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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합의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 2017두62662
판결 요약
저작권 침해 합의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사례금 등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 #합의금 #소득세 #기타소득 #사례금
질의 응답
1. 저작권 침해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저작권 침해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2662 판결은 저작권 침해자가 지급하는 합의금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저작권 침해에 따른 합의금에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합의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2662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목적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며, 소득세법상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저작권 침해 보상금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2662 판결은 해당 합의금이 저작권 침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임을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합의금은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자들로부터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26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무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25. 선고 대법원 2017두626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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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합의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 2017두62662
판결 요약
저작권 침해 합의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사례금 등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 #합의금 #소득세 #기타소득 #사례금
질의 응답
1. 저작권 침해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저작권 침해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2662 판결은 저작권 침해자가 지급하는 합의금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저작권 침해에 따른 합의금에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합의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2662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목적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며, 소득세법상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저작권 침해 보상금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2662 판결은 해당 합의금이 저작권 침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임을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합의금은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자들로부터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26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무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25. 선고 대법원 2017두626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