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신고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비싸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매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8두54361 |
|
원고, 상고인 |
우○○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창원)2017누11124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8.11.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신고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비싸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매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8두54361 |
|
원고, 상고인 |
우○○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창원)2017누11124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8.11.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