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합의금은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자들로부터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626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B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 1.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무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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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합의금은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자들로부터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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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626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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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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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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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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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무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