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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다수 부동산 처분, 일부만 취소 가능 여부와 기준

천안지원 2014가합103476
판결 요약
채무자가 동일한 기회에 동일인의 주도 아래 여러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사해행위 전부에 대해 채권자가 취소 청구 시 일부만을 임의로 특정해 취소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사해행위의 시기·동기·당사자 동일성, 전체 거래 맥락 등을 종합해 일괄 판단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다수부동산 #일괄취소 #일부취소불가 #동일인통제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여러 부동산을 한 번에 처분한 경우, 일부만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기회에 동일인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처분이라면, 채권자가 그 전부를 사해행위로 지목해 취소를 구할 경우 일부만을 임의로 선택해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근거
천안지원-2014-가합-103476 판결은 사실상 동일한 기회, 동일한 인물의 주도 하에 추진된 전체 처분행위에 대해 일부만 특정해 취소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범위의 기준 및 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취소 범위는 책임재산 보전 필요와 채권자 처분권주의에 따라 정하나, 전체 거래가 사실상 불가분적 동일행위이면 전부 취소가 원칙입니다.
근거
해당 판결(천안지원-2014-가합-103476)은 원고가 전부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일부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에서 수익자(원수증여자)의 선의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해야 하며, 대표자가 동일하거나 무상 증여 등 특별관계가 있으면 선의 인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4-가합-103476은 수익자가 대표자가 동일하고 무상증여 등의 특수관계가 있을 때, 선의 입증이 부족하면 선의항변은 배척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처분행위가 사실상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인물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가 그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고 있다면 임의로 그 중 어느 일부만을 특정하여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고 나머지는 사해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1034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 선교청

변 론 종 결

2018. 5. 4.

판 결 선 고

2018. 5. 25.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선교회 사이에,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2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0. 체결된,

나. 별지 목록 제2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1.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선교회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2013. 10. 2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8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00지원 등기과 2013. 10. 22. 접수 제0000호로 마친,

다. 별지 목록 제12 내지 1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00등기소 2013. 11. 1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라. 별지 목록 제2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00등기소 2014. 1. 1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마. 별지 목록 제2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00등기소 2013. 10. 21.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

1) 소외 BBB선교회(이하 ⁠‘BBB선교회’라고 한다)는 1968. 5. 5. BBB 선교를 위한 선교원 설립 및 BBB 목회자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2) BBB선교회는 000시 00동 종교용지 7,505㎡(이하 ⁠‘이 사건 매매토지’라 한다. 위 토지는 BBB선교회가 취득할 당시에는 같은 동 종교용지 11,141.4㎡이었으나, 2001. 11. 26. 이 사건 매매토지 및 같은 동 종교용지 3,636.4㎡로 분할되었고, 위 분할된 1150-6 토지에 관하여는 2001. 11. 30. 재단법인 CCC재단 앞으로 2001. 1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를 1992. 12. 9. 매수하여 1995. 6. 30.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상당 기간 보유하다가 2011. 7. 15. 재단법인 DDD선교회에 매매대금 125억 원에 매도하고 2011. 10. 5. 위 재단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BBB선교회가 위 매매토지를 양도한 행위를 ⁠‘이 사건 양도행위’라고 한다).

3) EE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행위와 관련하여 BBB선교회의 양도차익을 11,754,852,948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5호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 보아 2014. 3. 11. BBB선교회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612,515,3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4) BBB선교회는 2014. 6. 11.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11. 20. ⁠‘BBB선교회가 2011. 7. 15.부터 2011. 12. 31.까지 장학금 등 지원금으로 지출한 1,724,072,85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 EE세무서장은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위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3,077,707,98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위 2014. 3. 11.자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5) BBB선교회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4. BBB선교회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6) BBB선교회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6. 5. 19.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BBB선교회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BBB선교회가 항소하였으나, 2016. 11. 29. 위 법원은 BBB선교회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BBB선교회가 상고하였으나, 2017. 7. 11. BBB선교회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고 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관련소송과 관련하여 BBB선교회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7) BBB선교회는 2014. 5. 28. 이후 이 사건 조세채권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6회에 걸쳐 356,468,230원을 납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7. 11. 14.를 기준으로 BBB선교회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액수는 4,248,564,070원이다.

