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아닌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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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나203220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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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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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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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5. 25. 선고 2016가합690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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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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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7. 19. |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와 김AA 사이에 2015. 3. 6., 2015. 8. 25., 2015. 9. 15.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274,909,7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4,909,7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김CC에게만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 “피고 김BB”을 “피고”로, “피고들”을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김CC”으로, “피고 김CC”을 “제1심 공동피고 김CC”으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8쪽 하3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김AA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347,000,000원이 아니라 217,000,000원이고, 위 돈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가 김AA에게 합계 약 3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피고가 김AA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김AA과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김AA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하여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알 수 없었는바,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증여가 아니라 차용금의 변제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라고 다툴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돈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또한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참조).
나) 피고가 김AA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
우선 피고가 김AA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이 347,000,000원이 아닌 217,000,000원(347,000,000원에서 이 사건 제4, 5, 6부동산의 각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이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10호증 및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DD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의 2016. 1. 15.자 피의자신문에서 김DD은 김AA이 배당금으로 받은 돈 중 217,000,000원을 피고에게 갚았다고 진술한 사실, 김A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의 2016. 1. 12.자 피의자신문에서 김AA은 배당금이 입금된 주식회사 XXXX 명의의 계좌에서 2014. 12. 26. 피고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이체한 것은 약 2억 원 정도 대여한 돈의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및 피고가 이 사건 제4, 5부동산에 대하여 각 2,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을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김AA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위 인용한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347,000,000원이 아니라 그보다 적은 217,000,000원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⑴ 김DD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의 2016. 1. 15.자 피의자신문에서 김DD은 김AA이 과세 부동산에 관한 배당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A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의 2016. 1. 12.자 피의자신문에서 김AA은 배당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실제 배당금이 입금되었던 주식회사 XXXX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2014. 12. 26. 피고의 계좌로 6,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도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뒷받침한다. 반면, 피고가 이 사건 제4, 5, 6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김AA이 지급한 돈을 제외한 여유자금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6부동산을 취득한 당일인 2015. 9. 15. 이를 김DD에게 임대하면서 김DD으로부터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9,000만 원을 받아 이를 합쳐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제6부동산 매매대금 중 9,000만 원은 김AA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와 김DD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제10호증)에 임대차보증금이 9,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는 김DD으로부터 실제 9,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한편 김DD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의 2016. 1. 15.자 피의자신문에서 김DD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사건 제6부동산에 해당한다)의 임대차보증금을 김AA으로부터 받아서 냈다고 진술하였는바, 김DD은 김AA의 딸로서 김AA과 함께 위 집에서 살고 있는 점에서 주거의 실질적인 주체는 김AA인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이 사건의 본질은 김AA이 원고의 채권을 무시하고 그 경매에서 배당받은 돈을 피고 등 자녀들의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증여한 것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보증금이 9,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김DD이 실제 자신의 돈 9,000만 원을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⑶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제4, 5부동산의 각 임대차보증금(각 2,000만 원)으로 위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에 보태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4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2015. 3. 6.인데 이를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교부받은 것은 2015. 3. 14.경이고, 제5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2015. 8. 25.인데 이를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교부받은 것은 2015. 10. 1.경인바(갑 제10호증),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 상당기간 경과 후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위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로 받은 임대차보증금이 그대로 위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
다음으로 피고가 김AA으로부터 교부받은 347,000,000원이 피고가 그 이전에 김AA에게 대여하였던 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을 제5,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4. 22.부터 2013. 6. 3.까지[김AA이 과세 부동산에 관한 배당금을 받기(2014. 12. 18.) 전에 해당한다] 9차례에 걸쳐 합계 203,500,000원 상당을 김AA 및 김DD, 그리고 김D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D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시기에 그와 반대로 피고가 14차례에 걸쳐 김AA, 김DD과 주식회사 DD으로부터 150,050,000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가 김AA에게 3억 원이 넘는 돈을 대여하고 반드시 돌려받을 의사였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더라도 각 대여금의 일자, 금액, 이자율, 변제기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그러한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김AA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선의 항변에 대하여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김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제4, 5, 6부동산에 대한 경매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고는 김AA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2016. 1.경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범으로 조사받게 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의 김AA의 증인진술서(을 제4호증)를 제출하였고, 피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의 2016. 1. 12.자 피의자신문에서 피고는 김AA이 준 돈이 이 사건 제4, 5, 6부동산에 관한 배당금 중 일부였음을 국세청 조사 시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제10호증)은 인정된다.
