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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가액 신고가 시가보다 높을 때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대법원 2018두54361
판결 요약
부동산 거래에서 신고가액이 시가보다 높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정상적 매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만으로 탈세 등을 추단해 세금 처분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가액 #시가와 차이 #부동산 정상매도 #양도소득세 #신고가액 기준
질의 응답
1. 부동산 거래에서 신고가액이 시가보다 비쌀 경우 부정 거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신고가액이 시가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거래를 비정상적, 즉 부정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4361 판결은 신고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비싼 사정만으로 정상적 매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 시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로만 탈세 등을 의심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높게 신고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세무상 문제행위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4361 판결은 신고가액과 시가의 불일치만 가지고 과세상의 위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실제 거래가액과 시가 차이가 커도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 사실이 인정된다면, 신고가액과 시가 차이만으로 과세상 불이익이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4361 판결은 정상적 거래의 부재는 거래가액과 시가 차이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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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신고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비싸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매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54361

원고, 상고인

우○○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창원)2017누11124 판결

판 결 선 고

2018.11.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대법원 2018두54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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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가액 신고가 시가보다 높을 때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대법원 2018두54361
판결 요약
부동산 거래에서 신고가액이 시가보다 높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정상적 매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만으로 탈세 등을 추단해 세금 처분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가액 #시가와 차이 #부동산 정상매도 #양도소득세 #신고가액 기준
질의 응답
1. 부동산 거래에서 신고가액이 시가보다 비쌀 경우 부정 거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신고가액이 시가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거래를 비정상적, 즉 부정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4361 판결은 신고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비싼 사정만으로 정상적 매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 시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로만 탈세 등을 의심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높게 신고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세무상 문제행위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4361 판결은 신고가액과 시가의 불일치만 가지고 과세상의 위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실제 거래가액과 시가 차이가 커도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 사실이 인정된다면, 신고가액과 시가 차이만으로 과세상 불이익이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4361 판결은 정상적 거래의 부재는 거래가액과 시가 차이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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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신고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비싸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매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54361

원고, 상고인

우○○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창원)2017누11124 판결

판 결 선 고

2018.11.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대법원 2018두54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