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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와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대법원 2017두73303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 사실과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와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외국 거주 등 구체적 사정 역시 주요 근거로 삼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조세회피 #증여재산가액 #과세 적법성
질의 응답
1. 주식을 타인 명의로 신탁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인정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사실과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303 판결은 주식취득 당시 일본 거주 등으로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 부과와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의도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제 거주지·거래 경위 등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드러난 경우 명의신탁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303 판결은 원고가 일본 거주 사실 등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았습니다.
3.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됩니까?
답변
결정된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법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303 판결은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식에 위법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취득당시 일본에 거주하는 등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며,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33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15.

판 결 선 고

2018. 3. 1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15. 선고 대법원 2017두73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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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와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대법원 2017두73303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 사실과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와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외국 거주 등 구체적 사정 역시 주요 근거로 삼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조세회피 #증여재산가액 #과세 적법성
질의 응답
1. 주식을 타인 명의로 신탁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인정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사실과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303 판결은 주식취득 당시 일본 거주 등으로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 부과와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의도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제 거주지·거래 경위 등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드러난 경우 명의신탁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303 판결은 원고가 일본 거주 사실 등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았습니다.
3.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됩니까?
답변
결정된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법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303 판결은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식에 위법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취득당시 일본에 거주하는 등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며,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33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15.

판 결 선 고

2018. 3. 1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15. 선고 대법원 2017두73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