나. BBB선교회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처분행위

1) BBB선교회는 그와 대표자가 동일한 비영리단체인 피고에게 2013. 10. 10. 별지 목록 제1 내지 20항 기재 각 부동산을, 2013. 10. 11. 별지 목록 제21항 기재 부동산을 각 증여하였다(이하 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증여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증여행위를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한다).

2) 이 사건 증여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10. 24., 별지 목록 제8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10. 22., 별지 목록 제12 내지 1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11. 14., 별지 목록 제2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10. 21., 별지 목록 제2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1. 14. 각 2013. 10. 10.(별지 목록 제1 내지 20항 기재 부동산) 내지 2013. 10. 11.(별지 목록 제21항 기재 부동산)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갑 제10, 12, 14호증, 을 제3, 6, 9,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가 2013. 10. 10. 및 2013. 10. 11. BBB선교회로부터 이 사건 증여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당시에는 아직 원고의 BBB선교회에 대한 법인세 납부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법인세는 각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 납부의무가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 7호), 2011. 7. 15.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행위에 대한 해당연도의 말일인 2011. 12. 31.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EE세무서는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인 2011년 12월경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양도행위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될 것임을 예고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행위가 이루어질 무렵에는 이미 그 때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4. 3. 11. 이러한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BBB선교회에 대한 법인세 납부고지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BBB선교회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BBB선교회가 이 사건 매매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이러한 점은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에 고려되었어야 함에도 간과되었으며, ② EE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행위로 인한 소득 산정기준시점을 잘못 설정함으로써 BBB선교회의 처분 수입을 지나치게 높게 산출하였고, ③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전문은 평등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④ BBB선교회가 이 사건 양도행위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적어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부존재하거나 적어도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보다 적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BB선교회가 위와 같은 사유를 들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BBB선교회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성 판단의 기준

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 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되고, 이 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처분행위의 당사자가 BBB선교회와 피고로서 동일하고, BBB선교회는 피고의 설립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양자가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BBB선교회와 피고의 대표자는 모두 FFF라는 동일인인 점, 이 사건 처분행위는 2013. 10. 10. 및 2013. 10. 11. 시간적으로 상당히 근접하여 이루어졌고, 그 처분행위의 동기 역시 같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BB선교회는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인 이 사건 증여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선교회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5,778,542원의 예금채권과 이 사건 증여부동산 외에 사실상 가치 있는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B선교회가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증여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BBB선교회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의 사해성, 즉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는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바, BBB선교회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여러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게 됨에 따라 2017. 9. 1. 기준으로 총 3,619,325,166원의 금전채권을 새롭게 확보하여 더 이상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7, 28,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선교회가 여러 소송에서 원고로서 당해 소송의 피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 내용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BBB선교회가 GGG의 HHH 및 JJJ에 대한 각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신청이 2017. 2. 20. 인용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BBB선교회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확보한 위와 같은 금전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 있는 것인지에 관한 피고의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BB선교회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피고는, ① BBB선교회가 과거 2회에 걸쳐 이 사건 매매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양도하였을 당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를 면제받았었기 때문에 BBB선교회로서는 이 사건 양도행위에 있어서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당연히 면제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② BBB선교회는 비영리법인의 지위에서 세무처리로 법인세 대부분의 부과를 회피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③ 오히려 EE세무서의 소명요청에 성실히 응하였고, ④ 이 사건 양도행위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최초로 이 사건 양도행위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는바, 그 기간 중 BBB선교회에게는 법인세가 면제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가 있었으며, ⑤ 이 사건 처분행위는 법인세를 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오래 전부터 계획된 선교활동의 일환에 불과한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BB선교회에는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도 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3)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2, 3, 4,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선교회가 2001. 11. 13. 및 2006. 1. 8.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매매토지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000시 00동 종교용지 3,636.4㎡, 같은 동 22,555.6㎡ 및 그 지상 종교시설, 같은 동 종교용지 216.8㎡)를 매도하였을 당시에는 법인세가 면제되어 법인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BBB선교회는 2011년 12월경 EE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매매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안내문을 통지받은 날 이후부터 계속하여 EE세무서 담당자에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 사건 매매토지가 BBB선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소명한 사실, 그럼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이 내려지자, BBB선교회는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툰 사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서울00지방검찰청에 BBB선교회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증여부동산을 은닉·탈루하고, 피고가 이를 방조·승낙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BBB선교회와 피고 및 FFF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서울00지방검찰청은 2015. 12. 17. ⁠‘BBB선교회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대표자인 FFF에게 체납처분 면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BBB선교회와 피고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9,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BBB선교회와 피고의 특수한 관계, BBB선교회의 자산 중 이 사건 증여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채무자인 BBB선교회의 사해의사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 산하에 있는 EE세무서에서는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인 2011년 12월경부터 계속하여 BBB선교회에 이 사건 양도행위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될 것임을 예고하였다. 즉, EE세무서장은 2011년 12월경 BBB선교회에게 ⁠‘양도한 부동산이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2012. 1. 2.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12. 11. 6. ⁠‘이 사건 매매토지에 대한 법인세 무신고한 자료건에 대하여 해명자료를 2012. 11. 14.까지 제출해 달라. 제출 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한 때에는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BBB선교회가 2012년 12월경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2013년 8월경 재차 자료소명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13. 9. 16.경에는 이 사건 매매토지의 사용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기도 하였다.

