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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법인 부동산 특수관계자 이전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경주지원 2017가단13628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법인이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매매로 이전한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국세청은 법인의 조세채권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법적 성립 근거가 있으면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이전 #특수관계자 #법인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법인의 유일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매매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매매로 넘긴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법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17-가단-13628 사건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법인이 유일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매매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이 부과결정 전에 이미 있었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사해행위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이후에도 조세채권 전액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대법원 2007다66753 판결을 인용해, 사해행위 전 채권성립의 기초가 있으면 실제 조세채권 발생 후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실제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답변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수익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 주문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가 유일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매매로 이전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36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1.9.

주 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B철강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B철강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GG지방법원 CC지원 2017. 3. 3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2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B철강 사이에서 경북 CC시 DD면 EE리 113-2외 2필지 가동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2017. 3. 28.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B철강에게 경북 CC시 DD면 EE리 113-2 외 2필지 가동 건물에 관하여 GG지방법원 CC지원 등기계 2017. 3. 30. 접수 제165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BB철강에 대한 조세채권(피보전채권 채권의 존재)

가. 소외 주식회사 BB철강(이하 ⁠‘체납법인 BB철강’이라고만 합니다)은 2017. 2. 8.부터 2017. 4. 7.까지 원고 산하 CC세무서 조사과의 세무조사를 받아 2014년 및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누락한 차명계좌관련 수입금액이 확인되어, 2017. 6. 1.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968,000,000원을 고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2017. 7. 3.에 법인세 94,000,000원을 고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체납법인 BB철강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중)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이 총 1,118,165,850원에 달합니다(갑 제1호증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갑 제2호증 법인세 결정결의서 사본, 갑 제3호증 체납유무조회 각 참조).

소외 주식회사 BB철강에 대한 조세채권 내역(2017.10.31)  ⁠(단위 : 원)

귀속

세목

납세의무

추상적성립일

납세의무
구체적성립일

체납액

본세

가산금

2014년

법인세

2014.12.31.

2017.06.01.

180,271,700

171,035,790

9,235,910

2015년

법인세

2015.12.31.

2017.06.01.

340,533,720

323,087,030

17,446,690

2016년

법인세

2016.12.31.

2017.07.03.

97,894,420

93,948,590

3,945,830

’14.2기

부가가치세

2014.12.31.

2017.06.01.

103,005,830

97,728,500

5,277,330

’15.1기

부가가치세

2015.06.30.

2017.06.01.

119,216,870

113,109,000

6,107,870

’15.2기

부가가치세

2015.12.31.

2017.06.01.

109,198,610

103,604,010

5,594,600

’16.1기

부가가치세

2016.06.30.

2017.06.01.

168,044,700

159,435,210

8,609,490

1,118,165,850

1,061,948,130

56,217,720

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11. 26.선고 2000다64038 판결 참조).

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라.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법류상 당연히 성립하고, 국세기본법 제 21조 제1항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성립시기에 대하여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체납법인 BB철강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권은 상기 의 납세의무 추상적 성립일에 성립하여 납세의무 구체적 성립일에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판결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이 그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체납법인 BB철강은 2017. 3. 28.에 경상북도 CC시 DD면 EE리 113-2외 2필지 가동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합니다)을 피고 황AA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30. 피고 황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4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 참조).

나. 위 매매계약 당시 체납법인 BB철강은 아래의 와 같이 적극재산 456,789,000원, 소극재산 1,160,000,000원으로 채무가 초과인 상태였습니다(갑 제5호증의1 기재 부동산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의2 기준시가내역 및 산출근거, 갑 제6호증 재산현황표 각 참조).

사해행위일인 2017. 3. 28. 재산내역 ⁠(단위 : 원)

적극재산

소극재산

(근저당설정액)

순자산

비고

 부동산 소재지

기준시가

1

경북 CC시 DD면 EE리 113-2

43,362,000

-

43,362,000

2

경북 CC시 DD면 EE리 113-1

80,757,000

660,000,000

(GG은행)

3

경북 CC시 DD면 EE리 113-1

239,520,000

500,000,000

(박FF)

4

경북 CC시 DD면 EE리 112-8

52,000,000

5

경북 CC시 DD면 EE리 1406-8

41,120,000

413,397,000

1,160,000,000

-746,603,000

합 계

456,759,000

1,160,000,000

-703,241,000

다. 그런데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등 참조), 체납법인 BB철강이 2017.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체납법인 BB철강의 사해의사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체납법인 BB철강와 피고와의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7. 3. 28.자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므로,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1)[갑 제7호증의1 사업자기본사항조회 ㈜BB철강, 갑 제7호증의2 주주현황조회, 갑 제7호증의3 가족관계증명서(김HH) 각 참조].

