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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송금받은 예금, 증여세 추정·입증 책임 범위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570
판결 요약
부모 등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자녀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증여로 추정됩니다.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납세자가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하며, 단순한 주장이나 미흡한 자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임대보증금 반환·대여 등 주장에 대해 관련 금융거래 내역·계약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았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부모 송금 #계좌이체 증여 #입증책임 #금융거래내역
질의 응답
1. 부모가 자녀 계좌로 큰 금액을 송금하면 자동으로 증여로 보나요?
답변
송금 사실만으로도 증여로 추정되며, 다른 사정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자녀(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570 판결은 예금이 자녀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증여가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이나 대여금이라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관련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만 증여와 다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570 판결은 금융거래내역·계약 등 객관적 자료 없이 단순 주장만으로는 불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납세자(자녀) 쪽에서 그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570 판결은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의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임대차계약서나 주민등록만 있으면 임대보증금 반환 주장에 충분한가요?
답변
단순히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만으로는 부족하며, 금융거래 등 실질 입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570 판결은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등의 사실만으로는 반환금 입증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73570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4. 5.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3,605,500원(가산세 포함) 및 62,797,0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였던 CCC는 2015. 3. 19.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15.부터 2016. 10. 17.까지 CCC의 재산 및 상속인인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였다.

나. 피고는 상속세 조사 중 원고가 000. 0. 10. CCC로부터 249,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원고의 모인 DDD으로부터 225,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12. 2. 원고에게 CCC로부터 송금받은 249,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33,800,000원, 가산세 28,997,020원 합계 62,797,020원을 부과·고지하고(이하‘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 DDD으로부터 송금받은 225,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45,000,000원, 가산세 38,605,500원 합계 83,605,5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2차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1차 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CCC는 임차보증금의 반환으로 송금한 것이고, DDD은 대여금을 송금한 것으로 증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1차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0 상계주공아파트 00동 00호(이하 ⁠‘이 사건 상계동 아파트’라 한다)에서 거주하다가 1996년경 CCC 소유였던 서울 양천구 신정동 00 목동현대아파트 00동 00호(이하 ⁠‘이 사건 목동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게 되면서 임차보증금으로 150,000,000원을 CCC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전세가격 상승으로 매월 500,000원 내지 6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CCC는 2010. 8. 18.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150,000,000원과 매월 지급한 금액의 합계인 225,000,000원을 반환한 것이다.

2) 이 사건 2차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0. 8. 18. DDD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00 목동현대아파트 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매수를 위하여 225,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원고의 처 EEE가 2013. 2.경 그 일부인 156,000,00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가 DDD에게 매월 약 500,000원을 지급하여 변제하였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확인서 작성 등

가) 원고는 2016. 10. 21. 피고의 상속세 조사시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상기 본인은 상속세 세무조사(피상속인 CCC)와 관련하여 2016. 10. 21. 16:30경 양천세무서 재산세과에 방문하여 임대보증금 및 일부 계좌 거래내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아 래 -

1. 임대보증금(서울 양천 신정 00-0, 상속개시일 당시)

임차인 변경전 변경후

FFF 30,000,000원 7,000,000원

GGG 20,000,000원 3,000,000원

HHH 50,000,000원 10,000,000원

III 50,000,000원 10,000,000원

JJJ 40,000,000원 5,000,000원

KKK 110,000,000원 5,000,000원

LLL 100,000,000원 2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 60,000,000원

                           거래일자 금액 내역 내용

CCC 000000(국민) 0000- 00- 00 249,000,000원 출금 원고

DDD 000000(국민) 0000- 00- 00 225,000,000원 출금 원고

위 금액 474,000,000원에 대하여 원고 아파트(00. 00. 00. 서울 양천 신정 00

00-00,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에 사용

나) 원고와 원고의 처 EEE는 2010. 8. 18.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와 CCC 사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고와 CCC 사이에 1996. 3. 10.자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이 사건 목동 아파트

2. 계약내용

보증금 일억 오천만 원정

계약금 일천 오백만 원정

잔금 일억 삼천 오백만 원정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1996년 4월 10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1998년 4월 9일까지로 한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

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

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은 반환한다.

임대인 CCC

임차인 원고

중개업자

등록번호 00000-00000

사무소명칭 은형부동산

사무소소재지 서울 양천구 신정4동 000-0

전화 0000000

3) 원고의 주민등록

원고는 1996. 4. 9.부터 2002. 1. 1.까지, 2006. 11. 17.부터 2008. 5. 5.까지 이 사건 목동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는데, 원고의 주민등록표(초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번 주소 전입일

1 이 사건 상계동 아파트 1993. 1. 6.

