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원고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입금내역의 실질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원고가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원은 원고의 누락된 매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1심 판결과 같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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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90119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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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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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5. 선고 2017구합1057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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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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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7.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199,999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5,670,405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7,537,454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704,071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39,956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506,351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550,8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12행의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한 점” 부분을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한 점, ⑤ 세무조사가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인데(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이 사건 세무조사는 세무조사가 중지된 기간(2015. 5. 6. ~ 2015. 11. 29.)을 제외하면 그 세무조사기간이 20일을 넘지 않는 점”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90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원고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입금내역의 실질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원고가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원은 원고의 누락된 매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1심 판결과 같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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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90119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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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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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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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5. 선고 2017구합1057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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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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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7.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199,999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5,670,405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7,537,454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704,071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39,956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506,351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550,8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12행의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한 점” 부분을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한 점, ⑤ 세무조사가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인데(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이 사건 세무조사는 세무조사가 중지된 기간(2015. 5. 6. ~ 2015. 11. 29.)을 제외하면 그 세무조사기간이 20일을 넘지 않는 점”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90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