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판결에 의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14667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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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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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6. |
주 문
1. 피고와 BBB(서울 00구 00로 xx길 x)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법원 등기국 2015. 1. 29. 접수 제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4. 0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14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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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판결에 의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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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1466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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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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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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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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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6. |
주 문
1. 피고와 BBB(서울 00구 00로 xx길 x)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법원 등기국 2015. 1. 29. 접수 제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4. 0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14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