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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에 범칙사실 구체적 기재 누락 시 무효인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7915
판결 요약
지방국세청장의 통고처분 통고서에 범칙행위 일시장소·금액 등 구체적 사실 누락은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입니다. 절차적 요건을 결여했다면 국가에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형사소송법 준용).
#조세범 통고처분 #통고서 하자 #부당이득 반환 #세무서 절차 #범칙사실 기재
질의 응답
1. 조세범 통고처분 통고서에 범칙사실·위반사항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으면 무효인가요?
답변
구체적 범칙행위 내용(일시, 방법, 금액 등) 누락은 통고처분의 중대·명백한 절차 하자로서 당연무효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47915 판결은 통고서에 범칙사항, 위반사항이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누락 시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통고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 이미 납부한 벌금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무효인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벌금상당액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47915 판결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인 처분에 근거해 납부된 금액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 대상이라 보았습니다.
3. 통고서 작성 시 어떤 절차적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범칙사실의 요지, 위반 일시·방법·금액, 적용법조 등형사소송법에 준하여 문서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47915 판결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및 같은 시행령, 형사소송법상 형식에 준한 구체적 통고 기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통고처분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시행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547915 부당이득금

원 고

이00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11.09.

판 결 선 고

2018.11.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560,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 동생인 aaa 명의로 ⁠‘ss케미칼’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스티로폼 포장용기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8. 1. 10. 원고 명의로 사업자 명의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 산하 dd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사건 처분청’이라고 한다)은 2017. 3.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7년부터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스티로폼 포장용기를 무자료로 매출하고 관련 대금을 aaa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4,832,979,931원의 매출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청은 원고가 매출금액을 누락한 행위 등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2017. 4. 27. 원고에게 벌금상당액 합계 223,560,120원의 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청은 2017. 5. 11. 원고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인 4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7. 5. 12.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을 모두 납부하는 한편, 2017. 7. 1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조세심판원은 2017. 11. 14. 원고의 매출누락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통고처분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2) 이 사건 통고처분의 각 통고서에는 범칙사항 및 위반사항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고, 원고는 불복절차에 관하여도 전혀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통고처분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벌금상당액 223,560,12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청은 원고의 매출누락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심증을 갖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함께 이 사건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와 판단을 달리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통고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포탈의 범칙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경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통고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2)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벌금상당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3조는 세무공무원은 형사소송법에 준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통고처분이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과벌제도에 갈음하여 행정관청이 법규위반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소추를 면하게 하는 제도로서(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형식상으로는 세무행정청에 의한 행정상의 제재이나 실질에 있어서는 벌금 또는 과료, 몰수 등의 형이 부과될 범칙자에게 이에 상당한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범칙자가 그 통고내용대로 이행한 때에는 정식처벌절차로 이행하지 않고 종료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형벌에 해당하는 제재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통고처분의 각 통고서에는 범칙사항란 및 위반사항란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조세범칙행위의 일시나 방법, 금액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통고처분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시행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벌금상당액 223,560,12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23,560,12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8.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79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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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에 범칙사실 구체적 기재 누락 시 무효인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7915
판결 요약
지방국세청장의 통고처분 통고서에 범칙행위 일시장소·금액 등 구체적 사실 누락은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입니다. 절차적 요건을 결여했다면 국가에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형사소송법 준용).
#조세범 통고처분 #통고서 하자 #부당이득 반환 #세무서 절차 #범칙사실 기재
질의 응답
1. 조세범 통고처분 통고서에 범칙사실·위반사항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으면 무효인가요?
답변
구체적 범칙행위 내용(일시, 방법, 금액 등) 누락은 통고처분의 중대·명백한 절차 하자로서 당연무효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47915 판결은 통고서에 범칙사항, 위반사항이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누락 시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통고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 이미 납부한 벌금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무효인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벌금상당액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47915 판결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인 처분에 근거해 납부된 금액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 대상이라 보았습니다.
3. 통고서 작성 시 어떤 절차적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범칙사실의 요지, 위반 일시·방법·금액, 적용법조 등형사소송법에 준하여 문서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47915 판결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및 같은 시행령, 형사소송법상 형식에 준한 구체적 통고 기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통고처분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시행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547915 부당이득금

원 고

이00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11.09.

판 결 선 고

2018.11.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560,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 동생인 aaa 명의로 ⁠‘ss케미칼’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스티로폼 포장용기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8. 1. 10. 원고 명의로 사업자 명의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 산하 dd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사건 처분청’이라고 한다)은 2017. 3.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7년부터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스티로폼 포장용기를 무자료로 매출하고 관련 대금을 aaa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4,832,979,931원의 매출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청은 원고가 매출금액을 누락한 행위 등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2017. 4. 27. 원고에게 벌금상당액 합계 223,560,120원의 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청은 2017. 5. 11. 원고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인 4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7. 5. 12.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을 모두 납부하는 한편, 2017. 7. 1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조세심판원은 2017. 11. 14. 원고의 매출누락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통고처분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2) 이 사건 통고처분의 각 통고서에는 범칙사항 및 위반사항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고, 원고는 불복절차에 관하여도 전혀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통고처분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벌금상당액 223,560,12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청은 원고의 매출누락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심증을 갖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함께 이 사건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와 판단을 달리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통고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포탈의 범칙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경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통고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2)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벌금상당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3조는 세무공무원은 형사소송법에 준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통고처분이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과벌제도에 갈음하여 행정관청이 법규위반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소추를 면하게 하는 제도로서(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형식상으로는 세무행정청에 의한 행정상의 제재이나 실질에 있어서는 벌금 또는 과료, 몰수 등의 형이 부과될 범칙자에게 이에 상당한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범칙자가 그 통고내용대로 이행한 때에는 정식처벌절차로 이행하지 않고 종료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형벌에 해당하는 제재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통고처분의 각 통고서에는 범칙사항란 및 위반사항란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조세범칙행위의 일시나 방법, 금액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통고처분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시행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벌금상당액 223,560,12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23,560,12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8.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79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