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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사업자 경감 부가가치세 미지급 추징 기준과 정당성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8누3616
판결 요약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 지급해야 할 경감 부가가치세를 지급기한 내 미지급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미지급통보일'을 기준으로 미지급세액 및 가산세 추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미지급대상고지 송달 하자만으로 추징처분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택시 #경감 부가가치세 #미지급 #추징 #가산세
질의 응답
1. 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경감 부가가치세를 미지급했다고 추징을 받은 경우, 지급대상 통보(미지급대상고지)를 받지 않으면 추징이 위법인가요?
답변
미지급대상고지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미지급통보일을 기준으로 미지급세액 및 가산세의 추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8누3616 판결은 미지급기준일은 '미지급대상고지일'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미지급통보일'임을 확인하였고, 고지 송달 하자만으론 추징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감된 부가가치세 미지급시 추징 가산세 결정 기준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추징 및 가산세 부과 기준일은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미지급통보일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8누3616 판결에 따르면 관계 법령은 추징액 결정을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미지급통보일'로 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3.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 미지급으로 추징 당할 때, 미지급통보일과 미지급대상고지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미지급통보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날이며, 이 날이 추징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미지급대상고지일은 사업자에게 알리는 날로, 추징액 판단과는 무관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8누3616 판결은 법령상 미지급대상고지일이 아니라, 미지급통보일이 기준일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미지급대상고지를 송달받지 못했다면 추징 처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미지급대상고지의 송달 하자만으로는 추징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8누3616 판결은 고지 송달의 하자가 추징처분의 불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지급기간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추징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18누3616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23.

판 결 선 고

2018. 1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1. 원고에게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6,244,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2면 제8행과 제15면 제3행 중에 있는 ⁠“2014. 12. 23. 법률 제12835호”와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를 모두 ⁠“2015. 12. 15. 법률 제13506호”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의 제13면 중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5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세액 지급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이하 ⁠‘미지급통보’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이하 ⁠‘미지급대상고지’라 한다), 원고는 아직까지 그 미지급통보대상이 되었음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미지급대상고지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원고로부터 미지급경감세액 및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6항에서 미지급경감세액과 40% 가산세를 추징하도록 정한 ⁠‘미지급 기준일’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미지급통보일’일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미지급대상고지일’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미지급통보’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미지급대상고지’를 구분한 후(제5항), 미지급통보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는 금액을, 그 미지급통보일까지 미지급 경감세액이 지급된 경우(제6항 제1호)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제6항 제2호)로 구분하여 달리 정하고 있다. 관계 법령은 위와 같은 추징과 관련된 기준일을 국토교통부장관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미지급통보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미지급대상고지일’로 정하지 않고 있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경감세액의 지급기간은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미지급통보), 이 경우에 미지급통보 대상이 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대상이 되었음을 알리는 것(미지급대상고지) 뿐이며(같은 조 제5항), 위 제5항에 따른 미지급통보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미지급통보일까지 미지급 경감세액이 지급되었는지를 구분하여 추징액을 정한다(같은 조 제6항). 이와 같이 관계 법령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세액 지급기간, 국토교통부장관의 지급확인과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미지급통보기간 및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미지급통보일까지의 경감세액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추징액을 달리 정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보다 미리 미지급통보대상이 되었음을 고지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추징액의 차이는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미지급통보일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을 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미지급대상고지일과는 무관하게 결정된다.

   ③ 경감세액의 미지급에 따른 추징권자는 국토부장관으로부터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일 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미지급대상고지를 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미지급대상고지의 하자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추징 처분의 하자는 구분되어야 한다.