그러나 2006년경부터 김AA은 대출 등으로 인하여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점과 김AA이 피고의 부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22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아닌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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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나203220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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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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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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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5. 25. 선고 2016가합690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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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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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7. 19. |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와 김AA 사이에 2015. 3. 6., 2015. 8. 25., 2015. 9. 15.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274,909,7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4,909,7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김CC에게만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 “피고 김BB”을 “피고”로, “피고들”을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김CC”으로, “피고 김CC”을 “제1심 공동피고 김CC”으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8쪽 하3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김AA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347,000,000원이 아니라 217,000,000원이고, 위 돈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가 김AA에게 합계 약 3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피고가 김AA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김AA과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김AA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하여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알 수 없었는바,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증여가 아니라 차용금의 변제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라고 다툴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돈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또한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참조).
나) 피고가 김AA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
우선 피고가 김AA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이 347,000,000원이 아닌 217,000,000원(347,000,000원에서 이 사건 제4, 5, 6부동산의 각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이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10호증 및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DD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의 2016. 1. 15.자 피의자신문에서 김DD은 김AA이 배당금으로 받은 돈 중 217,000,000원을 피고에게 갚았다고 진술한 사실, 김A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의 2016. 1. 12.자 피의자신문에서 김AA은 배당금이 입금된 주식회사 XXXX 명의의 계좌에서 2014. 12. 26. 피고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이체한 것은 약 2억 원 정도 대여한 돈의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및 피고가 이 사건 제4, 5부동산에 대하여 각 2,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을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김AA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위 인용한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347,000,000원이 아니라 그보다 적은 217,000,000원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⑴ 김DD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의 2016. 1. 15.자 피의자신문에서 김DD은 김AA이 과세 부동산에 관한 배당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A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의 2016. 1. 12.자 피의자신문에서 김AA은 배당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실제 배당금이 입금되었던 주식회사 XXXX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2014. 12. 26. 피고의 계좌로 6,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도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뒷받침한다. 반면, 피고가 이 사건 제4, 5, 6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김AA이 지급한 돈을 제외한 여유자금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6부동산을 취득한 당일인 2015. 9. 15. 이를 김DD에게 임대하면서 김DD으로부터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9,000만 원을 받아 이를 합쳐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제6부동산 매매대금 중 9,000만 원은 김AA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와 김DD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제10호증)에 임대차보증금이 9,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는 김DD으로부터 실제 9,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한편 김DD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의 2016. 1. 15.자 피의자신문에서 김DD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사건 제6부동산에 해당한다)의 임대차보증금을 김AA으로부터 받아서 냈다고 진술하였는바, 김DD은 김AA의 딸로서 김AA과 함께 위 집에서 살고 있는 점에서 주거의 실질적인 주체는 김AA인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이 사건의 본질은 김AA이 원고의 채권을 무시하고 그 경매에서 배당받은 돈을 피고 등 자녀들의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증여한 것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보증금이 9,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김DD이 실제 자신의 돈 9,000만 원을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⑶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제4, 5부동산의 각 임대차보증금(각 2,000만 원)으로 위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에 보태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4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2015. 3. 6.인데 이를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교부받은 것은 2015. 3. 14.경이고, 제5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2015. 8. 25.인데 이를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교부받은 것은 2015. 10. 1.경인바(갑 제10호증),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 상당기간 경과 후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위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로 받은 임대차보증금이 그대로 위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
다음으로 피고가 김AA으로부터 교부받은 347,000,000원이 피고가 그 이전에 김AA에게 대여하였던 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을 제5,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4. 22.부터 2013. 6. 3.까지[김AA이 과세 부동산에 관한 배당금을 받기(2014. 12. 18.) 전에 해당한다] 9차례에 걸쳐 합계 203,500,000원 상당을 김AA 및 김DD, 그리고 김D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D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시기에 그와 반대로 피고가 14차례에 걸쳐 김AA, 김DD과 주식회사 DD으로부터 150,050,000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가 김AA에게 3억 원이 넘는 돈을 대여하고 반드시 돌려받을 의사였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더라도 각 대여금의 일자, 금액, 이자율, 변제기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그러한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김AA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선의 항변에 대하여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김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제4, 5, 6부동산에 대한 경매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고는 김AA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2016. 1.경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범으로 조사받게 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의 김AA의 증인진술서(을 제4호증)를 제출하였고, 피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의 2016. 1. 12.자 피의자신문에서 피고는 김AA이 준 돈이 이 사건 제4, 5, 6부동산에 관한 배당금 중 일부였음을 국세청 조사 시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제10호증)은 인정된다.
그러나 2006년경부터 김AA은 대출 등으로 인하여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점과 김AA이 피고의 부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22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