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대법원 2018두37588
판결 요약
화물자동차 운수회사의 대표자가 번호판을 취득 후 법인 명의로 등록해 배타적으로 이용·처분할 권리를 갖고, 이를 수요자에게 권리와 점유를 이전했다면, 해당 번호판 양도는 대표자를 별도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화물자동차 번호판 #부가가치세 #번호판 양도 #권리 이전 #점유 이전
질의 응답
1.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매수한 뒤 법인 명의로 등록해 배타적으로 이용·처분할 권리를 수요자에게 이전한 경우, 번호판 양도는 별도의 사업자인 대표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7588 판결은 번호판의 권리 및 점유가 이전된 경우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번호판을 양도한 화물자동차 운수회사의 대표자는 어떤 지위로 보나요?
답변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자는 별도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7588 판결에 따르면, 대표자가 번호판의 권리를 이전했다면 별도의 사업자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3. 화물자동차 번호판 매매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 명의 등록과 권리·점유 이전 등 실질 양도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세금 신고 및 계약서 관리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7588 판결은 권리와 점유의 실질적 이전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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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화물자동차 운수회사의 대표자가 화물자동차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한 후 법인 명의로 등록하여 배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수요자에게 그 권리 및 점유를 이전하였으므로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는 그 대표자를 별도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75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6누47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28. 선고 대법원 2018두375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