② 구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BBB선교회는 당초 이 사건 매매토지를 포함하여 그 인근에 대규모 종교용지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종교시설을 건축하여 사용하였고, 부근 토지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2006. 1. 9. 00시의 교육특구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협의매수로 대규모 종교용지 중 이 사건 매매토지만이 남게 되었고 더 이상 위 토지를 BBB선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실제로 00시는 2006. 3. 23. BBB선교회에 대하여 시민 편익 도모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토지 전체를 임시(시한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 체결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즉, BBB선교회는 이 사건 양도행위일 현재 3년 이상 이 사건 매매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고 위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③ 이에 원고는 BBB선교회가 이 사건 매매토지를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 125억 원에서 취득가액 745,147,052원을 차감한 11,754,852,948원을 이 사건 매매토지의 처분이익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행위로부터 5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2014. 3. 11.경 BBB선교회에게 2011년 귀속 법인세 3,612,515,380원을 부과하였다.

④ 한편 BBB선교회가 2001. 11. 13. 및 2006. 1. 8. 이 사건 매매토지 인근의 토지를 양도하였을 당시에는 당해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위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법인세 부과가 면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각 양도일은 2001년 내지 2006년으로, 이 사건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2011년과 사이에 5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위 인근 토지는 양도 당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앞서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행위 당시 이 사건 매매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토지가 위 인근 토지의 근처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BBB선교회가 이 사건 양도행위에 관하여도 법인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BBB선교회는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도 이 사건 매매토지가 양도일 현재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음을 시인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토지를 양도일 현재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므로 위와 같이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부득이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그 처분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규정은 위헌 무효이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규정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로 다투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수입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 동안 부동산과 같은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으며, BBB선교회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BBB선교회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사해행위인지가 문제되는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수익자의 사해의사 또는 전득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2661 판결).

살피건대,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앞서 나.의 2) 라) ⁠(3)항에서 인정한 여러 사실 및 사정들과, 특히 수익자의 사해의사에 대한 악의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수익자인 피고의 대표자는 채무자인 BBB선교회의 대표자 FFF와 동일인이고, 피고는 BBB선교회로부터 이 사건 증여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엎고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의 취소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선교회에게 이 사건 증여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상회복의 범위 및 방법

가) 피고는, 가사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이유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취소는 거래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취소의 범위는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범위 역시 피보전채권에 상당한 정도로 조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증여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5, 16, 19, 2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만 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그 반환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채권자의 처분권주의의 적용을 받고(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7891 판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342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감정인 000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의 합계가 원고의 이 사건 피보전채권 액수를 초과하는 19,568,120,080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실상 동일한 기회에 FFF라는 동일한 인물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는바, 채권자인 원고가 그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임의로 그중 어느 일부만을 특정하여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고 나머지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증여부동산 중 대부분이 토지인바, 이러한 토지가 처분될 당시 감정가액에 상당한 금액에 처분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처분행위를 모두 취소함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25. 선고 천안지원 2014가합1034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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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다수 부동산 처분, 일부만 취소 가능 여부와 기준

