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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고 도급계약 용역 공급시기 및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

대법원 2018두42290
판결 요약
기성고 도급계약에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 공급시기가 되며, 미지급 대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상 건물 사용승인일로 본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시기 및 세무처분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었으나, 공급시기 산정에 관한 과세관청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기성고 #도급계약 #용역공급시기 #부가가치세 #공사대금
질의 응답
1. 기성고에 따라 지급받는 도급계약 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이 있는 도급계약에서는 대금의 각 부분을 실제로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290 판결은 기성고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도급계약의 경우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라는 원심을 인정하였습니다.
2. 기성고 도급계약 중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계약에서 건물 사용승인일을 지급기한으로 약정한 경우, 해당 사용승인일이 미지급 대금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290 판결은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계약상 건물 사용승인일로 본다는 원심 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
3. 도급계약 공급시기 판단이 잘못되었을 경우 세무분쟁에서 어떤 기준을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 내용 및 실제 지급 약정일이 용역 공급시기 판단의 핵심 기준이므로, 계약서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290 판결은 용역 공급시기는 계약 내용과 실제로 대가를 받기로 정한 시기가 기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도급계약에 기한 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의 용역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되고,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서 정한 건물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22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3. 27. 선고 2017누82408 판결

판 결 선 고

2018. 7.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12. 선고 대법원 2018두422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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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고 도급계약 용역 공급시기 및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

대법원 2018두42290
판결 요약
기성고 도급계약에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 공급시기가 되며, 미지급 대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상 건물 사용승인일로 본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시기 및 세무처분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었으나, 공급시기 산정에 관한 과세관청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기성고 #도급계약 #용역공급시기 #부가가치세 #공사대금
질의 응답
1. 기성고에 따라 지급받는 도급계약 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이 있는 도급계약에서는 대금의 각 부분을 실제로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290 판결은 기성고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도급계약의 경우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라는 원심을 인정하였습니다.
2. 기성고 도급계약 중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계약에서 건물 사용승인일을 지급기한으로 약정한 경우, 해당 사용승인일이 미지급 대금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290 판결은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계약상 건물 사용승인일로 본다는 원심 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
3. 도급계약 공급시기 판단이 잘못되었을 경우 세무분쟁에서 어떤 기준을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 내용 및 실제 지급 약정일이 용역 공급시기 판단의 핵심 기준이므로, 계약서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290 판결은 용역 공급시기는 계약 내용과 실제로 대가를 받기로 정한 시기가 기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도급계약에 기한 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의 용역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되고,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서 정한 건물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22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3. 27. 선고 2017누82408 판결

판 결 선 고

2018. 7.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12. 선고 대법원 2018두422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