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금에 대하여 장래에 추심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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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620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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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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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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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076 (2017.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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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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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4.0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 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5쪽 제12~13행의 “1차 쟁점금액에 … 종합소득세)”를 “2차 쟁점금액에 관한 처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으로 고쳐 쓴다.
○ 제12쪽 제4~7행의 “그 배당기일은 … 이른다.”를 “2017. 8. 30. 배당이 종결되었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에게 모두 배당되어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로, 제8행의 “갑 제6 내지 14호증”을 “갑 제5 내지 14호증”으로, 제15~17행의 “위 … 보이는점”을 “원고는 위 ○○지방법원 ○○지원 0000타경000호 경매절차에서도 배당을 받지 못한 점”으로 각각 고쳐 쓴다.
○제13쪽 제10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즉, 이 사건 각 쟁점금액 중 일응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의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에 따라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일응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정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박○○은 원고 지급금액을 지급시기 등에 따라 여러 개의 대여금채권으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각 채권별로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회수하여 정산하여 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의 존부를 개별 대여금채권별로 나누어 판단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44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금에 대하여 장래에 추심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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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620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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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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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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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076 (2017.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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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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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4.0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 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5쪽 제12~13행의 “1차 쟁점금액에 … 종합소득세)”를 “2차 쟁점금액에 관한 처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으로 고쳐 쓴다.
○ 제12쪽 제4~7행의 “그 배당기일은 … 이른다.”를 “2017. 8. 30. 배당이 종결되었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에게 모두 배당되어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로, 제8행의 “갑 제6 내지 14호증”을 “갑 제5 내지 14호증”으로, 제15~17행의 “위 … 보이는점”을 “원고는 위 ○○지방법원 ○○지원 0000타경000호 경매절차에서도 배당을 받지 못한 점”으로 각각 고쳐 쓴다.
○제13쪽 제10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즉, 이 사건 각 쟁점금액 중 일응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의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에 따라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일응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정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박○○은 원고 지급금액을 지급시기 등에 따라 여러 개의 대여금채권으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각 채권별로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회수하여 정산하여 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의 존부를 개별 대여금채권별로 나누어 판단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44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