3. 결론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 체납법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규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2017. 3. 28.자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 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30조 민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거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 피고 황AA는 체납법인 BB철강의 대표인 김HH의 배우자로, 체납법인의 특수관계자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09. 선고 경주지원 2017가단13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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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법인 부동산 특수관계자 이전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경주지원 2017가단13628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법인이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매매로 이전한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국세청은 법인의 조세채권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법적 성립 근거가 있으면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이전 #특수관계자 #법인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법인의 유일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매매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매매로 넘긴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법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17-가단-13628 사건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법인이 유일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매매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이 부과결정 전에 이미 있었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사해행위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이후에도 조세채권 전액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대법원 2007다66753 판결을 인용해, 사해행위 전 채권성립의 기초가 있으면 실제 조세채권 발생 후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실제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답변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수익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 주문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가 유일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매매로 이전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36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1.9.

주 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B철강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B철강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GG지방법원 CC지원 2017. 3. 3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2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B철강 사이에서 경북 CC시 DD면 EE리 113-2외 2필지 가동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2017. 3. 28.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B철강에게 경북 CC시 DD면 EE리 113-2 외 2필지 가동 건물에 관하여 GG지방법원 CC지원 등기계 2017. 3. 30. 접수 제165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BB철강에 대한 조세채권(피보전채권 채권의 존재)

가. 소외 주식회사 BB철강(이하 ⁠‘체납법인 BB철강’이라고만 합니다)은 2017. 2. 8.부터 2017. 4. 7.까지 원고 산하 CC세무서 조사과의 세무조사를 받아 2014년 및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누락한 차명계좌관련 수입금액이 확인되어, 2017. 6. 1.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968,000,000원을 고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2017. 7. 3.에 법인세 94,000,000원을 고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체납법인 BB철강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중)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이 총 1,118,165,850원에 달합니다(갑 제1호증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갑 제2호증 법인세 결정결의서 사본, 갑 제3호증 체납유무조회 각 참조).

소외 주식회사 BB철강에 대한 조세채권 내역(2017.10.31)  ⁠(단위 : 원)

귀속

세목

납세의무

추상적성립일

납세의무
구체적성립일

체납액

본세

가산금

2014년

법인세

2014.12.31.

2017.06.01.

180,271,700

171,035,790

9,235,910

2015년

법인세

2015.12.31.

2017.06.01.

340,533,720

323,087,030

17,446,690

2016년

법인세

2016.12.31.

2017.07.03.

97,894,420

93,948,590

3,945,830

’14.2기

부가가치세

2014.12.31.

2017.06.01.

103,005,830

97,728,500

5,277,330

’15.1기

부가가치세

2015.06.30.

2017.06.01.

119,216,870

113,109,000

6,107,870

’15.2기

부가가치세

2015.12.31.

2017.06.01.

109,198,610

103,604,010

5,594,600

’16.1기

부가가치세

2016.06.30.

2017.06.01.

168,044,700

159,435,210

8,609,490

1,118,165,850

1,061,948,130

56,217,720

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11. 26.선고 2000다64038 판결 참조).

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라.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법류상 당연히 성립하고, 국세기본법 제 21조 제1항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성립시기에 대하여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체납법인 BB철강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권은 상기 의 납세의무 추상적 성립일에 성립하여 납세의무 구체적 성립일에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판결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이 그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체납법인 BB철강은 2017. 3. 28.에 경상북도 CC시 DD면 EE리 113-2외 2필지 가동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합니다)을 피고 황AA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30. 피고 황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4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 참조).

나. 위 매매계약 당시 체납법인 BB철강은 아래의 와 같이 적극재산 456,789,000원, 소극재산 1,160,000,000원으로 채무가 초과인 상태였습니다(갑 제5호증의1 기재 부동산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의2 기준시가내역 및 산출근거, 갑 제6호증 재산현황표 각 참조).

사해행위일인 2017. 3. 28. 재산내역 ⁠(단위 : 원)

적극재산

소극재산

(근저당설정액)

순자산

비고

 부동산 소재지

기준시가

1

경북 CC시 DD면 EE리 113-2

43,362,000

-

43,362,000

2

경북 CC시 DD면 EE리 113-1

80,757,000

660,000,000

(GG은행)

3

경북 CC시 DD면 EE리 113-1

239,520,000

500,000,000

(박FF)

4

경북 CC시 DD면 EE리 112-8

52,000,000

5

경북 CC시 DD면 EE리 1406-8

41,120,000

413,397,000

1,160,000,000

-746,603,000

합 계

456,759,000

1,160,000,000

-703,241,000

다. 그런데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등 참조), 체납법인 BB철강이 2017.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체납법인 BB철강의 사해의사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체납법인 BB철강와 피고와의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7. 3. 28.자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므로,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1)[갑 제7호증의1 사업자기본사항조회 ㈜BB철강, 갑 제7호증의2 주주현황조회, 갑 제7호증의3 가족관계증명서(김HH) 각 참조].

3. 결론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 체납법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규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2017. 3. 28.자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 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30조 민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거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 피고 황AA는 체납법인 BB철강의 대표인 김HH의 배우자로, 체납법인의 특수관계자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09. 선고 경주지원 2017가단13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