2 이 사건 목동 아파트 1996. 4. 9.

3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79 목동현대아파트 00동 000호 2002. 1. 2.

4 이 사건 목동 아파트 2006. 11. 17.

5 서울 서초구 반포동 00 반포미도아파트 00동 00호 2008. 5. 6.

6 이 사건 아파트 2010. 8. 24.

4) 원고의 처 EEE는 2013. 2. 15. DDD의 국민은행(00000)에 156,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8,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1차 처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목동 아파트에 관하여 1996. 3.10.자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1996. 4. 9.부터 2002. 1. 1.까지, 2006. 11. 17.부터 2008. 5. 5.까지 이 사건 목동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갑 제6, 8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상의 중개업자란에 사업자번호로 기재된 0-00000은 미등록 사업자번호로 보이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이 제출된 바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전세가격의 상승으로 CCC에게 매월 지급하였다는 금원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이나 출금내역도 제출된 바 없는 점, ③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목동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전세가격의 상승과 관계 없이 CCC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그 기간에는 원고와 CCC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특히 원고는 2002. 1. 2. 경과 2008. 5. 6.경 이 사건 목동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음에도 그와 인접한 시기가 아닌 2010. 8. 18. 임차보증금 등을 반환받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이 사건 목동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목동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CCC에게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과 매월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이에 CCC가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합계 249,000,000원을 반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처분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2차 처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처 EEE가 2013. 2. 15. DDD의 계좌에 156,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다가 갑 제3, 5,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25,000,000원은 그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DDD이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EEE가 이체한 위 금원 이외에도 DDD에게 매월 약 500,000원의 이자 등을 지급하여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이나 출금내역이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점, ③ EEE가 DDD에게 입금한 금액도 원고가 DDD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용도도 불분명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계동 아파트의 매매대금 75,000,000원을 DDD에게 지급한 적이 있어 이러한 사정까지 참작하면 차용금 전액에 대하여 변제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DDD이 위 75,0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시기는 2007. 10.경으로 원고가 DDD으로부터 225,000,000원을 입금받은 2010. 8. 18.과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EE가 DDD의 계좌에156,0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DDD이 원고에게 2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처분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4.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5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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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송금받은 예금, 증여세 추정·입증 책임 범위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570
판결 요약
부모 등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자녀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증여로 추정됩니다.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납세자가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하며, 단순한 주장이나 미흡한 자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임대보증금 반환·대여 등 주장에 대해 관련 금융거래 내역·계약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았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부모 송금 #계좌이체 증여 #입증책임 #금융거래내역
질의 응답
1. 부모가 자녀 계좌로 큰 금액을 송금하면 자동으로 증여로 보나요?
답변
송금 사실만으로도 증여로 추정되며, 다른 사정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자녀(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570 판결은 예금이 자녀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증여가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이나 대여금이라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관련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만 증여와 다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570 판결은 금융거래내역·계약 등 객관적 자료 없이 단순 주장만으로는 불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납세자(자녀) 쪽에서 그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570 판결은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의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임대차계약서나 주민등록만 있으면 임대보증금 반환 주장에 충분한가요?
답변
단순히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만으로는 부족하며, 금융거래 등 실질 입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570 판결은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등의 사실만으로는 반환금 입증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73570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4. 5.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3,605,500원(가산세 포함) 및 62,797,0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였던 CCC는 2015. 3. 19.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15.부터 2016. 10. 17.까지 CCC의 재산 및 상속인인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였다.

나. 피고는 상속세 조사 중 원고가 000. 0. 10. CCC로부터 249,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원고의 모인 DDD으로부터 225,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12. 2. 원고에게 CCC로부터 송금받은 249,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33,800,000원, 가산세 28,997,020원 합계 62,797,020원을 부과·고지하고(이하‘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 DDD으로부터 송금받은 225,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45,000,000원, 가산세 38,605,500원 합계 83,605,5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2차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1차 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CCC는 임차보증금의 반환으로 송금한 것이고, DDD은 대여금을 송금한 것으로 증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1차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0 상계주공아파트 00동 00호(이하 ⁠‘이 사건 상계동 아파트’라 한다)에서 거주하다가 1996년경 CCC 소유였던 서울 양천구 신정동 00 목동현대아파트 00동 00호(이하 ⁠‘이 사건 목동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게 되면서 임차보증금으로 150,000,000원을 CCC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전세가격 상승으로 매월 500,000원 내지 6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CCC는 2010. 8. 18.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150,000,000원과 매월 지급한 금액의 합계인 225,000,000원을 반환한 것이다.

