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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상대 취소소송 각하 기준

대법원 2018두36639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행정소송 부적법 #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기존 행정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6639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처분이 소송 중 직권으로 취소되면 법원은 직접 각하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은 바로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6639 판결은 기록상 처분의 직권취소를 확인하고 직접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 소송의 이익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효력을 상실하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그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6639 판결은 처분이 이미 소멸하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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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대금이 실질적으로 정산되어 계약 해제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원고와 AA동산 측이 통모하여 관련 민사판결을 확정시켰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3663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00

피고, 피상고인

0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01.23.선고 2017누61005 판결

판 결 선 고

2018.05.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30. 선고 대법원 2018두366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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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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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행정소송 부적법 #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기존 행정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6639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처분이 소송 중 직권으로 취소되면 법원은 직접 각하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은 바로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6639 판결은 기록상 처분의 직권취소를 확인하고 직접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 소송의 이익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효력을 상실하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그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6639 판결은 처분이 이미 소멸하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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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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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3663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00

피고, 피상고인

0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01.23.선고 2017누61005 판결

판 결 선 고

2018.05.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30. 선고 대법원 2018두366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