천안지원 2014가합103476
판결 요약
채무자가 동일한 기회에 동일인의 주도 아래 여러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사해행위 전부에 대해 채권자가 취소 청구 시 일부만을 임의로 특정해 취소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사해행위의 시기·동기·당사자 동일성, 전체 거래 맥락 등을 종합해 일괄 판단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다수부동산 #일괄취소 #일부취소불가 #동일인통제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여러 부동산을 한 번에 처분한 경우, 일부만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기회에 동일인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처분이라면, 채권자가 그 전부를 사해행위로 지목해 취소를 구할 경우 일부만을 임의로 선택해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근거
천안지원-2014-가합-103476 판결은 사실상 동일한 기회, 동일한 인물의 주도 하에 추진된 전체 처분행위에 대해 일부만 특정해 취소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범위의 기준 및 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취소 범위는 책임재산 보전 필요와 채권자 처분권주의에 따라 정하나, 전체 거래가 사실상 불가분적 동일행위이면 전부 취소가 원칙입니다.
근거
해당 판결(천안지원-2014-가합-103476)은 원고가 전부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일부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에서 수익자(원수증여자)의 선의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해야 하며, 대표자가 동일하거나 무상 증여 등 특별관계가 있으면 선의 인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4-가합-103476은 수익자가 대표자가 동일하고 무상증여 등의 특수관계가 있을 때, 선의 입증이 부족하면 선의항변은 배척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처분행위가 사실상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인물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가 그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고 있다면 임의로 그 중 어느 일부만을 특정하여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고 나머지는 사해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1034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 선교청

변 론 종 결

2018. 5. 4.

판 결 선 고

2018. 5. 25.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선교회 사이에,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2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0. 체결된,

나. 별지 목록 제2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1.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선교회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2013. 10. 2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8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00지원 등기과 2013. 10. 22. 접수 제0000호로 마친,

다. 별지 목록 제12 내지 1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00등기소 2013. 11. 1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라. 별지 목록 제2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00등기소 2014. 1. 1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마. 별지 목록 제2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00등기소 2013. 10. 21.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

1) 소외 BBB선교회(이하 ⁠‘BBB선교회’라고 한다)는 1968. 5. 5. BBB 선교를 위한 선교원 설립 및 BBB 목회자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2) BBB선교회는 000시 00동 종교용지 7,505㎡(이하 ⁠‘이 사건 매매토지’라 한다. 위 토지는 BBB선교회가 취득할 당시에는 같은 동 종교용지 11,141.4㎡이었으나, 2001. 11. 26. 이 사건 매매토지 및 같은 동 종교용지 3,636.4㎡로 분할되었고, 위 분할된 1150-6 토지에 관하여는 2001. 11. 30. 재단법인 CCC재단 앞으로 2001. 1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를 1992. 12. 9. 매수하여 1995. 6. 30.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상당 기간 보유하다가 2011. 7. 15. 재단법인 DDD선교회에 매매대금 125억 원에 매도하고 2011. 10. 5. 위 재단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BBB선교회가 위 매매토지를 양도한 행위를 ⁠‘이 사건 양도행위’라고 한다).

3) EE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행위와 관련하여 BBB선교회의 양도차익을 11,754,852,948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5호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 보아 2014. 3. 11. BBB선교회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612,515,3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4) BBB선교회는 2014. 6. 11.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11. 20. ⁠‘BBB선교회가 2011. 7. 15.부터 2011. 12. 31.까지 장학금 등 지원금으로 지출한 1,724,072,85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 EE세무서장은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위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3,077,707,98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위 2014. 3. 11.자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5) BBB선교회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4. BBB선교회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6) BBB선교회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6. 5. 19.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BBB선교회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BBB선교회가 항소하였으나, 2016. 11. 29. 위 법원은 BBB선교회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BBB선교회가 상고하였으나, 2017. 7. 11. BBB선교회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고 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관련소송과 관련하여 BBB선교회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7) BBB선교회는 2014. 5. 28. 이후 이 사건 조세채권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6회에 걸쳐 356,468,230원을 납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7. 11. 14.를 기준으로 BBB선교회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액수는 4,248,564,070원이다.

