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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석박사 인건비 연구비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적용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52817
판결 요약
2011년도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어 5년간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월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됩니다.
#2011년 #석박사 인건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세액공제
질의 응답
1. 2011년도 석박사 인건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어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817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11년도분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해당 세액공제액을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5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817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시 이월세액공제기간(5년) 동안에도 최저한세 미적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3. 결손금 발생 시와 당기순이익 발생 시 세액공제 적용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결손금이 발생해 당해 연도 공제받지 못한 경우와 바로 공제받은 경우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817 판결은 이월공제기간 특정해 최저한세를 적용하면 납세자 간 차별을 초래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4. 피고는 석박사 인건비 증액이 최저한세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답변
세법상 최저한세 적용 배제 규정도 인건비 지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817 판결은 합리적 선택에 있어 최저한세 배제 규정이 영향력을 가진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이 적용되어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월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5281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6. 7. 선고 2017구합70670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14.

판 결 선 고

2018. 11.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5쪽 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다) 또한 구체적 분쟁사건의 재판에 즈음하여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 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적용상의 대원칙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참조). 】

○ 6쪽 10행의 ⁠“보인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후에도 원고가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증가하였으므로 원고가 석·박사의 인건비 관련 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뢰 또는 고려하여 석·박사 인건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석·박사 인건비 지출은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당시 경제상황, 경쟁업체의 지출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이는바, 최저한세 적용 배제 규정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원고의 석·박사 인건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만약 최저한세 적용 배제 규정이 계속 유지되었더라면 원고의 석·박사 인건비 지출이 현재 상황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

○ 6쪽 아래에서 7행의 ⁠“허용되는 기간 동안”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을 추가한다.

○ 9쪽 본문 아래에서 4행 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⑥ 나아가 만약 이 사건 쟁점세액에 대하여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를 그대로 적용하여 이월세액공제기간인 5년 동안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2011 사업연도에 석·박사 인건비 지출이 완료되어 세액공제 신청을 한 납세자들 중 ⁠“결손금이 발생하여 2011 사업연도에 석·박사 인건비 지출에 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납세자”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2011 사업연도에 석·박사 인건비 지출에 관한 세액공제를 받은 납세자”를 결손금 발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세액에 대하여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가 아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를 적용하여 이월세액공제기간인 5년 동안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합헌적 법률해석이라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2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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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석박사 인건비 연구비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적용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52817
판결 요약
2011년도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어 5년간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월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됩니다.
#2011년 #석박사 인건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세액공제
질의 응답
1. 2011년도 석박사 인건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어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817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11년도분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해당 세액공제액을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5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817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시 이월세액공제기간(5년) 동안에도 최저한세 미적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3. 결손금 발생 시와 당기순이익 발생 시 세액공제 적용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결손금이 발생해 당해 연도 공제받지 못한 경우와 바로 공제받은 경우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817 판결은 이월공제기간 특정해 최저한세를 적용하면 납세자 간 차별을 초래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4. 피고는 석박사 인건비 증액이 최저한세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답변
세법상 최저한세 적용 배제 규정도 인건비 지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817 판결은 합리적 선택에 있어 최저한세 배제 규정이 영향력을 가진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이 적용되어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월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5281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6. 7. 선고 2017구합70670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14.

판 결 선 고

2018. 11.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5쪽 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다) 또한 구체적 분쟁사건의 재판에 즈음하여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 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적용상의 대원칙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참조). 】

○ 6쪽 10행의 ⁠“보인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후에도 원고가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증가하였으므로 원고가 석·박사의 인건비 관련 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뢰 또는 고려하여 석·박사 인건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석·박사 인건비 지출은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당시 경제상황, 경쟁업체의 지출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이는바, 최저한세 적용 배제 규정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원고의 석·박사 인건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만약 최저한세 적용 배제 규정이 계속 유지되었더라면 원고의 석·박사 인건비 지출이 현재 상황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

○ 6쪽 아래에서 7행의 ⁠“허용되는 기간 동안”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을 추가한다.

○ 9쪽 본문 아래에서 4행 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⑥ 나아가 만약 이 사건 쟁점세액에 대하여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를 그대로 적용하여 이월세액공제기간인 5년 동안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2011 사업연도에 석·박사 인건비 지출이 완료되어 세액공제 신청을 한 납세자들 중 ⁠“결손금이 발생하여 2011 사업연도에 석·박사 인건비 지출에 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납세자”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2011 사업연도에 석·박사 인건비 지출에 관한 세액공제를 받은 납세자”를 결손금 발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세액에 대하여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가 아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를 적용하여 이월세액공제기간인 5년 동안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합헌적 법률해석이라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2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