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이후에도 밭으로 이용되었고, 양도 당시 밭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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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243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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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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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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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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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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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3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양도소득세 94,XXX,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2면 “다”항 기재 내용 다음에 아래 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고, ② 제1심 판결 제3면 제3행의 “제14474호”를 “제14389호”로 고치며, ③ 제1심 판결 별지 관계 법령을 아래 3.항 기재 내용으로 고치고, ④ 아래 4.항 기재 내용으로 제1심 판결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피고가 산출한 양도소득세 94,XXX,110원의 내역은 ① 과세표준은 393,XXX,550원이고, ② 세율은 48%이며, ③ 산출세액은 169,XXX,064원이고, ④ 가산세는 10,XXX,931원이며, ⑤ 각종 공제세액(법정공제, 기납부 세액)은 85,XXX,880원이고, ⑥ 고지세액은 94,XXX,110원(169,XXX,064원 + 10,XXX,931원 - 85,XXX,880원, 10원 미만 버림)이다.
3. 관계 법령
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5.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보충하는 내용
가.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필지 단위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758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7383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6292 판결 등 참조).
분할 전 토지가 2016. 2. 3.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부지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이후에도 밭으로 이용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2016. 2. 24.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에 의하여 밭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95조 제4항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의 산정은 2016. 1. 1.부터 기산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까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은 약 2개월이 되어,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①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주택부지에 있고 ②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부지와 분필된 상태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대지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제1호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의 주택 부속토지에 관한 규정을 전제로 하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은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및 그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의 산정에 관한 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제1호,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의 위 규정에 대한 반대해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5. 3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4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이후에도 밭으로 이용되었고, 양도 당시 밭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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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243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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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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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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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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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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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3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양도소득세 94,XXX,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2면 “다”항 기재 내용 다음에 아래 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고, ② 제1심 판결 제3면 제3행의 “제14474호”를 “제14389호”로 고치며, ③ 제1심 판결 별지 관계 법령을 아래 3.항 기재 내용으로 고치고, ④ 아래 4.항 기재 내용으로 제1심 판결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피고가 산출한 양도소득세 94,XXX,110원의 내역은 ① 과세표준은 393,XXX,550원이고, ② 세율은 48%이며, ③ 산출세액은 169,XXX,064원이고, ④ 가산세는 10,XXX,931원이며, ⑤ 각종 공제세액(법정공제, 기납부 세액)은 85,XXX,880원이고, ⑥ 고지세액은 94,XXX,110원(169,XXX,064원 + 10,XXX,931원 - 85,XXX,880원, 10원 미만 버림)이다.
3. 관계 법령
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5.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보충하는 내용
가.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필지 단위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758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7383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6292 판결 등 참조).
분할 전 토지가 2016. 2. 3.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부지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이후에도 밭으로 이용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2016. 2. 24.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에 의하여 밭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95조 제4항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의 산정은 2016. 1. 1.부터 기산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까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은 약 2개월이 되어,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①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주택부지에 있고 ②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부지와 분필된 상태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대지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제1호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의 주택 부속토지에 관한 규정을 전제로 하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은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및 그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의 산정에 관한 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제1호,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의 위 규정에 대한 반대해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5. 3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4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