나. BBB선교회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처분행위

1) BBB선교회는 그와 대표자가 동일한 비영리단체인 피고에게 2013. 10. 10. 별지 목록 제1 내지 20항 기재 각 부동산을, 2013. 10. 11. 별지 목록 제21항 기재 부동산을 각 증여하였다(이하 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증여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증여행위를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한다).

2) 이 사건 증여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10. 24., 별지 목록 제8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10. 22., 별지 목록 제12 내지 1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11. 14., 별지 목록 제2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10. 21., 별지 목록 제2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1. 14. 각 2013. 10. 10.(별지 목록 제1 내지 20항 기재 부동산) 내지 2013. 10. 11.(별지 목록 제21항 기재 부동산)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갑 제10, 12, 14호증, 을 제3, 6, 9,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가 2013. 10. 10. 및 2013. 10. 11. BBB선교회로부터 이 사건 증여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당시에는 아직 원고의 BBB선교회에 대한 법인세 납부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법인세는 각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 납부의무가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 7호), 2011. 7. 15.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행위에 대한 해당연도의 말일인 2011. 12. 31.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EE세무서는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인 2011년 12월경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양도행위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될 것임을 예고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행위가 이루어질 무렵에는 이미 그 때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4. 3. 11. 이러한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BBB선교회에 대한 법인세 납부고지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BBB선교회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BBB선교회가 이 사건 매매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이러한 점은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에 고려되었어야 함에도 간과되었으며, ② EE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행위로 인한 소득 산정기준시점을 잘못 설정함으로써 BBB선교회의 처분 수입을 지나치게 높게 산출하였고, ③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전문은 평등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④ BBB선교회가 이 사건 양도행위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적어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부존재하거나 적어도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보다 적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BB선교회가 위와 같은 사유를 들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BBB선교회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성 판단의 기준

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 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되고, 이 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처분행위의 당사자가 BBB선교회와 피고로서 동일하고, BBB선교회는 피고의 설립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양자가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BBB선교회와 피고의 대표자는 모두 FFF라는 동일인인 점, 이 사건 처분행위는 2013. 10. 10. 및 2013. 10. 11. 시간적으로 상당히 근접하여 이루어졌고, 그 처분행위의 동기 역시 같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BB선교회는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인 이 사건 증여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선교회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5,778,542원의 예금채권과 이 사건 증여부동산 외에 사실상 가치 있는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B선교회가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증여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BBB선교회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의 사해성, 즉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는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바, BBB선교회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여러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게 됨에 따라 2017. 9. 1. 기준으로 총 3,619,325,166원의 금전채권을 새롭게 확보하여 더 이상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7, 28,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선교회가 여러 소송에서 원고로서 당해 소송의 피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 내용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BBB선교회가 GGG의 HHH 및 JJJ에 대한 각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신청이 2017. 2. 20. 인용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BBB선교회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확보한 위와 같은 금전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 있는 것인지에 관한 피고의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BB선교회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피고는, ① BBB선교회가 과거 2회에 걸쳐 이 사건 매매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양도하였을 당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를 면제받았었기 때문에 BBB선교회로서는 이 사건 양도행위에 있어서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당연히 면제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② BBB선교회는 비영리법인의 지위에서 세무처리로 법인세 대부분의 부과를 회피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③ 오히려 EE세무서의 소명요청에 성실히 응하였고, ④ 이 사건 양도행위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최초로 이 사건 양도행위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는바, 그 기간 중 BBB선교회에게는 법인세가 면제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가 있었으며, ⑤ 이 사건 처분행위는 법인세를 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오래 전부터 계획된 선교활동의 일환에 불과한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BB선교회에는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도 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3)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2, 3, 4,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선교회가 2001. 11. 13. 및 2006. 1. 8.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매매토지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000시 00동 종교용지 3,636.4㎡, 같은 동 22,555.6㎡ 및 그 지상 종교시설, 같은 동 종교용지 216.8㎡)를 매도하였을 당시에는 법인세가 면제되어 법인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BBB선교회는 2011년 12월경 EE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매매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안내문을 통지받은 날 이후부터 계속하여 EE세무서 담당자에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 사건 매매토지가 BBB선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소명한 사실, 그럼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이 내려지자, BBB선교회는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툰 사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서울00지방검찰청에 BBB선교회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증여부동산을 은닉·탈루하고, 피고가 이를 방조·승낙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BBB선교회와 피고 및 FFF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서울00지방검찰청은 2015. 12. 17. ⁠‘BBB선교회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대표자인 FFF에게 체납처분 면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BBB선교회와 피고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9,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BBB선교회와 피고의 특수한 관계, BBB선교회의 자산 중 이 사건 증여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채무자인 BBB선교회의 사해의사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 산하에 있는 EE세무서에서는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인 2011년 12월경부터 계속하여 BBB선교회에 이 사건 양도행위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될 것임을 예고하였다. 즉, EE세무서장은 2011년 12월경 BBB선교회에게 ⁠‘양도한 부동산이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2012. 1. 2.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12. 11. 6. ⁠‘이 사건 매매토지에 대한 법인세 무신고한 자료건에 대하여 해명자료를 2012. 11. 14.까지 제출해 달라. 제출 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한 때에는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BBB선교회가 2012년 12월경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2013년 8월경 재차 자료소명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13. 9. 16.경에는 이 사건 매매토지의 사용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기도 하였다.