   ④ 이 사건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원고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임을 받은 대구광역시장의 2016. 3. 17.자 ⁠‘부가세 경감세액 업무협조 요청’(행정지도)에 응하여 2016. 3. 22. 대구광역시장에게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계획서’를 제출하면서 2016. 4. 30.까지 미지급액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확인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폐업 후에도 송달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대구광역시장의 2016. 5. 3.자 미지급대상고지도 송달되지 않게 하였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미지급통보’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미지급대상고지’는 준별되는 점, ㉯ 위와 같은 대구광역시장의 행정지도와 이에 따른 원고의 지급계획서 제출로 사실상 원고에게는 미지급대상고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 대구광역시장의 원고에 대한 명시적인 미지급대상고지도 원고의 귀책사유로 송달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대상고지의 송달 하자만으로는 이 사건 추징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36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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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사업자 경감 부가가치세 미지급 추징 기준과 정당성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8누3616
판결 요약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 지급해야 할 경감 부가가치세를 지급기한 내 미지급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미지급통보일'을 기준으로 미지급세액 및 가산세 추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미지급대상고지 송달 하자만으로 추징처분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택시 #경감 부가가치세 #미지급 #추징 #가산세
질의 응답
1. 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경감 부가가치세를 미지급했다고 추징을 받은 경우, 지급대상 통보(미지급대상고지)를 받지 않으면 추징이 위법인가요?
답변
미지급대상고지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미지급통보일을 기준으로 미지급세액 및 가산세의 추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8누3616 판결은 미지급기준일은 '미지급대상고지일'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미지급통보일'임을 확인하였고, 고지 송달 하자만으론 추징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감된 부가가치세 미지급시 추징 가산세 결정 기준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추징 및 가산세 부과 기준일은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미지급통보일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8누3616 판결에 따르면 관계 법령은 추징액 결정을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미지급통보일'로 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3.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 미지급으로 추징 당할 때, 미지급통보일과 미지급대상고지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미지급통보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날이며, 이 날이 추징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미지급대상고지일은 사업자에게 알리는 날로, 추징액 판단과는 무관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8누3616 판결은 법령상 미지급대상고지일이 아니라, 미지급통보일이 기준일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미지급대상고지를 송달받지 못했다면 추징 처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미지급대상고지의 송달 하자만으로는 추징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8누3616 판결은 고지 송달의 하자가 추징처분의 불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지급기간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추징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18누3616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23.

판 결 선 고

2018. 1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1. 원고에게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6,244,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2면 제8행과 제15면 제3행 중에 있는 ⁠“2014. 12. 23. 법률 제12835호”와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를 모두 ⁠“2015. 12. 15. 법률 제13506호”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의 제13면 중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5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세액 지급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이하 ⁠‘미지급통보’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이하 ⁠‘미지급대상고지’라 한다), 원고는 아직까지 그 미지급통보대상이 되었음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미지급대상고지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원고로부터 미지급경감세액 및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6항에서 미지급경감세액과 40% 가산세를 추징하도록 정한 ⁠‘미지급 기준일’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미지급통보일’일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미지급대상고지일’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미지급통보’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미지급대상고지’를 구분한 후(제5항), 미지급통보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는 금액을, 그 미지급통보일까지 미지급 경감세액이 지급된 경우(제6항 제1호)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제6항 제2호)로 구분하여 달리 정하고 있다. 관계 법령은 위와 같은 추징과 관련된 기준일을 국토교통부장관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미지급통보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미지급대상고지일’로 정하지 않고 있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경감세액의 지급기간은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미지급통보), 이 경우에 미지급통보 대상이 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대상이 되었음을 알리는 것(미지급대상고지) 뿐이며(같은 조 제5항), 위 제5항에 따른 미지급통보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미지급통보일까지 미지급 경감세액이 지급되었는지를 구분하여 추징액을 정한다(같은 조 제6항). 이와 같이 관계 법령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세액 지급기간, 국토교통부장관의 지급확인과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미지급통보기간 및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미지급통보일까지의 경감세액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추징액을 달리 정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보다 미리 미지급통보대상이 되었음을 고지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추징액의 차이는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미지급통보일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을 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미지급대상고지일과는 무관하게 결정된다.

   ③ 경감세액의 미지급에 따른 추징권자는 국토부장관으로부터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일 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미지급대상고지를 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미지급대상고지의 하자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추징 처분의 하자는 구분되어야 한다.

   ④ 이 사건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원고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임을 받은 대구광역시장의 2016. 3. 17.자 ⁠‘부가세 경감세액 업무협조 요청’(행정지도)에 응하여 2016. 3. 22. 대구광역시장에게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계획서’를 제출하면서 2016. 4. 30.까지 미지급액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확인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폐업 후에도 송달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대구광역시장의 2016. 5. 3.자 미지급대상고지도 송달되지 않게 하였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미지급통보’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미지급대상고지’는 준별되는 점, ㉯ 위와 같은 대구광역시장의 행정지도와 이에 따른 원고의 지급계획서 제출로 사실상 원고에게는 미지급대상고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 대구광역시장의 원고에 대한 명시적인 미지급대상고지도 원고의 귀책사유로 송달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대상고지의 송달 하자만으로는 이 사건 추징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36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