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주민등록표상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이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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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50247 (2018.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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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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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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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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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7. 04.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97,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경 ○○시 ○○구 ○○동 21-64 대 8,963.7㎡ 중 1/54 지분(○○
신도시 조성사업으로 어민들에게 공급된 생활대책용지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6. 3. 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10. 5.경 이 사건 토지 일대에 ○○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건축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였고 그 대가로 약 50평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다. 한편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
득세법’이라고 한다)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5. 11.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현물출자에 따른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97,700원(처음에는 209,099,030원으로 산정되었으나 2016. 1. 6. 위 금액으로 경정되었다)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4. 6.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16. 5.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6. 8. 16. 위 결정에 불복하여 국세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1. 8.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에 정한 청구기간 이 도과하였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 2, 7, 8, 11 내지 14,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1)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5. 5. 30. 이 사건 처분을 공시송달로 통지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4. 6.에서야 이의신청을 하였다.
2)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 따르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보충송달.유치송달도 불가능 한 경우)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수취인의 부재'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1891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6, 22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2015. 5. 30.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 따라 공시송달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1) 피고는 2015. 5. 12. 및 2015. 5. 13. 두 차례에 걸쳐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남도 ○○군 ○○면 ○○○○로 **번길 194-1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납세고지서는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2) 원고는 위 주민등록지가 아닌 같은 면 ○○○○로 **번길 190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3)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이 2015. 5. 31.까지(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제114조 제1항)였으므로, 그 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아 공시송달을 하지 않을 경우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4) 이에 피고가 2015. 5. 15.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여 2015. 5. 30.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 따른 공시송달로서 적법하다.
다) 한편 원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위 규정 제2호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한 후에서야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제1호에만 해당하더라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을 제22호증 내지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이 실제 거주지인 ○○○○로 **번길 190에 한 번 방문하여 원고를 만나지 못하였고 또한 원고와 피고 소속 공무원이 동네 보건소 이동차량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가 원고가 나타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2015. 5. 30. 공시송달로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4. 6.에서야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정한 적법한 전심절차 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8. 07. 04.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2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납세자가 주민등록표상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이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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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50247 (2018.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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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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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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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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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7. 04.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97,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경 ○○시 ○○구 ○○동 21-64 대 8,963.7㎡ 중 1/54 지분(○○
신도시 조성사업으로 어민들에게 공급된 생활대책용지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6. 3. 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10. 5.경 이 사건 토지 일대에 ○○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건축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였고 그 대가로 약 50평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다. 한편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
득세법’이라고 한다)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5. 11.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현물출자에 따른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97,700원(처음에는 209,099,030원으로 산정되었으나 2016. 1. 6. 위 금액으로 경정되었다)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4. 6.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16. 5.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6. 8. 16. 위 결정에 불복하여 국세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1. 8.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에 정한 청구기간 이 도과하였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 2, 7, 8, 11 내지 14,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1)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5. 5. 30. 이 사건 처분을 공시송달로 통지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4. 6.에서야 이의신청을 하였다.
2)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 따르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보충송달.유치송달도 불가능 한 경우)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수취인의 부재'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1891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6, 22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2015. 5. 30.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 따라 공시송달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1) 피고는 2015. 5. 12. 및 2015. 5. 13. 두 차례에 걸쳐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남도 ○○군 ○○면 ○○○○로 **번길 194-1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납세고지서는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2) 원고는 위 주민등록지가 아닌 같은 면 ○○○○로 **번길 190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3)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이 2015. 5. 31.까지(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제114조 제1항)였으므로, 그 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아 공시송달을 하지 않을 경우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4) 이에 피고가 2015. 5. 15.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여 2015. 5. 30.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 따른 공시송달로서 적법하다.
다) 한편 원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위 규정 제2호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한 후에서야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제1호에만 해당하더라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을 제22호증 내지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이 실제 거주지인 ○○○○로 **번길 190에 한 번 방문하여 원고를 만나지 못하였고 또한 원고와 피고 소속 공무원이 동네 보건소 이동차량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가 원고가 나타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2015. 5. 30. 공시송달로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4. 6.에서야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정한 적법한 전심절차 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8. 07. 04.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2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