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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투자개시시기 판단 기준과 착공 시점 인정 여부

대법원 2017두71703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대규모 기계 또는 생산설비 설비의 투자개시시기를 둘러싼 분쟁에서 설치의 본질적 성격상 투자개시는 착공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구 조세제한특례법령상의 특례 적용을 위한 투자개시 인정시기를 2009년 착공 시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설비투자 #투자개시 시점 #착공 #생산설비 #기계설비
질의 응답
1. 생산설비 투자개시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요?
답변
설비의 투자개시는 일반적으로 착공 시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1703 판결은 본질적 성격상 설비 건설 투자개시시기는 착공한 때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설비투자와 조세특례 적용에서 결정적 시점은?
답변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착공’ 시기가 결정적인 시점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1703 판결은 투자개시시기 인정에 착공 시점을 적용하며, 2009년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규모 기계설비 건설 위탁시 투자개시는 언제로 봅니까?
답변
타인에게 건설을 위탁하는 대규모 설비 투자도 착공 시점이 투자개시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1703 판결은 본질상 타인 위탁 설비 건설 투자도 착공을 투자개시 시점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설비 투자의 본질적 성격은 대규모 기계설비 또는 생산설비의 건설을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설비의 투자개시시기는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 제5호에 따른 ⁠‘착공’한 때로서 2009년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71703(2018.03.15)

원고, 피상고인

엘********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11.08. 선고 2017누30070 판결

판 결 선 고

2018.03.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15. 선고 대법원 2017두71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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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투자개시시기 판단 기준과 착공 시점 인정 여부

대법원 2017두71703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대규모 기계 또는 생산설비 설비의 투자개시시기를 둘러싼 분쟁에서 설치의 본질적 성격상 투자개시는 착공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구 조세제한특례법령상의 특례 적용을 위한 투자개시 인정시기를 2009년 착공 시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설비투자 #투자개시 시점 #착공 #생산설비 #기계설비
질의 응답
1. 생산설비 투자개시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요?
답변
설비의 투자개시는 일반적으로 착공 시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1703 판결은 본질적 성격상 설비 건설 투자개시시기는 착공한 때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설비투자와 조세특례 적용에서 결정적 시점은?
답변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착공’ 시기가 결정적인 시점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1703 판결은 투자개시시기 인정에 착공 시점을 적용하며, 2009년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규모 기계설비 건설 위탁시 투자개시는 언제로 봅니까?
답변
타인에게 건설을 위탁하는 대규모 설비 투자도 착공 시점이 투자개시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1703 판결은 본질상 타인 위탁 설비 건설 투자도 착공을 투자개시 시점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설비 투자의 본질적 성격은 대규모 기계설비 또는 생산설비의 건설을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설비의 투자개시시기는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 제5호에 따른 ⁠‘착공’한 때로서 2009년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71703(2018.03.15)

원고, 피상고인

엘********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11.08. 선고 2017누30070 판결

판 결 선 고

2018.03.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15. 선고 대법원 2017두71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