② 구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BBB선교회는 당초 이 사건 매매토지를 포함하여 그 인근에 대규모 종교용지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종교시설을 건축하여 사용하였고, 부근 토지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2006. 1. 9. 00시의 교육특구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협의매수로 대규모 종교용지 중 이 사건 매매토지만이 남게 되었고 더 이상 위 토지를 BBB선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실제로 00시는 2006. 3. 23. BBB선교회에 대하여 시민 편익 도모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토지 전체를 임시(시한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 체결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즉, BBB선교회는 이 사건 양도행위일 현재 3년 이상 이 사건 매매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고 위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③ 이에 원고는 BBB선교회가 이 사건 매매토지를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 125억 원에서 취득가액 745,147,052원을 차감한 11,754,852,948원을 이 사건 매매토지의 처분이익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행위로부터 5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2014. 3. 11.경 BBB선교회에게 2011년 귀속 법인세 3,612,515,380원을 부과하였다.

④ 한편 BBB선교회가 2001. 11. 13. 및 2006. 1. 8. 이 사건 매매토지 인근의 토지를 양도하였을 당시에는 당해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위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법인세 부과가 면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각 양도일은 2001년 내지 2006년으로, 이 사건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2011년과 사이에 5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위 인근 토지는 양도 당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앞서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행위 당시 이 사건 매매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토지가 위 인근 토지의 근처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BBB선교회가 이 사건 양도행위에 관하여도 법인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BBB선교회는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도 이 사건 매매토지가 양도일 현재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음을 시인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토지를 양도일 현재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므로 위와 같이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부득이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그 처분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규정은 위헌 무효이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규정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로 다투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수입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 동안 부동산과 같은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으며, BBB선교회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BBB선교회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사해행위인지가 문제되는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수익자의 사해의사 또는 전득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2661 판결).

살피건대,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앞서 나.의 2) 라) ⁠(3)항에서 인정한 여러 사실 및 사정들과, 특히 수익자의 사해의사에 대한 악의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수익자인 피고의 대표자는 채무자인 BBB선교회의 대표자 FFF와 동일인이고, 피고는 BBB선교회로부터 이 사건 증여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엎고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의 취소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선교회에게 이 사건 증여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상회복의 범위 및 방법

가) 피고는, 가사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이유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취소는 거래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취소의 범위는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범위 역시 피보전채권에 상당한 정도로 조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증여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5, 16, 19, 2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만 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그 반환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채권자의 처분권주의의 적용을 받고(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7891 판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342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감정인 000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의 합계가 원고의 이 사건 피보전채권 액수를 초과하는 19,568,120,080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실상 동일한 기회에 FFF라는 동일한 인물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는바, 채권자인 원고가 그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임의로 그중 어느 일부만을 특정하여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고 나머지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증여부동산 중 대부분이 토지인바, 이러한 토지가 처분될 당시 감정가액에 상당한 금액에 처분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처분행위를 모두 취소함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25. 선고 천안지원 2014가합1034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