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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작업이 고유디자인 개발에 해당하는지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8누36044
판결 요약
세계적 브랜드사에서 받은 디자인스케치로 패턴작업만 수행한 경우, 고유디자인 개발로 인정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선 자체 창의적 개발활동이 요구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패턴작업 #고유디자인 #창의성
질의 응답
1. 타사 디자인스케치를 받아 패턴작업만 수행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디자인스케치를 수령해 단순 생산패턴작업만 수행한 경우 고유디자인의 개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6044 판결은 타사에서 제공된 디자인스케치를 받아 패턴작업만 하는 것은 고유디자인의 개발로 볼 수 없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유디자인의 개발과 단순 패턴작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고유디자인 개발은 창의적 아이디어 및 디자인 생성 활동을 포함하는 반면, 단순 패턴작업은 창작적 요소 없이 생산준비만 수행하는 것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6044 판결은 생산 필요에 따른 패턴작업은 자체 연구개발이 아니며, 고유디자인 개발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산업디자인진흥법상 규정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산업디자인진흥법상의 정의만으로는 세액공제 대상인지 직접 판단하지 않으며, 실제 연구·개발 활동 여부가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6044 판결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 규정 등을 고려해도 실제 창의적 연구활동 수행이 없으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법원이 패턴작업만 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지 않은 이유는?
답변
법원은 자체 창의성·연구개발이 결여됐다는 점과, 단순 생산준비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고유디자인 개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6044 판결은 생산을 위한 패턴작업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고유디자인 개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계 유명 브랜드사에서 전문적인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스케치를 한 후 그 것을 받아 생산에 필요한 패던작업만 하였을 경우 ⁠‘고유디자인의 개발’에 해당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비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36044 ⁠(2018.08.24)

원 고

주식회사 이레○○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15.

판 결 선 고

2018. 8.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법인세 173,758,891원의 부과처분 중 119,912,59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4년 귀속 법인세 221,580,289원(원고의 2017. 10. 2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제1항 및 항소장의 항소취지 제2항의 각 ⁠“221,580,280원”은 ⁠“221,580,289원”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 중 100,584,0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7행의 ⁠“기초연구법”을 ⁠“구 기초연구법”으로, ⁠“제14조의2”를 ⁠“제14조”로, 16행의 ⁠“112,996,244원”을 ⁠“120,996,244원”으로, 제3면 2행, 7행, 14행, 제4면 4행, 11행, 제5면 18행, 21행, 제8면 1, 2행, 제9면 9행의 각 ⁠“제1항”을 ⁠“제1호”로, 제6면 17행, 제7면 2행의 각 ⁠“위 샘플패턴 등”을 ⁠“샘플패턴 등”으로 각 변경하고, 제7면 10행 다음에 ⁠“④ 이 사건 작업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작업이 고유디자인의 개발로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며, 제7면 13행의 ⁠“지식서비스”를 ⁠“지식기반서비스”로, 제8면 8행의 ⁠“기초연구법”을 ⁠“구 기초연구법 시행령”으로, 9행의 ⁠“미래창조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17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18행의 ⁠“제9조 제5항”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으로 각 변경하고, 제10면 18행 다음에 ⁠“④ 이 사건 작업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작업이 자체연구개발로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며, 제23면 21행부터 31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제26면 5행의 ⁠“산업디자인진흥법”을 ⁠“구 산업디자인진흥법”으로 변경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제1심이 변론주의를 위반하여 원고의 주장 등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도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있었던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6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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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작업이 고유디자인 개발에 해당하는지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8누36044
판결 요약
세계적 브랜드사에서 받은 디자인스케치로 패턴작업만 수행한 경우, 고유디자인 개발로 인정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선 자체 창의적 개발활동이 요구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패턴작업 #고유디자인 #창의성
질의 응답
1. 타사 디자인스케치를 받아 패턴작업만 수행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디자인스케치를 수령해 단순 생산패턴작업만 수행한 경우 고유디자인의 개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6044 판결은 타사에서 제공된 디자인스케치를 받아 패턴작업만 하는 것은 고유디자인의 개발로 볼 수 없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유디자인의 개발과 단순 패턴작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고유디자인 개발은 창의적 아이디어 및 디자인 생성 활동을 포함하는 반면, 단순 패턴작업은 창작적 요소 없이 생산준비만 수행하는 것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6044 판결은 생산 필요에 따른 패턴작업은 자체 연구개발이 아니며, 고유디자인 개발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산업디자인진흥법상 규정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산업디자인진흥법상의 정의만으로는 세액공제 대상인지 직접 판단하지 않으며, 실제 연구·개발 활동 여부가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6044 판결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 규정 등을 고려해도 실제 창의적 연구활동 수행이 없으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법원이 패턴작업만 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지 않은 이유는?
답변
법원은 자체 창의성·연구개발이 결여됐다는 점과, 단순 생산준비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고유디자인 개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6044 판결은 생산을 위한 패턴작업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고유디자인 개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계 유명 브랜드사에서 전문적인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스케치를 한 후 그 것을 받아 생산에 필요한 패던작업만 하였을 경우 ⁠‘고유디자인의 개발’에 해당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비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36044 ⁠(2018.08.24)

원 고

주식회사 이레○○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15.

판 결 선 고

2018. 8.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법인세 173,758,891원의 부과처분 중 119,912,59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4년 귀속 법인세 221,580,289원(원고의 2017. 10. 2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제1항 및 항소장의 항소취지 제2항의 각 ⁠“221,580,280원”은 ⁠“221,580,289원”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 중 100,584,0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7행의 ⁠“기초연구법”을 ⁠“구 기초연구법”으로, ⁠“제14조의2”를 ⁠“제14조”로, 16행의 ⁠“112,996,244원”을 ⁠“120,996,244원”으로, 제3면 2행, 7행, 14행, 제4면 4행, 11행, 제5면 18행, 21행, 제8면 1, 2행, 제9면 9행의 각 ⁠“제1항”을 ⁠“제1호”로, 제6면 17행, 제7면 2행의 각 ⁠“위 샘플패턴 등”을 ⁠“샘플패턴 등”으로 각 변경하고, 제7면 10행 다음에 ⁠“④ 이 사건 작업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작업이 고유디자인의 개발로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며, 제7면 13행의 ⁠“지식서비스”를 ⁠“지식기반서비스”로, 제8면 8행의 ⁠“기초연구법”을 ⁠“구 기초연구법 시행령”으로, 9행의 ⁠“미래창조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17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18행의 ⁠“제9조 제5항”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으로 각 변경하고, 제10면 18행 다음에 ⁠“④ 이 사건 작업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작업이 자체연구개발로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며, 제23면 21행부터 31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제26면 5행의 ⁠“산업디자인진흥법”을 ⁠“구 산업디자인진흥법”으로 변경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제1심이 변론주의를 위반하여 원고의 주장 등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도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있었던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6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