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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고지서 등기 우편 미수령 주장 인정 기준

대법원 2017두48383
판결 요약
등기 우편으로 발송된 양도소득세 고지서는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순히 수령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우편 #세금고지서 #양도소득세 고지 #부과처분 #고지서 미수령
질의 응답
1. 등기우편으로 부과된 세금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효력이 없나요?
답변
등기취급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예: 우편 반송 등)이 없다면,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봅니다. 단순 미수령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383 판결은 등기취급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달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고지서 수령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등기우편 발송 및 반송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며, 반송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수령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383 판결의 요지는 우편물이 등기취급으로 발송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간주함에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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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2001년 및 2011년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우편법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83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16누57238 판결

판 결 선 고

2017.08.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8. 31. 선고 대법원 2017두48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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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48383
판결 요약
등기 우편으로 발송된 양도소득세 고지서는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순히 수령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우편 #세금고지서 #양도소득세 고지 #부과처분 #고지서 미수령
질의 응답
1. 등기우편으로 부과된 세금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효력이 없나요?
답변
등기취급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예: 우편 반송 등)이 없다면,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봅니다. 단순 미수령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383 판결은 등기취급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달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고지서 수령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등기우편 발송 및 반송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며, 반송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수령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383 판결의 요지는 우편물이 등기취급으로 발송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간주함에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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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83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16누57238 판결

판 결 선 고

2017.08.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8. 31. 선고 대법원 2017두48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