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설비 투자의 본질적 성격은 대규모 기계설비 또는 생산설비의 건설을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설비의 투자개시시기는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 제5호에 따른 ‘착공’한 때로서 2009년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7두71703(2018.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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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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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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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11.08. 선고 2017누3007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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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3.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설비 투자의 본질적 성격은 대규모 기계설비 또는 생산설비의 건설을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설비의 투자개시시기는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 제5호에 따른 ‘착공’한 때로서 2009년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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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7두71703(2018.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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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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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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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11.08. 선고 2017누3007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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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3.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