁠“박YY은 원고에게 대한민국 경기도 00시 00동 산 26번지에 소재한 임야 중

박YY 지분을 양도함”이라고 기재한 위임장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5. 2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07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