2) 이 사건 2차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0. 8. 18. DDD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00 목동현대아파트 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매수를 위하여 225,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원고의 처 EEE가 2013. 2.경 그 일부인 156,000,00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가 DDD에게 매월 약 500,000원을 지급하여 변제하였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확인서 작성 등

가) 원고는 2016. 10. 21. 피고의 상속세 조사시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상기 본인은 상속세 세무조사(피상속인 CCC)와 관련하여 2016. 10. 21. 16:30경 양천세무서 재산세과에 방문하여 임대보증금 및 일부 계좌 거래내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아 래 -

1. 임대보증금(서울 양천 신정 00-0, 상속개시일 당시)

임차인 변경전 변경후

FFF 30,000,000원 7,000,000원

GGG 20,000,000원 3,000,000원

HHH 50,000,000원 10,000,000원

III 50,000,000원 10,000,000원

JJJ 40,000,000원 5,000,000원

KKK 110,000,000원 5,000,000원

LLL 100,000,000원 2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 60,000,000원

                           거래일자 금액 내역 내용

CCC 000000(국민) 0000- 00- 00 249,000,000원 출금 원고

DDD 000000(국민) 0000- 00- 00 225,000,000원 출금 원고

위 금액 474,000,000원에 대하여 원고 아파트(00. 00. 00. 서울 양천 신정 00

00-00,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에 사용

나) 원고와 원고의 처 EEE는 2010. 8. 18.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와 CCC 사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고와 CCC 사이에 1996. 3. 10.자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이 사건 목동 아파트

2. 계약내용

보증금 일억 오천만 원정

계약금 일천 오백만 원정

잔금 일억 삼천 오백만 원정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1996년 4월 10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1998년 4월 9일까지로 한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

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

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은 반환한다.

임대인 CCC

임차인 원고

중개업자

등록번호 00000-00000

사무소명칭 은형부동산

사무소소재지 서울 양천구 신정4동 000-0

전화 0000000

3) 원고의 주민등록

원고는 1996. 4. 9.부터 2002. 1. 1.까지, 2006. 11. 17.부터 2008. 5. 5.까지 이 사건 목동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는데, 원고의 주민등록표(초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번 주소 전입일

1 이 사건 상계동 아파트 1993. 1. 6.

2 이 사건 목동 아파트 1996. 4. 9.

3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79 목동현대아파트 00동 000호 2002. 1. 2.

4 이 사건 목동 아파트 2006. 11. 17.

5 서울 서초구 반포동 00 반포미도아파트 00동 00호 2008. 5. 6.

6 이 사건 아파트 2010. 8. 24.

4) 원고의 처 EEE는 2013. 2. 15. DDD의 국민은행(00000)에 156,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8,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1차 처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목동 아파트에 관하여 1996. 3.10.자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1996. 4. 9.부터 2002. 1. 1.까지, 2006. 11. 17.부터 2008. 5. 5.까지 이 사건 목동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갑 제6, 8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상의 중개업자란에 사업자번호로 기재된 0-00000은 미등록 사업자번호로 보이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이 제출된 바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전세가격의 상승으로 CCC에게 매월 지급하였다는 금원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이나 출금내역도 제출된 바 없는 점, ③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목동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전세가격의 상승과 관계 없이 CCC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그 기간에는 원고와 CCC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특히 원고는 2002. 1. 2. 경과 2008. 5. 6.경 이 사건 목동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음에도 그와 인접한 시기가 아닌 2010. 8. 18. 임차보증금 등을 반환받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이 사건 목동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목동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CCC에게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과 매월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이에 CCC가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합계 249,000,000원을 반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처분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2차 처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처 EEE가 2013. 2. 15. DDD의 계좌에 156,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다가 갑 제3, 5,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25,000,000원은 그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DDD이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EEE가 이체한 위 금원 이외에도 DDD에게 매월 약 500,000원의 이자 등을 지급하여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이나 출금내역이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점, ③ EEE가 DDD에게 입금한 금액도 원고가 DDD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용도도 불분명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계동 아파트의 매매대금 75,000,000원을 DDD에게 지급한 적이 있어 이러한 사정까지 참작하면 차용금 전액에 대하여 변제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DDD이 위 75,0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시기는 2007. 10.경으로 원고가 DDD으로부터 225,000,000원을 입금받은 2010. 8. 18.과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EE가 DDD의 계좌에156,0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DDD이 원고에게 2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처분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4.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5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