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판결과 같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알 수 없다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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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고등법원2018누21408 |
|
원고, 항소인 |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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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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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743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8. 7. 27. |
|
판 결 선 고 |
2018. 9.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84,872,222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9. 1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14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알 수 없다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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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고등법원2018누21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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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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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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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74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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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7.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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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9.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84,872,222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9. 1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14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